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세로 6년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파산재단 소속’이 됐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허술한 서류에도 ‘지급불능’이라며 파산선고를 내렸다. 쏟아지는 파산 신청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판을 치는 엉터리 심리에 채권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소형 아파트에 6년째 거주 중인 A씨는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몇 달 전,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서를 받았다.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이미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억울함 호소
A씨는 그동안 이 아파트를 실거주지로 사용해 왔지만, 1시간 거리의 시골에 거주 중인 고령의 모친을 돌보기 위해 주소지는 모친의 집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법률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확정일자만 갖고 있었을 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그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계약 당시부터 줄곧 실거주하고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산선고 후 A씨는 수차례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다.
이미 파산이 선고된 상태에서 채권자는 손쓸 방법이 없으며, 즉시 항고기간(선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사실상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5군데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모두 같은 반응이었다.
법적 다툼이 가능하더라도 실익이 낮고,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꺼린 이유다.
A씨는 “일반 임차인은 법원의 결정 이후 통지문을 받아보는데, 그때는 이미 즉시 항고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방어권조차 행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즉시항고 기간은 법원 게시일로부터 1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돼야 하지만,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고 이후 ‘결정 통지서’를 통해 사실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결국, A씨는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A씨는 법원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집주인의 보유 자산 내역을 조사한 뒤, 직접 파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늦은 파산선고 통보
채권자들 속수무책
A씨가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한 집주인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주인은 전국 각지에 주택 7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전세 임대 형태로 운용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입 자금을 충당하고 시세 상승 시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는 구조였다.
또, 파산 신청 직전 집주인은 카드론으로 5000만원을, 주택 담보대출로 1억6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해당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파산 당시 제출된 자산 목록에도 누락이 있었다. 채무자는 지급불능일 약 4개월 전 청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2억8500만원에 매도했지만, 해당 내역은 법원에 제출한 처분재산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이는 파산재단에 귀속돼야 할 자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허위신고 또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집주인의 보유 주택 시세를 평가한 결과 총 12억9600만원 수준이었고, 총 부채는 12억8400만원임을 확인했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다. A씨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선고됐다며 심리 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파산 요건인 지급불능 상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유 부동산을 적절히 매각하거나, 대출을 조정하면 채무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해 파산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자의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는 연간 2300만원가량의 소득이 있었고, 같은 기간 카드 사용액 1600만원, 현금영수증 1600만원, 보험료 1100만원, 고급 아파트 월세 1080만원 등 총 5400만원 이상의 지출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소득의 2배가 넘는 소비였다. 채무자는 파산 신청서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월 149만원 수준 소득이 있는 저소득자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비해 지출 규모는 현저히 과다했다.
부실한 심사…문서 위주로 진행
“쏟아지는 신청에 검증 어려워”
게다가 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올려 조성한 여유자금 2억6000만원과 담보대출과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2억1600만원 등 4억7600만원을 뚜렷한 목적없이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보였다. 그 밖에도 차량 유지비와 식비가 누락된 가계표, 고급 아파트 거주 이력, 그리고 불일치하는 진술 등 모든 정황이 ‘고의적 파산’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채무자는 1인 가구임에도 34평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월 105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며 “이런 소비는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행태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지급불능 상태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파산 심리 과정 자체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관재인(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이 채무자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은 대부분 관재인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들의 면책 신청은 관재인이 일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판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하루 수십 건의 파산 신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 명의 관재인이 많은 파산 조사를 맡게 된다. 이 때문에 관재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A씨는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기각사유 및 제도의 남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리 없이, 채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며 “실제 거짓신고 여부나 자산 축소의 고의성은 조사되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제출된 서류의 진위나 고의성, 실제 재산 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수십 건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채무증대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허위 진술 입증 서류, 은닉재산 신고서, 대출자금 사용처 미소명 내역, 부동산 투자금 조성 및 회수현황 등 여러 건의 서류를 제출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개인파산이 접수되고 있지만, 면책이 불허되거나 기각되는 비율은 낮았다. 실제 한 파산 관재인은 “한 명의 관재인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파산을 맡고 있다 보니, 서류만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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