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금지옥엽' 재벌 딸 구설스토리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1.09 09:22:31
  • 댓글 0개

트러블메이커 공주님…뒷목 잡은 회장님

[일요시사=경제1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던가. 국내 굴지의 재벌가에 망신살이 뻗쳤다.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킨 딸들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한두 집안이 아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애지중지 키운 '공주님'때문에 뒷목 잡은 재벌가 사연을 담아봤다.

 

대기업 재벌가 '따님'들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뻔뻔하게 남의 돈을 떼먹는가 하면 어이없게 파산신청을 한 재벌녀. 마약에 손을 대거나 입학 비리로 망신을 당한 재벌녀도 있다. 그동안 숨겨온 사생활이 드러나 진땀을 흘리는 재벌녀까지 있다.

스캔들… 스캔들…

넥센타이어는 오너의 딸이 남의 돈을 갚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의 차녀 강모씨는 2010년 12월 한 경호 용역업체를 찾았다. 그리고 이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업체 직원 송모씨를 고용, 전 남편의 사생활을 캐달라는 의뢰를 했다. 둘은 과거 국내외에서 송씨가 강씨를 경호한 인연이 있었다.

강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자 안면을 바꿨다. 당초 약속한 돈을 달라는 송씨의 요청을 묵살했다. 강씨는 차일피일 시간만 질질 끌다가 급기야 연락까지 끊었다. 한달 넘게 그랬다. 화가 난 송씨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강씨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미수대금 1500만원을 요구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도저히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된 송씨는 보름 뒤 결국 강씨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송씨는 "강씨가 자신을 고용하는 대가로 1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흐른 지난해 1월 1심 재판이 끝났다. 결과는 송씨의 완승. 법원은 "강씨는 송씨에게 1500만원과 이에 대해 2011년 7월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강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래도 강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럴싸한 변호사를 내세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 번도 재판장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회사 연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데다 부친과 친척들의 재산이 재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부자 집안의 딸 수중에 1500만원도 없다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남승우 풀무원 사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 역시 딸 때문이다. 한 사기 사건에 전 사위가 연루되면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딸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것.

뻔뻔하게 남의 돈 떼먹고 오리발
채무 소송 당하자 돌연 파산신청

검찰은 지난해 4월 가장납부(장부상으로만 자금을 회사에 내는 것)를 통한 유상증자로 선량한 투자자들을 울린 코스닥 기업 펜타마이크로 대표 이모씨와 금감원 직원, 사채업자 등을 구속했다. 여기에 남 사장의 전 사위였던 박모씨가 끼어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뒤 305억원 규모의 가장납부 유상증자를 했다. 박씨가 남 사장의 사위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박씨가 펜타마이크로를 인수한 이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00억원과 105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 펜타마이크로는 주가가 폭락해 2010년 말 상장폐지됐다.

남 사장의 장녀 남모씨는 2000년대 초 박씨와 결혼해 2010년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둘의 이혼설이 나왔지만 확인된 것은 박씨가 연루된 사건을 통해서다.


이 사건 이후 두문불출했던 남씨는 최근 또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엔 갑자기 '파산신청'을 해서다. 남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일도 전 남편 박씨와 무관치 않다. 남씨는 박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렸다. 박씨가 운영했던 코스닥업체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명목이었다. 네이쳐글로벌은 그해 8월 횡령·배임 사건이 터졌고, 4개월 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됐다.

이후 부부가 이자 등 채무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정씨는 사기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남씨가 조용히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2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견그룹 오너의 자녀가 "수중에 한 푼도 없다"고 한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 막대한 수임료가 들어가는 국내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통해 파산신청을 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딸의 '중년 이혼'사실이 드러난 재벌가도 있다. 최현열 NK그룹 회장의 막내딸 최모씨와 남편 김모씨는 지난 6월 비밀리에 이혼했다. 두 사람은 불화설이 돌더니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급기야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3년간 지루한 공방 끝에 마무리되면서 결국 '남남'이 됐다.

둘의 이혼 배경엔 경제적인 문제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의 사업 부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김씨는 최씨와 함께 건축자재업체를 운영했지만 빚더미에 앉았고 사실상 폐업한 상태다.

최씨의 모친은 신정숙씨다. 신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여동생. 다시 말해 최씨는 신 회장의 조카다. 최씨는 2명의 언니가 있는데 모두 잘 풀렸다. 둘 다 내로라하는 재벌가로 시집갔다. 큰언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다. 최 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3남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과 결혼, 현재 한진해운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 작은언니 은정씨는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정몽익 KCC 사장과 결혼해 내조에 전념하고 있다.

중년 이혼 사실 드러날라 초긴장
대마초 피우다 경찰에 걸려 망신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사건 연루

딸이 지저분한 사건에 연루된 재벌가도 있다. 현대가와 금호가다. 두 집안은 요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8월 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대학생인 현대가 방계 3세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이 사건은 얼마 전 뒤늦게 알려졌다.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8남)의 딸인 정씨는 성북구 자택 근처 차량 안에서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초를 넘겨받아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마초를 피운 며칠 뒤 국외로 출국했지만 보름 뒤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마초 흡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공항에 잠복해 있다가 입국하는 정씨를 체포한 것. 경찰은 체포 직후 정씨의 머리카락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분석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다.

금호가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휘말렸다.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한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1월 위조 서류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적발했다. 1명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5000만∼1억원 가량의 돈을 주고 입학 서류를 위조한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는 재벌가 4명, 상장사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대부분 부유층이었다. 특히 대기업 총수 가족도 포함돼 시선을 모았다. 바로 금호가였다.


가문의 미꾸라지

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딸 박모씨는 다른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중남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박 전 회장의 3녀로,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사장(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의 차남)의 부인이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