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생성형 AI의 발전은 모든 업계에 변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유독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업계가 있다. 바로 ‘법률 업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부터 생성형 AI까지 리걸테크 기업의 법조계 진출을 거부하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은 최근 수백억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여전히 찬밥 신세인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나갈 태세다.

법조계에서 법률 플랫폼의 수용으로 인한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8년 전 로톡이 출시되면서 시작된 플랫폼 갈등을 넘어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진통 과정을 직접 경험한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계획부터 수립한 상황이다.
리걸테크
강력 반발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개발한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기업이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등장했다. 리걸테크 기업들은 근로계약서 위험 조항 분석과 변호사 광고 등에 AI 기술을 적용, 다수가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고초를 겪었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일정 광고료를 받은 후 법률 자문을 구하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변호사 목록과 광고를 실어주는 리걸테크 서비스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영역별 전문 변호사를 쉽게 확인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한 해석도 접할 수 있어 유용하다.
대한변협의 생각은 달랐다.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를 법률 소비자에게 소개·알선했다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는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리됐지만, 로톡이 판례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재차 고발이 이뤄졌다. 추가 고발마저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12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내린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맡았고, 법무부는 2023년 9월26일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8년간의 기나긴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는 로톡 사태 이후 규제 공백 상태인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인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조로 구성됐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검색 조건 ▲검색 결과 표시 ▲상담료·보수액 표시 ▲전문 분야 광고 ▲이용자 평가와 후기 등의 규정을 담았다.
로톡과 8년 넘게 협회와 갈등
정부·정치권 중재도 안 통해
구체적으로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 기수처럼 정형적·객관적·가치 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검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공직자와의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은 금지했다.
회원이나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검색 순위 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 글자 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같은 유료 회원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법률 비용 상승을 고려해 막았다.
수임 전 변호사와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변호사 등에게 ‘전문 분야’를 표방하는 광고 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각 변호사가 구매 가능한 전문 분야 광고의 개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플랫폼 이용자가 전문 분야 광고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변호사 등이 구입한 전문 분야 광고 목록과 분야별 실적도 공개하도록 했다.

실제로 법률서비스를 경험한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용자에 한해 변호사 평가를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뒷광고’와 ‘음해성 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별점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 또는 종합평가를 금지한다.
정치권에서는 관련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변호사법 23조 1항에 규정된 ‘광고 허용 매체’에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으로만 한정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다양한
법안 발의
김 의원 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해야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 등은 “법률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유통되고, 이를 통해 사건 브로커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관련 규제를 풀어주려다 되레 사건 브로커를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법 23조는 사건 브로커가 기생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이미 공공성과 공신력이 없는 사무장 등 비(非)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이란 형태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변호사법이 저지하고자 한 사건 브로커를 오히려 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정의부터 명확하지 않아 규제 완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온라인 플랫폼은 법령·판례 검색부터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법률 전략 수립, 변호사 소개·알선, 형량 예측까지 다양하다”며 “비 변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육성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진흥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AI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리걸테크진흥법은 정부가 진흥 계획을 수립해 공공 데이터 개방, 전문 인력 양성,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담았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AI 소송 예측이나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지원 같은 혁신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법원AI공개법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법원이 개발한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처럼 AI 기반 재판 지원 기능을 전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해당 AI 모델은 지난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유사사건 목록을 추천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많은 선진국이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해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이 법이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혁파와
반개혁파
정부와 정치권에서 리걸테크 기업을 정착화시키려고 노력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이 추구했던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혁파’와 AI의 할루시네이션 및 왜곡 등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개혁파가’가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파의 대표 선두는 기술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룬 법무법인 YK와 법무법인 대륜이다. 이들은 대형 로펌의 인적 네트워크나 브로커를 통해 사건이 처리되는 정보가 불투명한 ‘법조인 중심’의 시장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마케팅과 브랜드로 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객 중심’의 시장으로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들은 지난 29일 ‘대한민국 법조계 개혁과 미래를 위한 대륜의 제언’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법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법률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저렴하면서 빠르고 편리하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펌과 변호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당하게 경쟁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간다”며 “이런 경쟁을 인위적인 규제로 가로막는 것은 고객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과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법조계의 성장과 발전이 멈추면 그 피해 또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기술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반개혁 세력은 이 같은 합법적이고 시대에 부합하는 노력마저 조직적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변호사 사회 내부의 불만을 외부 개혁 세력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금 그들은 오히려 자유시장 확대를 경계하며 ‘변호사 수 감축’이나 ‘유사 직역 배제’ 같은 비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 법조시장을 확대하고 변호사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려면 관행을 답습하기 보다 시대적 변화를 주도해야 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로펌업계 내분 일어
일본부터 진출 시작
반면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온갖 규제로 법률서비스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사협회는 리걸테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수단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AI가 법률 문서 작성, 형량 예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부협회장은 “과거 군사정부에 AI가 나왔다고 하면 입력된 정보를 근거로 유신헌법이 맞다고 판결했을 것”이라며 “반면 호주제 폐지, 간통죄 위헌, 소수자를 위한 판결 등과 같은 획기적이고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 신뢰의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AI를 통해 예상한 형량이 1년인데 판사가 징역 3년을 판결한다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법을 산업으로만 본다면 우리 사회가 70∼80년간 투쟁해 쟁취한 인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최근 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국내 리걸테크 투자 유치 금액으로 역대 최대다.
다른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도 지난달 3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엘박스 역시 변호사를 겨냥한 AI 보조 솔루션 엘박스AI를 운영하고 있다. 엘박스엔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인 레전드캐피털이 자금을 넣어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리걸AI 솔루션 앨리비를 운영하는 BHSN도 최근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불확실한 규제와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발전하고 1년 전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AI 솔루션 시장이 열린 이후엔 분위기가 달라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을 통해 받은 투자를 통해 국내보단 해외에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노리는 1차 해외 공략 지역은 한국과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다. 일본엔 벤고시닷컴 등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이 있지만 AI 적용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투자 받아
해외 진출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로 일본을 공략할 예정이고, 엘박스도 내년 진출을 준비 중이다. BHSN 역시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권 법률 AI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정근 BHSN 대표는 “미국 AI는 미국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돼있다”며 “우린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 데이터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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