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검은 커넥션’ 파문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1.28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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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 ‘억’소리 난다 했더니만…

[일요시사=경제1팀] 고객의 콜 수(주문)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듯 울고 웃는 TV홈쇼핑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 판매 시간대’ 잡기다. 주부들의 채널이 돌아가는 시간대에 들어야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 자연히 홈쇼핑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간에 ‘시간 낚기’ 경쟁이 치열, 계약을 앞두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홈쇼핑MD들과의 유착설까지 제기되는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검찰이 TV홈쇼핑 납품 업체가 홈쇼핑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 국내 홈쇼핑 업체 6곳(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모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NS홈쇼핑 전직 MD가 납품업자에게서 수 억원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홈쇼핑 업계에 뒷돈·향응을 주고받는 관행이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황금시간’ 낚아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최근 홈앤쇼핑 상품기획자 A씨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이 소속돼있던 홈앤쇼핑은 지난 1월에 개국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업체로 사업 첫해 매출 목포인 5000억원의 매출을 초과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납품된 상품의 방송시간을 ‘황금시간’대에 배치해주거나 입점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홈쇼핑 MD에게 수 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앞서 다른 상품기획자의 비리가 확인된 NS홈쇼핑에서 지난해 이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서 “농수산홈쇼핑에 근무할 때 뿐만 아니라 홈앤쇼핑에 옮겨온 다음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홈쇼핑 MD와 납품업체 간 리베이트 비리 의혹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는 구조적 비리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제보가 잇달아 홈쇼핑업계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회사 임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진술이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윗선’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앤쇼핑 MD 소환 조사… 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황금시간 배치·입점 편의 등 구조적 비리 확대

일반적으로 홈쇼핑업체의 MD의 입김은 막강하다. MD들은 수많은 상품 중 어떤 것을 골라 판매할지, 상품의 방송 시간대를 어떻게 편성할지, 사은품은 무엇으로 선정할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MD와 납품업체 사이의 유착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일단 MD의 눈에 띄어야 상품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MD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오죽하면 ‘죽마고우 친구가 부르면 안 나가도 MD가 부르면 새벽에라도 간다’라는 말도 나온다.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 MD에게 무릎까지 꿇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홈쇼핑 관계자는 “최근에 벌어진 사건 이후 홈쇼핑 업체마다 방송 시간대를 짜는 편성팀을 분리해 MD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MD들과 납품업체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끊기긴 힘들다. 수년 전부터 불거진 비리 의혹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납품업체로부터 수 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NS홈쇼핑 MD인 C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08년 말부터 최근까지 7개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입점과 황금 방송 시간대 편성, 방송 지속 등의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 청탁을 시도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4곳과 상품을 판매하면 덤으로 물건을 주는 사은품 업체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말부터 C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C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아버지가 홈쇼핑 업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5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억 챙긴 MD 구속

검찰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 직원인 C씨의 아버지 계좌에서도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어 식품업체로부터 별도로 돈을 상납받 았는지 조사 중”이라며 “회사 조직이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대형 업체들보다 상품기획자들의 역량에 의존하는 소규모 업체들에 비리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홈쇼핑 입점 비리를 두고 검찰이 칼을 빼들면서 뒷돈 거래, 향응·접대 등 홈쇼핑 업계의 구조적 비리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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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