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서류도 통과’ 엉터리 파산 심리 허점

빚보다 재산 많은데 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세로 6년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파산재단 소속’이 됐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허술한 서류에도 ‘지급불능’이라며 파산선고를 내렸다. 쏟아지는 파산 신청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판을 치는 엉터리 심리에 채권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소형 아파트에 6년째 거주 중인 A씨는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몇 달 전,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서를 받았다.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이미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억울함 호소 

A씨는 그동안 이 아파트를 실거주지로 사용해 왔지만, 1시간 거리의 시골에 거주 중인 고령의 모친을 돌보기 위해 주소지는 모친의 집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법률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확정일자만 갖고 있었을 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그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계약 당시부터 줄곧 실거주하고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산선고 후 A씨는 수차례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다.


이미 파산이 선고된 상태에서 채권자는 손쓸 방법이 없으며, 즉시 항고기간(선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사실상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5군데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모두 같은 반응이었다.

법적 다툼이 가능하더라도 실익이 낮고,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꺼린 이유다.

A씨는 “일반 임차인은 법원의 결정 이후 통지문을 받아보는데, 그때는 이미 즉시 항고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방어권조차 행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즉시항고 기간은 법원 게시일로부터 1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돼야 하지만,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고 이후 ‘결정 통지서’를 통해 사실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결국, A씨는 스스로 움직이기로 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A씨는 법원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집주인의 보유 자산 내역을 조사한 뒤, 직접 파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늦은 파산선고 통보
채권자들 속수무책

A씨가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한 집주인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주인은 전국 각지에 주택 7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전세 임대 형태로 운용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입 자금을 충당하고 시세 상승 시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는 구조였다.

또, 파산 신청 직전 집주인은 카드론으로 5000만원을, 주택 담보대출로 1억60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해당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파산 당시 제출된 자산 목록에도 누락이 있었다. 채무자는 지급불능일 약 4개월 전 청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2억8500만원에 매도했지만, 해당 내역은 법원에 제출한 처분재산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이는 파산재단에 귀속돼야 할 자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허위신고 또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집주인의 보유 주택 시세를 평가한 결과 총 12억9600만원 수준이었고, 총 부채는 12억8400만원임을 확인했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다. A씨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선고됐다며 심리 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파산 요건인 지급불능 상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유 부동산을 적절히 매각하거나, 대출을 조정하면 채무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로 판단해 파산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또 채무자의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는 연간 2300만원가량의 소득이 있었고, 같은 기간 카드 사용액 1600만원, 현금영수증 1600만원, 보험료 1100만원, 고급 아파트 월세 1080만원 등 총 5400만원 이상의 지출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소득의 2배가 넘는 소비였다. 채무자는 파산 신청서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월 149만원 수준 소득이 있는 저소득자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비해 지출 규모는 현저히 과다했다.

부실한 심사…문서 위주로 진행
“쏟아지는 신청에 검증 어려워”

게다가 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올려 조성한 여유자금 2억6000만원과 담보대출과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2억1600만원 등 4억7600만원을 뚜렷한 목적없이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보였다. 그 밖에도 차량 유지비와 식비가 누락된 가계표, 고급 아파트 거주 이력, 그리고 불일치하는 진술 등 모든 정황이 ‘고의적 파산’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채무자는 1인 가구임에도 34평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월 105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며 “이런 소비는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행태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지급불능 상태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파산 심리 과정 자체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관재인(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이 채무자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은 대부분 관재인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들의 면책 신청은 관재인이 일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판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하루 수십 건의 파산 신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 명의 관재인이 많은 파산 조사를 맡게 된다. 이 때문에 관재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A씨는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기각사유 및 제도의 남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리 없이, 채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며 “실제 거짓신고 여부나 자산 축소의 고의성은 조사되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제출된 서류의 진위나 고의성, 실제 재산 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수십 건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채무증대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허위 진술 입증 서류, 은닉재산 신고서, 대출자금 사용처 미소명 내역, 부동산 투자금 조성 및 회수현황 등 여러 건의 서류를 제출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개인파산이 접수되고 있지만, 면책이 불허되거나 기각되는 비율은 낮았다. 실제 한 파산 관재인은 “한 명의 관재인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파산을 맡고 있다 보니, 서류만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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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