<별별통계> 새학기 캠퍼스 꼴불견 1위는?

예쁜애들 왕따 시키고 싶어

[일요시사=사회팀]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내기들이 대학가를 휘젓고 다니는 요즘, 곳곳에 출몰하는 꼴불견들 때문에 덩달아 골치를 썩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학과마다 최소 1명이상씩은 기생하는 왕따 1순위, 꼴불견 대학생. 화기애애한 캠퍼스의 물을 흐려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꼴불견 랭킹을 낱낱이 공개한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4월. 봄 학기 개강을 마치고 학과수업과 동아리활동에 분주한 대학가에서 캠퍼스 왕따 1순위에 자리매김한 남녀대학생들이 기승을 부려 타 학생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얌체 같은 행동을 하거나 고집불통으로 일관해 남들의 기피상대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가 왕따가 되고 싶지 않다면 피해야 할 행동들을 알아봤다.

고집불통 기피 1호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전국 대학생 2136명을 대상으로 남녀가 같은 성별끼리 꼽은 최악의 캠퍼스 왕따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남학생들은 대화 시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학가 꼴불견 1위로 꼽았다. ‘자기주장이 너무 강한 남학생’이 전체 남성 응답자 중 29.8%의 지지를 얻으며 1위에 오른 것. 조별협업이나 단체활동이 잦은 캠퍼스에서 자기 생각만 무조건 고집하며 남들이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길 바라는 이기적인 행동은 기피대상 1순위였다.

서울의 모 대학 이모(20)씨는 “같은 과 남자선배와 조별과제를 함께하게 됐는데 시종일관 자기주장만 할뿐 남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안 해서 골머리를 썩었다”며 “나는 신입이라 이런저런 반발도 못 하고 참고 있어야 했지만, 다른 동기들과 선배들이 크게 반발하는 탓에 조별과제는커녕 아무런 진전도 없이 큰 싸움으로 마무리될 뻔 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두 번째 대학가 꼴불견으로 지목된 남학생은 ‘연락 잘 안되고 잠수 타는 남학생’으로 2.4%라는 근소한 차이(27.4%)로 2위에 랭크됐다. 이들은 개강시즌이라 학과모임이 잦은 시기에 혼자만 불편한 자리를 피하고, MT도 참가하지 않는 등 얌체 같은 행동으로 부정적 평가를 들어야했다. 게다가 사생활을 중시하는 탓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잠수를 타는 행동도 왕따의 지름길을 걷는 학생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강원도 모 대학교 남학생 강모(24)씨는 “신입생 1명이 눈에 띄게 튀는 행동을 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신입이면 선배들 눈치도 볼 법 한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더라”며 “불편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다들 꺼리는 데도 참고 견디는 건데 마치 세상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꼴사납다. 과에서도 걔는 빼고 모임을 갖고 조별과제도 꺼리려 한다”고 말했다.

왕따 3순위는 ‘술버릇 안 좋은 남학생’(14.1%)이었다. 술자리 모임이 특히나 많은 새 학기에 적당한 음주와 술자리 매너는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이어 ‘돈 안 쓰는 남학생’이 13.8%로 4위에 올라 친구들끼리 있을 때 주머니를 잘 열지 않는 남학생들의 심장을 뜨끔하게 했고, ‘여자친구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여친바보 남학생(7.8%)’ ‘수다, 외모관리 등 여성적 취미가 심한 초식남형 남학생(7.1%)’이 차례로 왕따 유형으로 꼽혔다.

대학교 3학년인 김모(25)씨는 “같은 과 동기가 여자친구만 챙기다 선배들에게 찍혀 아웃사이더가 됐다. 특히 그 친구는 여자친구나 여자후배들에게만 돈을 쓰고 남자애들 앞에서는 절대 지갑을 열지 않는 스타일이라 동기나 선배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다”며 “여자후배들한테는 좋은 선배(?)나 물주일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에게는 최악이다”라고 설명했다.

남자선배만 보면 꼬리치는 여후배 눈살
자기주장 강한 고집불통…같은 조 회피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모든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공감을 하는 독보적인 기피 타입이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바로 45.7%의 지지를 얻은 ‘남자선배만 보면 애교 떠는 여학생’이 대학가 꼴불견 1위로?뽑힌 것. 새 학기 선배, 친구들과의 소개와 모임이 잦은 시기에 같은 여학생이 동성보다 다른 이성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한결같이 왕따감이라며 입을 모았다.

대학교 2학년인 이모(21)씨는 “신입 후배가 동기한테 꼬리치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짜증이 치민다. 우리들은 뒷전이고 남자동기한테 아양 떨며 ‘밥 사달라’ ‘과제 대신 해달라’고 애교 부리는 모습이 귀엽기는커녕 되레 얄미워 보일 뿐이다”며 “게다가 교수한테까지 애교 떨면서 출석, 학점 운운하는 행동은 누가 봐도 싫어할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여학생’이 27.6%로 2위에 올라 단체생활 시 말조심의 중요성을 너도 나도 강조했다. 이에 속하는 여학생들은 대부분 민감할 수 있는 말을 불특정 다수에게 옮겨 속칭 ‘이간질’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주위에서 이를 지켜본 학생들은 이간질하는 여학생이 다른 데서 ‘내 욕을 안 할 거라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해 더욱 예의주시하며 선뜻 말 붙이기를 꺼려하고 있었다. 


‘돈 안 쓰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여학생(11.3%)’ ‘약속시간 개념 없는 여학생(9.3%)’도 나란히 3, 4위에 오르며 대학가 꼴불견 랭킹에 올랐다.신입생 김모(20)씨는 “같은 동기 여학생 중에 남자선배들한테만 붙는 친구가 있는데, 이유는 돈에 있었다. 자기 주머니 아끼려고 일부러 남자동기나 선배들한테 애교 부리고 밥과 술, 심지어 차비까지 받아가기도 한다”며 “아무리 신입이라 귀엽다 해도 작정하고 돈 한푼 안 쓰는 것은 꼴불견 중에도 꼴불견으로 꼽힌다”고 질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수다 떨기를 싫어하는 여학생(5.1%)’이 있었고 ‘너무 예뻐서 인기 많은 여학생’을 왕따 시키고 싶다는 의견도 1%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 설문은 뭇 여학생들이 동경할만한 답변으로 꼽아 흥미를 끌기도 했다.

졸업반인 유모(23)씨는 “외모가 예쁜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되는 게 많다. 누가 들으면 질투일 수도 있는데 외모만 믿고 아무 것도 안 하려는 얌체들이 즐비해지는 추세라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며 “또 외모가 예쁜 애들 중엔 신비주의를 고수하려는 애들도 있다. 남학생들의 로망이 되고자하는 건 알겠는데,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행동은 좋게 보일 수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융화되려 노력해야 

대학도 어쨌든 사회생활과 단체 활동의 시발점이다. 타인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추후 사회인이 돼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게 모두의 꿈일 것이다.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단체생활에 적응·융화되려 노력하고 이기적인 행동은 지양하는 게 행복한 대학생활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저런 애는 정말 싫다’ ‘저런 선배는 꼴도 보기 싫어’라는 말보다 ‘존경받는 선배’ ‘사회인이 돼서도 만나고 싶은 동기’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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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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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