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 트렌드> 고가 수입 버거 퇴조 속 토종 수제의 반격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도심 주요 상권에서 줄 서서 먹는 버거는 하나의 문화이자 트렌드였다. 파이브가이즈, 쉐이크쉑버거, 고든램지버거 같은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속속 상륙하며 1만~3만원대의 고가 버거가 ‘경험 소비’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맛과 비주얼, 유명 셰프의 이름, 해외 직수입 브랜드라는 상징성에 열광하며 긴 대기줄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런 풍경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화가 운영하는 파이브가이즈 국내 사업권 매각 추진, BHC가 도입했던 슈퍼두퍼의 전격 철수, 고든램지버거의 가격 대비 만족도 논란, 쉐이크쉑버거의 확장 속도 조절은 해외 고가 브랜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1만~3만원

이들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의 공통점은 높은 원가와 로열티 구조다. 해외 본사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하며, 글로벌 광고비와 메뉴 규격 준수 등 필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 변동에도 민감하다.

파이브가이즈는 매장마다 대기 행렬이 있었지만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로열티를 제하면 순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슈퍼두퍼는 강남, 홍대, 코엑스 같은 임대료가 높은 핵심 상권에 입점했으나 회전율로 이를 상쇄하지 못했고, 결국 그룹 차원에서 핵심 브랜드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을 접었다.

고든램지버거는 ‘경험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일상적으로 소비하기에는 가격 장벽이 높았다. 쉐이크쉑버거는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장별 손익 편차가 크고, 전국 단위 확장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 국내 토종 수제버거의 원조로 불린 크라제버거는 고급화 전략과 감각적인 매장 콘셉트로 단기간에 전국 주요 상권에 수십 개 매장을 열었다. 그러나 무리한 확장과 가맹 관리 부실, 경기침체가 겹치며 2013년 법정관리를 거쳤고 시장에서 퇴장했다.

브랜드 스토리와 품질만으로는 장기 생존이 어렵고, 가격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하버드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파괴적 혁신 이론에서 제품 성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객의 선택 기준이 성능에서 가격과 접근성으로 옮겨간다고 설명했다. 한국 버거 시장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희소하고 특별한 경험이 소비를 이끌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된 품질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소비 기준이 이동했다. 단발성 경험을 파는 고가 브랜드보다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가성비·표준화 모델이 장기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국내 버거 시장의 새로운 주역은 바로 토종 브랜드들이다. 롯데리아는 한식 메뉴와 퓨전 버거를 강화해 브랜드 체질을 개선했고, 매장 리뉴얼과 품질 개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를 공략했다. 이번 달, 미국 캘리포니아에 1호점을 열며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점포 확대가 아니라 K-버거라는 정체성을 해외에서 검증받는 첫 시도가 될 것으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맘스터치는 치킨버거를 중심으로 한 특화 전략으로 전국 13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합리적인 가격과 푸짐한 구성으로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진출에서는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 시부야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일본 내 10개 매장을 열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도쿄 하라주쿠에 일본 2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 소비’
점차 사라지더니 다시 ‘K-버거’로

일본 외식시장에서 보기 드문 매콤한 소스와 푸짐한 구성은 현지 시장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노브랜드버거는 대기업 유통망과 물류 역량을 바탕으로 저가 버거 시장을 개척했고, 빠른 출점 속도로 도심과 주거 밀집지역 모두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프랭크버거의 약진은 더욱 눈에 띈다. 2019년 첫 매장을 연 이후 5년 만에 750호점을 돌파하며 국내 수제버거 업계에서 보기 드문 확장 속도를 보였다. 핵심 경쟁력은 본사 직영 제조·물류 시스템에 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2000평 부지, 6000평 건평 규모의 제조공장에서 최첨단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번, 패티, 소스를 모두 자체 생산해 전국 가맹점에 공급한다.

패티는 원육 분쇄부터 성형, 급속 냉동까지 전 공정을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며 위생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번은 자체 개발 레시피로 부드럽고 매끄러운 식감을 구현했고, 소스 역시 브랜드 고유의 맛을 유지하도록 본사에서 일괄 생산한다.

프랭크버거의 운영 모델은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평균 15~20평 규모의 매장에서 소규모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표준화된 조리 시스템 덕분에 교육 기간이 짧고 식자재 로스율이 낮아 수익성이 높다. 대표 메뉴 단품 가격을 4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대 초반에 맞추고, 세트 가격을 9000원~1만원 초반대에 유지해 고품질 수제버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불고기버거, 치킨버거 등 다양한 메뉴로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다.

프랭크버거는 국내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향후 아시아와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미 한식, 치킨, 분식 등 다양한 한국 외식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한국형 수제버거 역시 현지화 전략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뒷받침하듯 프랭크버거는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 토트넘 홋스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마케팅 기반을 다지고 있다. 국내 버거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세계적인 축구 구단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로, 향후 글로벌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 버거 시장의 화두는 K-버거의 글로벌화다. 롯데리아의 미국 진출과 맘스터치의 일본 성공 사례는 단순한 해외 점포 개설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형 버거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전 무대다.

프랭크버거, 롯데리아,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같은 토종 브랜드들이 힘을 합쳐 ‘합리적인 가격과 표준화된 품질’이라는 무기로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면, K-버거라는 새로운 브랜드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확장 가능성

결국 승자는 대중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브랜드다. 각 지역 상권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중소형 점포 포맷, 본사의 제조·물류·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전략까지 준비한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한다. 한국 버거 시장의 다음 전성기는 비싼 경험이 아니라 합리적인 만족에서 시작되며, 토종 K-버거들이 그 중심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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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