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들여다보니~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13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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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 81억, 국가 주머니에 쏘~옥

[일요시사=정치팀] 현행법상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총 5번의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대통령선거 기탁금은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에 이르기까지 정권마다 금액이 달랐다. 이에 <일요시사>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분석, 역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역사를 정리해 보았다.

A씨는 전 재산 1억원 중 6000만원을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기탁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오는 25~26일 양일간에 걸친 후보자등록신청 시 나머지 2억4000만원의 기탁금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무모한 도전'을 했던 A씨의 6000만원은 고스란히 나라 살림에 보태졌다. 순식간에 '벼룩의 간'이 탕진된 셈이다.

금액·반환조건 엄격

기탁금이란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불성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기탁금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제도"라고 하며 합헌결정했다.

기탁금 액수와 반환조건을 두고도 정치권과 학계는 수많은 논란을 거듭했다. 헌법재판소는 액수와 반환조건에 대하여 수차례 위헌판결을 선언했다. 선거 때마다 기탁금 액수와 반환조건이 매번 달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자 5000만원, 무소속후보자 1억원으로 차등이 있었다.


이러한 차등은 198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41조의 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11조의 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로 개정됐다.

이후 제14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하게 3억원을, 제15대 대선에서는 5억원으로 기탁금 액수가 대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기탁금 액수를 지나치게 높여 국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돈 없는 국민은 대통령 꿈도 못 꾸나"는 볼멘소리였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정국의 안정'과 '선거과열 방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제13·14대와 제16·17대 대선을 비교해 보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13·14대 대선에서 5000만원-1억원, 3억 원의 기탁금 규정이 있을 당시, 대선출마자는 각각 8명·7명이었다. 제16·17대 대선은 기탁금이 5억원으로 같았지만, 대선 출마자는 7명·12명이었다.

반면 2004년에 처음 도입되고 2007년에 처음 시행된 예비후보자 제도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2007년에 예비후보자를 등록할 당시에는 기탁금 규정이 없었다.

1억 재산에 6000만원 기탁금 내고, 쫄쫄
15% 넘으면 전액반환, 군소는 5억 '날림'


당시 예비후보자만 152명이 등록했다. 올해는 예비후보자도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총 10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예비후보자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기탁금 본연의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수 차이는 기탁금 본래 취지에 들어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예비후보자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지적했다.

한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들 중 상당수는 예비후보자로 세상에 한번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결국 이들은 반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5억원을 반환받을 수 없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워 본선 진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07년 152명의 예비후보자 중 11명만이 본선에 등록했다. 올해도 10명의 예비후보자 모두 본선에 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보다 더 큰돈을 날릴 사람들이 있다. 반환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본선진출자가 그들이다.

기탁금과 마찬가지로 기탁금 반환규정 또한 갈수록 엄격해져 국가로 귀속되는 금액도 점점 불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체 유효투표총수의 5%만 넘으면 전액 반환되던 기탁금은 1992년 7%, 1997년 10%, 2002년에는 15%까지 요건이 올라갔다.

이에 학자들은 "기탁금 국고귀속 기준이 합헌이라 하더라도 그 국고귀속 기준이 되는 득표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후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반환하도록 했다.

일반예산으로 책정

기탁금은 반환·귀속되기 전에 복잡한 계산을 거친다. 우선 납부한 기탁금에 이자가 붙는다. 여기에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요건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대통령 선거 총람' 자료를 분석하면, 현재까지 납부된 기탁금액은 총 159억원, 반환액은 약 73억7647만 원, 귀속액은 약 80억8103만 원 , 나머지는 공제액으로 확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후보들의 기탁금 마련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거나 후원금, 또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고로 귀속된 기탁금은 국가 일반 예산에 산입 된다고 답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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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