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아들 문제로 머리 아픈 홍서범·조갑경

아내 임신 중 여교사랑?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위기에 직면했다. 아들인 전 축구선수 홍석준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부는 방송에서 파란만장한 가족사를 공개하며 위기를 극복해 왔다. 하지만 또 아들 리스크로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의혹이 사실이 된다면 이들 부부도 비난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수 홍서범은 1958년 12월7일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났다. 2남4녀 가운데 차남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복 형제까지 포함하면 3남5녀, 총 8남매 중 막내아들이자 일곱째다. 부모는 모두 이북 출신으로, 전쟁 이후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친가와 외가를 포함한 친척들과의 왕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80년대
뮤지션

이런 가족사 때문인지 홍서범은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해 왔으며, 특히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탈북민 프로그램에서는 반고정에 가까운 출연자로 오랜 기간 얼굴을 비쳤다.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재학 중이던 1979년 ‘옥슨79’를 결성하며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팀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다. 이후 캠퍼스 밴드 ‘옥슨80’을 조직해 리더를 맡았으며, 같은 해 TBC <젊은이의 가요제>에 ‘불놀이야’로 출전해 금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홍서범은 뛰어난 가창력과 작곡 능력을 겸비한 뮤지션이다. 1984년 전역 이후 발표한 2집 수록곡으로 ‘가난한 연인들의 기도’ ‘걷잡을 수 없어요’ 등이 주목받으며 KBS 음악대상 그룹 부문 가사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1985년 3집 수록곡 ‘당신은 왜’가 당시 공안 정국과 맞물리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결국 같은 해 2월28일 밴드는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후 1989년 솔로 가수로 정식 데뷔한 그는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구인광고’와 국내 최초 수준의 랩곡 ‘김삿갓’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특히 ‘김삿갓’은 나이트클럽에서 들은 런 디엠씨 (Run D.M.C.)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구인광고’를 부르던 시기 각종 콩트에서 군 전역 직후의 FM 군인 캐릭터를 실감나게 연기했으며, 이때 “뭘 보나? 경제를 살리자는데?”라는 유행어가 큰 인기를 끌었다.

결혼 이후에는 각종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재치 있는 입담과 순발력 있는 예능 감각으로 ‘종합예술인’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한편 학업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 2007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영상학과에서 ‘7080 콘서트의 의미 구조와 신화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당 논문에는 7080 음악에 대한 신화적 해석이 담겨있으며, 이로 인해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아내 조갑경은 198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보컬 그룹 ‘스케치북’의 보컬로 참가해 입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대학 졸업 해인 1988년에는 이정석과 함께 부른 ‘사랑의 대화’로 인지도를 높였고, 1989년 ‘바보같은 미소’가 수록된 1집을 발표하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시계’ ‘입맞춤’ ‘그날을 기다리며’ 등 발랄하고 감성적인 곡들로 활동을 이어가며 198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여성 가수로 자리 잡았다.

전처 폭로 불륜 의혹 일파만파
양육비 갈등으로 가족까지 직격탄

특히 1990년 홍서범과 함께한 ‘내 사랑 투유’는 TV와 라디오를 석권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해당 곡은 당초 홍서범과 장필순의 듀엣으로 녹음됐지만, 소속사의 판단으로 조갑경과 다시 녹음되면서 두 사람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조갑경은 예능 활동이 활발했던 탓에 가수로서의 평가가 다소 가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전성기 시절에는 깨끗하면서도 개성이 뚜렷한 미성을 지닌 보컬리스트로 인정받았다.

이 같은 음색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가에도 참여했으며, <은비 까비의 옛날 옛적에> <말괄량이 뱁스> <슈퍼 마리오> 등의 주제가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 음악 프로그램 등에 꾸준히 출연하며 여전히 변함없는 가창력과 음색을 보여주고 있다.

또 MBC <청춘행진곡 병팔이랑 갑경이랑>에 최병서와 함께 출연하며 코미디 연기도 선보였고,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이후에도 남편 홍서범과 자녀들과 함께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했다. 국방FM <조갑경의 오늘도 좋은 날>에서 5년간 DJ로 활약했으며, 가수 서바이벌 <복면가왕> 판정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은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가수 부부다. 당시 30대 초중반이던 홍서범은 20대 초반의 신인이던 조갑경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해 왔다. 조갑경은 이를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9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1994년 결혼에 골인했다.

연애 사실이 알려지기 전, 열애설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방송에 출연한 일화도 있다. 당시 조갑경은 “저도 눈이 있는데 이런 아저씨를 고르겠느냐”고 말하며 교제 사실을 부정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홍서범은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를 지었다.

