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만 노리는 ‘조계종’ 정체

버스 태우고 쌈짓돈 눈탱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달리는 관광버스 안, 낯선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온다. 흥겨운 음악에 취한 노인들은 이미 저마다 ‘약속’을 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노인들을 태우고 도착한 곳은 사찰. 밖으로는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그 정체는 바로 ‘유사 조계종’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대 종단이다. 1962년 창종 이후 전국에 약 3000여개 사찰을 두고 있다. 조계종은 오랜 불교 전통을 계승하면서 포교와 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묘한 꼼수

조계종은 등록된 사찰만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종단의 상징 문양과 글씨는 소속 사찰임을 나타내는 공식 표식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찰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국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내세우며 운영되는 ‘유사 조계종’ 단체들이 존재한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대구·경산·강원 일대에 조계종을 사칭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식 조계종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찰들이 곳곳에서 활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찰 입구에 놓인 비석, 포교원, 공식 사이트 등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엔 정식 조계종 사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계종의 명칭은 띄어쓰기 없이 ‘대한불교조계종’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해당 사찰들이 표기한 명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크와 글자가 변형되거나 추가돼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한○○계종’과 같은 식이다. 이같이 글자를 교묘히 변형해 신행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이 사찰들이 조계종을 사칭하며 조계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제보에 따르면, 대구의 한 사찰은 포교원을 통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시주를 받고 있었다.

시내 곳곳에는 이 사찰과 연결된 포교원들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사찰은 대구 도원동과 평리동 등에 포교원을 두고 있었다. 건물 외부에는 종교시설임을 알리는 간판조차 없어 일반인은 알아채기 어려웠다. 제보자는 “금방이라도 정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형태”라고 말했다.

포교원에는 ‘문화위원장’ ‘포교원장’ 등 직함을 가진 간부들이 있었고, 주로 40~50대 남성이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들은 신도들을 ‘반’ 단위로 편성해 관리했다.

“시주 약속한 사람만 사찰 데려가”
사찰 행사에서 술 마시고 노래판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 이어졌다. 노래자랑을 열어 상금을 걸거나, 온누리상품권·선풍기·베개 등 생활용품을 나눠주며 노인들을 끌어들였다.

제보자는 “시주를 100만원 하면 쌀을 챙겨줬다”며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아닌 금전 유도가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소액 시주를 유도한 뒤 점차 반복적으로 고액 시주로 이어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시주하지 않는 회원은 정리하고, 계속 시주하는 사람들만 남긴다”는 운영 방침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일명 ‘떴다방’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노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포교원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해당 포교원과 연계된 사찰들은 “포교원의 단독 행동일 뿐 이런 실태는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실제 사찰을 직접 방문한 회원은 “모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부처님오신날 같은 큰 행사 때면 관광버스를 타고 포교원 신도들이 단체로 본 사찰을 찾았다”며 “포교원에서 시주를 약속한 회원만 행사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후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제보자는 “사찰 건물마다 시주자 이름을 새긴 비석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2층에는 고액 시주로 봉안된 불상들이 수십 개 있었다”며 “단순 계산만으로도 억대가 넘는 규모였다”고 말했다.

납골당 가격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납골당은 700만원대라고 들었고, 대들보·기둥·나무틀에 이름을 새겨주는 ‘각자’는 100만~150만원대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150만원짜리 대들보 시주를 하면 이름을 황금색으로 새겨주는데, 대들보 하나에 이름이 가득했다”며 “일부 2층 불상이 모여 있는 곳에는 ‘도원동’ ‘평리동’ 같은 포교원의 지부도 구역 별로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찰에서 고액 시주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대목이다.

“해당 사찰은 조계종 미등록”
조계종, 법적 대응 진행 중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사찰의 행사는 일반적인 불교 행사 운영과는 달랐다. 사찰에서는 행사 후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 제보자는 “행사 마무리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정식 절이 아니라고 확신했다”고 장담했다.

고액 시주로 인한 피해자 증언도 이어졌다.

실제 한 회원은 “처음에 500만원을 시주했고, 이후에도 100만원 단위로 냈다”고 주장했다. 같은 포교원에 다니던 노인에게서는 “억대 시주를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심지어 신도들에게 “가족에게 시주 사실을 숨기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포교원 인근 건강원과의 연계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는 “건강원에서 무료 안마와 쿠폰을 제공했고,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나눠줬다”며 “포교원 신도와 건강원 이용자가 겹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건강원 외부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어 정식 영업시설로 보기 어려웠다. 건강원은 무료 체험을 미끼로 노인을 끌어들인 뒤,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하면 자체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상품권은 해당 건강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그곳에서 의료기기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는 해당 사찰이 종단 소속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시설은 우리 종단 소속 정식 사찰이 아니”라고 답했다. 추가로 확인한 다른 지역의 사찰들에 대해서도 “해당 사찰들 또한 조계종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떴다 포교원

조계종 명칭 무단 사용에 관해서는 “조계종 명칭이나 마크를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계종에서는 그런 식의 행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그렇게 많은 포교원을 두지도 않는다”며 “해당 사찰은 이미 고발이 진행된 상태며, 법적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imshar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