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무한도전 음원 공방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1.23 1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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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수에 밀린 진짜가수들 '헐∼'

[일요시사=사회팀] MBC <무한도전>만큼 많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예능프로그램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 방송가의 메가트렌드로 자리한 <무한도전>이 이번에는 음원 발매를 놓고, 음반 제작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써야 제 맛이다.

MBC <무한도전>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지난 5일 '박명수의 어떤가요'가 방송된 후 공개된 6곡의 음원은 각 음원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형돈이 부른 '강북 멋쟁이'는 모든 음원 사이트 정상에 올랐다.

지난 17일 가온차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북 멋쟁이'는 주간 다운로드 횟수에서 다른 곡들과 10만건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유재석이 부른 '메뚜기 월드'였고, 5위는 하하의 '섹시 보이', 7위는 길의 '엄마를 닮았네', 8위는 정준하의 '사랑해요', 9위는 노홍철의 '노가르시아'였다.

음원 싹쓸이

야심차게 컴백을 준비한 소녀시대의 신곡 'I Got a Boy'는 4위에 그쳤다. 스테디셀러 메이커 백지영의 신곡 '싫다' 역시 3위에 머물렀다. 음원차트 5위권 안에 <무한도전> 음원이 3곡이나 자리했다.

이처럼 전문 가수가 이른바 '개가수'에 밀리는 모양새다보니 음악계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레이블 제작자는 "장시간을 투자해 준비한 음악이 급조한 개그맨들의 곡보다 안 팔린다"며 "이럴 거면 소속사 가수들에게 예능이나 준비시킬 걸 그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한도전>을 통해 소개된 음악이 유료 음원차트에 등장한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앞서 2007년 '강변북로 가요제', 2009년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 2011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등 <무한도전>을 통해 소개된 곡들은 방송 직후 유료 음원으로 출시됐다. 다만 해당 곡들은 모두 전문 가수와의 콜라보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곡의 완성도나 음악성 논란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좀 달랐다. 박명수라는 아마추어 작곡가가 만든 (심지어 한 달 만에 만든) 6곡은 그 짜임새와 상관없이 전파를 탔고, 짧은 준비 시간으로 인해 무대 임팩트가 이전 가요제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제 이런 방식의 공연에 익숙해지면서 첫 가요제 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무대를 시청자에게 보여줬다는 것에 있었다.

방송 후 여론의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렸다. "박명수의 오랜 꿈이 이뤄진 것에 박수를 보낸다"는 시청자가 있었지만 "박명수 헌정방송"이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강북 멋쟁이'의 인기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에 노출된 음악이 '음원시장의 블루칩'이라는 공식은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그러나 그 스포트라이트가 전문 가수가 아닌 '개가수'에게 집중되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지난 16일 총대를 메고 나섰다. 연제협은 "<무한도전>이 음원 시장에 진출한 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입한 것과 다름없다”며 <무한도전>을 정조준 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오히려 연제협을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이와 함께 온라인 뉴스 게시판을 중심으로 <무한도전>을 옹호하는 글들이 속속 게재됐다.

야심차게 컴백 준비한 소녀시대 제치자 논란
떴다하면 음원차트 올킬…“문화 권력” 비판

닉네임 페리*는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듣겠다는데 왜 연제협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느냐"면서 "자기 밥그릇 지키고 싶으면 일단 실력부터 키워라"고 일침을 놨다.


또 닉네임 kuklu*****는 "좋은 음원이 나오면 대중이 안 들을 이유가 없는데 예능에 나온 노래라 안 된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나는 가수다>나 <불후의 명곡> 음원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닉네임 bo***는 kuklu*****의 글을 반박하면서 "무조건 소비자가 옳다는 식으로 말하면 SSM에 밀리는 중소상인도 자기들이 잘 팔면 되는 거지 왜 남의 탓을 하겠느냐"고 비유한 뒤 "그런 간편한 생각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작곡가 김형석(@kimhs0927)은 자신의 트위터에 "음원은 누구나 낼 수 있다. 하지만 공중파 황금시간대에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한 음원을 대놓고 홍보하는 콘셉트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란 글을 적었다.

이어 "누굴 탓하는 것도 아니고 취향에 맞는 걸 선호하는 대중도 문제가 없다"며 "단지 공영방송인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무도팬'들의 눈치를 보던 숨은 여론도 고개를 들었다.

아이디 @sall*****은 "김형석씨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오락은 오락으로 끝내야 한다"고 동조했다.

또 아이디 @lgh****는 "아무리 아이돌 음악이 비판받아도 박명수가 만든 곡들보다 못한 곡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고 <무한도전> 멤버보다 노래 못하는 아이돌 가수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디 @kong*****는 "작사 작곡이 무슨 벼슬도 아닌데 대중가요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꼴이 더 웃기다"고 비꼬았다.

아이디 @desi***** 역시 "1위를 안 했으면 아무 말 없었을 텐데 배가 좀 아픈가 보다"라면서 "아이돌도 나와서 대놓고 신곡 홍보하던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공세를 취했다.

그러자 아이디 @tiny****는 "<무한도전>이 인기에 탑승하여 음원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아이돌들 더빙하고, 연기한다고 드라마 나오는 건 성우·연기자 시장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맞장구쳤다.

아이디 @sh***는 "강북 멋쟁이를 들으면 수년간 노력한 프로 가수들이 허탈할만하다"면서 "그런데 정형돈이 열심히 춤추는 것과 박명수가 재밌게 피처링하는 건 프로가수들도 흉내 내기 힘든 것 같다"고 양시론을 폈다.

박명수 힘내요


아이디 @adesm*****는 이번 사태에 대해 조금 더 분석적인 멘션을 적었다. 그는 "연제협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초점을 잘못 잡은 것 같다"면서 "이를테면 영화의 스크린쿼터제도처럼 가수들은 곡을 알릴만한 장소가 필요한데…. 이미 고정팬층이 두터운 <무한도전>의 광고 같은 가요제는 자제해달라는 말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이디 @moo***는 "'강북 멋쟁이'와 관련된 논란을 이야기하는 곳 어디에도 박명수씨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참 무섭다"며 "음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일에 쓰이는 음원 수입인데 욕을 먹는 것도 그렇고 지금 가장 상처받고 있을 사람을 박명수씨 같은데…"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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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