이후 그는 결혼 후 인터뷰에서 이미 그때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을 “거짓말도 잘하네”라며 흐뭇하게 받아들였다고 회상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여러모로 화제가 됐다. 홍서범이 3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한 데다, 두 사람 사이의 9살 나이 차 역시 당시 기준으로는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갑경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음에도 관계를 이어간 끝에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러브 스토리는 유명하다.

9세 차이
결혼 골인

최근에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 ‘임하룡쇼’에 출연해 연애 스토리를 풀기도 했다. 홍서범은 조갑경이 신인 시절 차량이 없어 함께 이동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홍서범은 “누가 먼저 고백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고백의 순간은 없었다고 답했고, 주변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이 쌓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자, 이에 대해 그는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다 보면 관계가 생기기도 한다”며 유쾌하게 답했다.

또 홍서범은 당시 연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여성 연예인의 열애가 알려질 경우 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밀 연애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서범은 “기사가 나올 상황이 되자 결혼을 결심했다”며 당시를 회상했고, 인기 많던 조갑경을 둘러싼 팬들의 반응 역시 만만치 않았다고 회상했다.

현재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1남2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가족의 일상을 공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성인이 된 두 딸을 향한 부모의 보호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방송한 MBC every1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한 두 딸 홍석희, 홍석주는 통금 문제로 부부와 갈등을 겪어 화제를 모았다. 홍석희는 “어릴 때부터 기준이 같았다. 밤 12시도 늦은 편이었다”며 “방송 이후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오히려 당당해졌다”고 말했다.

홍진경은 “일을 핑계로 밤새 놀 수 있다”고 농담 섞인 조언을 건넸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조갑경은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딸에게 전화를 반복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는 “딸은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시 친구들과 있던 홍석주는 “전화를 쉽게 받지 못하며 받으면 바로 들어오라고 할 것 같아 부담된다. 친구들 앞에서 눈치가 보일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부부의 교육 방식도 대비됐다. 조갑경이 통제를 중시하는 반면, 홍서범은 “스스로 경험하며 자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통금 문제는 부부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방송에서는 귀가를 둘러싼 긴장감도 그대로 드러났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분위기가 격해졌고, 홍서범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며 잠시 웃음이 이어지기도 했다.

가족사
재조명

한편 두 딸이 이른바 ‘캥거루족’으로 지내는 이유도 공개됐다. 홍석희는 자영업 실패 이후 다시 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고 밝혔고, 현재는 브런치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 둘째 홍석주는 “생활비는커녕 용돈을 받는다”며 “우리는 과보호 캥거루족”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들 홍석준은 건국대학교에 진학해 아버지와 같은 학교 출신이 됐다. 이후 부천 FC 1995에 입단해 2군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홍석준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홍석준 전처 A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이혼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면서다. 해당 채널에 출연한 A씨는 결혼 생활 중 겪은 갈등과 함께 외도 의혹, 양육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파장을 키웠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 및 동거를 이어오다 2024년 2월 결혼했다. 결혼 직후 임신했으나 한 차례 유산을 겪었고, 이후 다시 임신에 성공한 상태에서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두 번째 임신 기간 중 홍석준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며 늦은 시간 통화와 외출이 잦아졌고, 이후 해당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외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같은 갈등 끝에 A씨는 결혼 8개월 만인 2024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1심 판단 역시 이 같은 주장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는 홍석준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따라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A씨는 상간자로 지목한 여성 교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인정 판결” VS “미확정”
사생활 논란 엇갈린 주장

A씨는 이후 추가 인터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대됐다. 현재 아이는 생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상태로,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또 출산 이후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같은 채널과의 통화 인터뷰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사건은 1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소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최종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보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이 제기한 연락이 두절된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서범은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일 뿐,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모든 것이 마무리된 뒤에 입장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판단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피해자라고 단정하면 반대편은 가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1심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홍서범은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마련해 아들에게 건넸다”며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기간제 교사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모로서 일부 지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대해 “항소가 진행되면서 변호사가 지급을 잠시 보류하라고 조언했다”는 홍서범은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장처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측 간 금전 관계에 대한 엇갈린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홍서범은 되레 과거 A씨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아들이 3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채무 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대출을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였을 뿐이며 차용증도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비난이 다른 가족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부모인 홍서범·조갑경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발언도 나왔다. 홍서범은 “자식의 사적인 문제를 부모가 모두 알 수는 없다”며 “두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작된
진실 공방

일각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성인인 만큼 부모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전처 측은 가족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은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1심 판결과 상반된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논란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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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