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환자 10명 중 4명은 ‘원정 진료’⋯지역 의료 공백 수면 위로

전공의 복귀에도 필수과 저조는 계속
인력난에 정부, ‘지역의사제’ 추진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약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의료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최근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10명 중 4명이 ‘관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며, 이 중 41.5%(623만4923명)가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외 환자였다.

반면 서울 거주자의 89.4%는 관내에서 진료를 받았다.

서울행 원정 진료 비율은 지난 2014년 36.3%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이후부터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진료가 크게 제한됐음에도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환자들의 서울행 원정은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서울에 편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지역 병원의 치료 역량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 포럼’에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해 공식 입장문을 냈고, ▲지방의료원 지원금 증액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 적자 보전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김영완 연합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지난 2023년 3074억원, 지난해 1601억원에 이어 올해도 15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 정부 지원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임직원 1만5000명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의료 공백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일각에선 의정 갈등으로 인해 기존의 공백이 가속화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인력 공급의 시차가 발생한 데다, 복귀한 전공의 역시 숙련 회복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방에선 환자를 맡을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여러 곳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수용 곤란(거부) 고지’는 지난해 11만33건으로, 전년(5만8520건) 대비 88% 급증했다. 사유로는 ‘인력 부족’이 4만36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8월까지 수용거부 사례가 8만3181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창원에선 1톤 화물차에 치인 60대 여성이 119 이송 중 경남·부산·울산·대구 권역의 25개 병원에서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 약 100분 만에 창원 시내 한 병원에 수용됐으나, 환자는 다음 날 저혈량성 쇼크(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통상 중증 외상 치료의 골든타임(적정 시간)은 사고 후 약 1시간 안팎으로 보지만, 이 환자는 수용 지연으로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야간이었던 데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비인기 과목의 집중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익성 격차에 따른 인기 과목 쏠림에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의 악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인턴 및 레지던트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인원의 59.1% 수준이다. 이로써 전체 전공의 규모는 기존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해 총 1만305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대상자(1만3531명) 대비 76.2% 수준까지 회복했다.

올해 상반기까진 2532명(지난해 대비 18.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회복세는 분명하다.

다만 과목별 격차는 크다. 26개 과목의 모집 인원 대비 선발 비율을 보면, 피부과 89.9%, 성형외과는 89.4%로 대부분 충원된 반면, 소아청소년과 13.4%, 심장혈관흉부외과 21.9%, 산부인과는 48.2%로 집계되는 등 필수과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 정부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과제를 123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으며, 최근 국회는 구급대원과 응급실을 직접 연결하는 전용 회선(핫라인)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필수의료 인력 보충을 위한 ‘지역의사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제도는 의대 정원의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방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필수과 위주로 최장 10년의 의무복무를 부과한다. 복무조건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적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법률 자문 결과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학 입학 단계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 수위와 관련해선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를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보다는, 의무 위반의 구체적 비교형량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정지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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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