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 음주운전에 효도관광 온 일본인 모녀 참변

국내선 “체감 형량 낮다” 기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효도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모친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일본 현지 매체들도 비판 보도를 내놨고, 국내에선 형량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였다. 50대 모친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일본 현지 매체에서도 보도됐다.

일본 방송사 <TV아사히>는 이날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고, 재범률이 높다”며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7만건 이상 일어났고, 사망자는 1000여명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동승자나 술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제재 규정이 부재한 점도 음주 운전이 다발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서울시민들은 ‘사고가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법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서도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동승자나 술 제공자에 대한 별도 조문은 없지만,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와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방조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부도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하거나, 음주자에게 키를 건네 운전을 부추긴 경우 등을 방조 판단의 예시로 안내하고 있다.

SNS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인물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한국에서 어머니가 음주 운전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 언니도 무릎 골절과 이마가 10cm 정도 찢어지는 등 심각하다”며 “한국에선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양형 현실을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과실만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임에도 법정 최고형인 살인죄로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할 시 사형·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 다만 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인과관계 등 이외에도 살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돼야 한다.

즉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더라도 의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 정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는 고의 성립이 어려우며, 대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 역시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법정형은 사망 시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강하게 규정돼있으나 법원 선고가 수년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체감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은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 과속 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 동승해 키를 건네는 등 범행을 도운 친구에게는 음주 운전 방조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일본도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망사고를 ‘위험운전치사’로 다루며, 법정형을 유기징역 1~20년으로 정하고 있다. 최고형 자체는 한국보다 낮지만, 실제 판결에서 비교적 엄격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지난 9월 사이타마현 가와구치 지법은 만 19세 운전자가 음주 후 일방통행 차로 역주행으로 건너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위험운전치사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후쿠시마 지법은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1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동일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일각에선 일본의 과거 사례를 들어, 형량을 높이면 억제력이 커져 범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00년 4월, 가나가와현 고이케대교에서 경찰 검문을 뿌리치고 시속 약 100km로 도주하던 음주 운전 차량이 보도 위 대학생 2명 들이받았다. 두 명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당시 가해 운전자는 음주뿐만 아니라 무면허·무보험 상태였다.

당시 요코하마 지법은 가해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5년6개월형을 부과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형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유가족의 서명운동에도 37만여명이 참여해 ‘위험운전치사상’이 신설 등 처벌 체계 강화가 추진됐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화 이후 음주 운전 사망사고 건수는 지난 2001년 약 1200건에서 2008년 305건이 돼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후 추세를 이어가 지난 2021년엔 152건으로 줄었다. 물론 이 같은 결과엔 단속 강화, 캠페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강화 입법이 하락 추세의 주요 계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음주 운전은 예방 역시 중요하며, 한국에선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제도는 5년 내 2회 이상 적발자는 면허 재발급 이후 일정 기간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치 이상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어기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범자 대상의 사후적 장치라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음주 운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등 보편적 억지 장치가 더 큰 예방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고가 난 뒤의 처벌만으로는 대응이 제한적이므로, 사전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지난 21대 국회 때 제안됐던 특수번호판 제도(일명 ‘빨간 번호판’)를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특수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당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2년),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지난 2023년) 등이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잠만 자다가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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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