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ARF 직후, 최선희가 ‘러’ 외무장관 만난 이유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의장 성명에선 지난 3년간 반복됐던 북핵 문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지고, ‘CD(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북핵 문제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가 됐다. 당시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 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후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CVID 대신 ‘CD(Complete Dismantlement)’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북한은 CVID에서 검증(V)과 되돌릴 수 없는(I) 비핵화를 뺀 CD에 대해 만족하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수위 조절로, 한반도 정세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이재명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VID보다 낮은 수준의 CD를 표현하긴 했지만, 둘 사이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다만 북한 비핵화 기조에 변화를 주고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장관을 대신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했고, 북한은 ARF 출범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남 암살 사건에 의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오후 2시부터 군사분계선(DMZ) 일대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남북관계 신뢰 회복, 접경지역 주민 고통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4일엔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며, 대북 전단과 관련 모든 부처에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선제적 유화 조치에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대강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왔던 반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호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내걸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대선 이튿날 북한은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명시한 것 자체가 북한으로선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어,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CVID 보다 낮은 수준의 CD를 언급하게 된 게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는 걸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선에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북핵, 북미 전문가이자 주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고,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필자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대북 전략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조치에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에 친북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고,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CVID보다 낮은 수준의 CD를 명시한 점 등에 대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봤다.

북한이 당장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쉽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가 얻은 결론이다.

다만 민간 차원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긴 했는데, 지난달 <자유아시아방송>이 중국 주재 북한의 무역 간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인터넷 보도로 지켜보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나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북한의 지인들도 이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남북 경제교류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게 전부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대북 전략 행보에 쉽게 호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전문가인 모 교수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유가 남북관계의 대체제로써 러시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연결고리를 차단했다고 평가한다”며 “더군다나 현재 군사 협력 중심으로 북·러 간의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ARF 직후 13일, 원산에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 장관을 만나 북·러 협력을 이어갔다. 라브로프 외무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과 북한군 3차 파병 등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라브로프 외무 장관이 ARF 외교장관회의 직후 북한으로 직행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다는 자체는 남북 복원을 원하는 이 대통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북·러의 사인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비밀리에 대북 특사라도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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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