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종교인 ‘흑기사’ 자청한 진짜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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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더니…“국민은 안 무섭고?”

[일요시사=정치팀] 의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차기 정부 과제로 남겨졌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에도 꺾인 탓이다. 결국 ‘공평과세’는 말 뿐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종교계는 그렇다 치고, 청와대가 반대한 이유는 대체 뭘까?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판에 말이다. 이에 <일요시사>가 ‘흑기사’를 자청하고 나선 청와대의 속사정을 은밀히 들여다봤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행령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9월에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교인 과세였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 논쟁이 또다시 흐지부지될 처지에 놓였다.

7년째 제자리
과세도 복잡해

‘종교인 과세’는 대체 언제부터 논란이 된 것일까?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고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부터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년이 흐른 지금.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정부는 그저 ‘검토’만 하고 있다. 종교인을 건드리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다.

우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종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세목의 정의와 분류·징수방법이 매우 복잡한 것도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과세의 대상은 종교인의 ‘소득’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소득으로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다. 벌써부터 전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소득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종교인의 지위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으로 본다면 종교인은 근로자가 된다. 그렇다면 종교인의 급여는 대가성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다면 종교인은 누구를 위해 근로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든 무엇이든 신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혼재하기 시작한다. 결국 세법이 ‘가치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니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종교인 과세 첫 단추인 ‘소득이냐 아니냐’부터 정리가 안 된다.

소득으로 정리된다 하더라도 종교인이 받는 일종의 생활비 조의 돈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과세규모가 달라져 이 또한 난관이다. 그것은 종교행위 자체를 특정의 범주로 규정해, 자칫하다 종교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교인 과세’ 결국 차기정부로 ‘패스’
기획재정부 1월초 시행령에 명시하려다 결국 완전백지화

실제로 종교인들은 신성한 종교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소득을 일반 직장인과 같이 근로로 치부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각종 소득공제까지 고려해야 하니, 그들의 소득내역이 공개될 경우 성직자의 ‘신비로움’이 무너지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여기까지 잘 마무리 된다 해도 첩첩산중이다. 다음은 이중과세 문제다. 일례로 비영리법인인 ‘교회’와 ‘목회자’에게 각각 과세가 이루어지니, 교회를 소유한 성직자에게 세금을 걷는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교인들의 헌금은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에 귀속된다. 그리고 목회자가 수령하는 급여는 목회자에게 귀속된다. 실정법상 헌금과 급여에 대해 각각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 과세 문제의 커다란 줄기는 이 정도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종교인 과세의 체계적인 조사, 소득과 교회운영비 분리, 다양한 종파로 흩어져 있는 종교단체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넘쳐나는 상황이니 정부 차원에서 종교에 따른 내부적인 재정체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전제된다.

여기까지가 종교인 과세의 ‘표면적인’ 어려움이다. 얼핏 보면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종교인들의 의견이다.

소득종류, 과세방법 등
마무리해도 첩첩산중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실제로 취재 중 만난 목회자들은 대부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었다. 천주교는 지난 9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으며, 성공회는 지난해부터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가 <일요시사>에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적지 않은 교회가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내 주지협의회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부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 예상과 달리 과세에 반발하는 종교인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과세에 동참하거나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1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차선책으로 종교인이 종교시설 등에서 봉사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을 ‘급여’가 아닌 ‘사례비’로 인정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도 소득세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나선 ‘종교인의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 납부에 동참하겠다는 게 종교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인데도, 청와대는 실체가 불분명한 종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양새가 됐으니 그 또한 석연치 않아 보인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종교인들의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지난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걸린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가 걸려 더욱 신경을 썼다고 매체를 통해 털어놨다. 실제로 MB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그동안 종교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던 게 사실이다. 보수성향의 기독교 인사들이 MB정부의 요직을 맡으면서 파문이 인 것.

첫 번째로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은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목사다. 추 목사는 ‘대운하의 전도사’로 불릴 만큼 4대강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그 다음으로 보수성향 단체인 뉴라이트 조직국장이었던 박영모 목사가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 목사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박재완의 한마디
"MB종교 부담돼"


이외에도 김진홍, 서경석, 조용기, 김홍도, 오정현 목사 등이 MB를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계인사로 꼽힌다. 보수진영의 대부로 통하는 김진홍 목사는 ‘장로 대통령 만들기’의 산파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MB를 만든 일등공신이자 가정교사와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서경석 목사는 MB 취임 이후 ‘친환경 물길 잇기 전국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상임고문을 맡으며 대운하 띄우기에 앞장섰다고 한다. 서경석 목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과오에 비해 국민들의 매질이 너무 심하다. 정부가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협상은 큰 틀에서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다. 

현재 순복음교회를 이끌고 있는 조용기 목사는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광우병 공포는 마음속에 공포와 좌절, 불안감을 일으키려는 마귀의 꼼수다”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을 모두 “마귀에 홀린 사람들”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홍기 목사는 감리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친북, 좌파들의 선동’으로 평가한 것은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MB 주변에 이 같은 보수성향의 목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박 장관으로선 혹시 종교인 과세 유보가 MB와 관련이 있다고 예상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성직자 “우리도 세금 내자” 청와대 “세금 내든지 말든지” 
MB 주변에 포진한 보수성향 목회자들이 청와대에 압력?


이에 대해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의 김상구 사무처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법 제정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령만 조금 손보면 된다. 대부분의 종교계도 찬성하고 있다”라며 “종교인 과세는 저소득 종교인에게는 이로운 점도 많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복지 등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 과세가 백지화된 것에 대해 “몇몇 소수 목회자가 종교인 과세를 못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소수의 대형교사 목회자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맥도 탄탄하다. 이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영향력을 휘둘러 압력을 넣지 않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거 말고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유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는 반기독교 단체다. 그런 단체가 이상한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라며 “MB의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애초에 종교인 과세 공약조차 내걸지 않아 이 문제에 있어선 비교적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 지금으로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겠다고 아우성친다 해도, 종교인 과세를 강제하는 시행령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웃지 못할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나라가 예외 없이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집회 보고
“마귀에 홀렸어”

현재 헌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은 무속인을 포함해 무려 33만 명이나 된다.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불어나는 국민의 의혹도 그렇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성직자들이 종교인 납세의무에 대해 충분히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이라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문제를 미루는 것은 더 이상 무리라는 평이다. 종교인 과세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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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