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온상 '모바일 채팅앱' 천태만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마면 줄래?”

[일요시사=사회팀]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잇단 모바일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유저에 노인들도 동참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대세를 달리면서 다양한 앱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채팅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인기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기리에 성행하는 이 같은 채팅앱이 최근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성범죄를 부르는 모바일 채팅앱의 실태를 알아봤다.

“몇 살이야? 지금 만날래?”

10대 여학생에게 보낸 한 30대 남성의 메시지다. 평범한 회사원인 김모씨는 스마트폰 한 채팅앱을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원조 교제를 하자고 유혹했다. 김씨는 ‘조건 만남’ ‘원조 교제’ 등을 제목으로 지정한 뒤 채팅방을 만들었다.

호기심에 채팅방에 들어온 10대 여학생들은 김씨와 음란한 대화를 나눴고, 그는 자신의 성기와 음란사진 등을 여학생들에게 전송했다. 그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성기 및 가슴 사진, 음란행위 동영상 등을 요구해 건네받기도 했다.

여학생 표적?

음란물을 먼저 보낸 것은 김씨 측이었다. 그는 대화 도중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찍어 학생들에게 전송하고, 여학생들에게도 개개인의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돈을 준다고 유혹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10대 여자아이들 중 1명은 “성관계까지 요구할 줄은 몰랐다. 그냥 호기심에 한번 들어갔던 것뿐인데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해 무서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었다. 김씨 외에 음란물 소지 및 전송, 성매매를 저지른 남성들은 30여 명에 달했으며 개중에는 변호사·회사원·대학생 등 대부분 20∼50대의 고학력자였다.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에서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돼버린 채팅앱. 국내외에서 제작돼 현존하고 있는 채팅앱은 무려 100여 개에 달한다. 유명한 채팅앱으로는 카카오톡·틱톡·하이데어 등이 있다. 문제는 채팅앱 가운데 서로 불쾌한 대화나 파일 등이 오가도 ‘신고하기’ 기능조차 없는 허술한 앱들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이 이용자가 60여 만명인 한 앱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건 만남이나 원조 교제 등 성매매를 암시한 메시지를 전송한 성인 남성이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성별을 물을 때 남성은 ‘ㄴㅈ’, 여성은 ‘ㅇㅈ’라며 은어를 지정한 뒤 성별을 알아냈고, 음란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40대 남성들이 채팅앱을 통해 자신의 음란한 신체사진 1만7000여 건을 10대 여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다음은 음란채팅을 한 30대 남성과 10대 여학생의 대화 중 일부를 발췌했다.

남성(남) : “ㅇㅈ?”
여성(여) : “ㅇㅇ(응). 넌?”
남 : “ㄴㅈ. 너 변(변태)이야?”
여 : “ㅇㅇ.”
남 : “나도. 네 XX 보여줘.”
여 : “창피한데…. 그쪽 먼저.”
남 : “보여줘. 내가 이쁘게 빨아줄게.”

이 같이 채팅앱은 오직 닉네임만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그 흔한 나이제한과 실명제 기능도 없어 음란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채팅앱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철저히 숨겨진 공간에서 타인과 더욱 은밀하고 과감한 수위의 대화와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 그 공간은 채팅을 하는 이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시도조차 못할 언어 성폭력 뿐 아니라 변태적인 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자 해방구인 것이다.

10대 청소년들과 채팅을 즐기는 성인 남성들은 단순히 채팅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특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의 경우,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가출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상당수 가출 청소년들이 숙박비를 해결하기 위해 채팅앱을 내려 받아 성매수남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소녀 유혹 변호사 등 무더기 검거
조건만남·원조교제 창구 무려 100여 개


해외 유저들과도 의사소통의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채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랜덤채팅인 모 앱에는 한 10대 여학생이 “나 14살인데 가출했음. 나랑 같이 놀아줘. 대신 돈 없으니까 숙식 해결해줄 사람 구함”이란 메시지를 보내며 은밀히 성매매를 유도한 사례가 있다. 일부 성인 남성들도 “쿨 하게 함 즐기자” “SM 할 사람. 여고생만 쪽지” 등 성관계를 의미하는 음란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며 조건만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앱은 신고하기 기능이 따로 마련돼 있어 운영자가 신고를 받으면 음란 유저를 퇴출시킬 수 있지만, 늘어나는 가입자만큼 음란 유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일일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여대생 이모씨도 이 같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남성 유모씨를 만났다. 채팅 어플을 통해 유씨와 오랫동안 친분을 맺은 이씨는 유씨와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교환하며 음란대화를 즐겼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이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 이씨는 숱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유씨의 스마트폰의 번호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IP 추적에 나섰지만 끝내 유씨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채팅의 경우,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IP 추적이 쉽지 않아 가해자 검거에 실패하는 게 다반수다”라며 “모바일 채팅앱은 기존에 성범죄 통로가 된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와는 달리 대부분 비실명제로 운영돼 별도의 실명인증 프로그램이 없어 성매매나 음란물이 유포되더라도 적발하기 힘들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명제 시급

채팅앱 제작사들은 애초 스마트폰 유저들끼리 쉽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누릴 수 있도록 앱을 제작·유포했다. 그러나 현재 100여 개에 달하는 채팅앱 가운데 대다수는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범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추세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모바일 범죄.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앱도 실명제와 인증제도 등을 하루속히 도입해야할 것으로 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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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