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청소대행업체, 고객에 ‘보복성 전화·문자 테러’

추가 비용 요구에 환불 거부까지
후기 쓰자 대출·중고차 전화 폭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청소대행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이 업체로부터 보복성 전화 테러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이사·청소 업체로부터 보복성 스팸 테러를 당했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너무나 분하고 황당한 일을 겪어 글을 쓴다”며 말문을 텄다.

그는 “이사를 앞두고 아내가 이사·청소 업체를 골랐다”며 “금액도 다른 곳보다 10만원 정도 더 비쌌지만 ‘대표가 직접 청소한다’는 말에 혹해 B사와 계약했고, 계약금 15만원을 선입금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청소 당일 공실 상태의 집에 도착한 B사 사장은 아내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 요금 14만원을 제시했다. 마침 옆에 있던 A씨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사장은 “정상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비용을 돌연 27만원으로 올렸다.

그는 “정중하게 내용을 확인하려 한 것 뿐인데 금액이 두 배가량 불어나 황당했다”며 “B사에 의뢰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다. 소비자원에 문의해도 똑같다’는 답변을 듣곤 추가 요금을 15만원 지불하고 청소를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청소가 끝난 뒤에 발생했다. 화장실 곰팡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청소 상태가 미흡해 아내가 항의하자 사장은 “곰팡이 제거는 기본 서비스로는 어렵고, 별도의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금을 보내지 말라. 청소한 먼지들을 다시 뿌려 원상복구해 놓겠다”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보복성 2차 피해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아내가 억울한 마음에 B사 관련 블로그 글에 댓글 후기를 남기자, 곧바로 대출·중고차 업자들의 전화와 문자가 폭주했다”며 “사장도 ‘해당 댓글은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청소 서비스를 받으려다 업체의 무례한 태도와 협박, 보복성 전화 테러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현재 사장과의 통화와 문자 내역, 10여통이 넘는 광고 전화 기록을 보관 중이고,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아이피 추적을 정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로서 정당하게 불만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런 대응은 지나치다”면서도 “다만 사장님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 무섭기도 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저런 업체들은 어떻게 좀 처벌이 안 되나?”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전화번호를 대출 등 업체에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에 다 걸릴 텐데” “서비스 마인드는 둘째 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언론 제보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사 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한 회원은 “견적 직원이 무리하게 수주한 뒤,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쪽 업계는 제대로 운영하면 재고객이나 소개만으로도 충분히 일이 이어지는 만큼, 홍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모가 큰 곳은 팀마다 편차가 커 복불복인 경우가 많다”며 “견적을 낸 사람이 직접 당일 작업하는 소규모 업체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B사가 내세운 ‘당일 취소는 환불 불가’ 주장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청소대행 서비스 계약은 당일 취소해도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A씨 사례와 유사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년) 주요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8건으로 이 가운데 청소 서비스 불만이 87건(1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테리어 81건(16.3%), 영상·사진·음향 72건(14.5%), 레슨·강의 43건(8.7%)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 173건(34.7%)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고객은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250만원을 지불해 공사를 의뢰한 후 계약대로 작업이 되지 않아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법조계에선 ‘협박성 발언’과 ‘보복성 전화 테러’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B사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형법상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일요시사>는 24일, A씨에게 ▲해당 업체명 ▲구체적인 통화, 문자 내용 ▲경찰 신고 여부 ▲추가 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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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