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사조 왕회장 복귀, 왜?

경영 현안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사조산업이 왕회장의 귀환을 알렸다. 21년 만에 공식적인 대표이사 직함을 달기로 결정한 것이다. 승계 작업이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결정된 사안인지라 궁금증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단 부족함을 드러낸 장남을 위해 부친이 직접 나섰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사조산업은 주진우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사조산업은 기존 ‘이창주-김치곤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주진우-김치곤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게 됐다.

느닷없는 소식

이번 대표이사 변경은 주 회장이 21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조산업 경영 일선에 복귀했음을 의미했다. 주 회장은 1979년 9월부터 맡았던 대표이사직을 25년 만인 2004년 6월에 내려놓은 바 있다.

주 회장은 경영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사조산업이 사실상 그룹의 사업을 관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 회장이 중간 지주사격인 사조산업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계속된 부침이 주 회장 복귀의 사유가 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사조산업은 2023년 영업손실 23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지난해 역시 영업손실 93억원 기록하는 데 그쳤다. 원양어업 부문 규제 심화와 국내 식품업계의 판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실적 악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 회장과 주지홍 부회장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주 회장이 내정을 챙기고, 주 부회장이 투자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구도를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 회장의 장남인 주 부회장은 2011년 사조해표 기획실 실장으로 입사해 2015년 사조그룹 식품총괄 본부장을 거쳤다. 2022년 1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투자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인그리디언코리아(현 사조CPK), 푸디스트 인수 과정을 주 부회장이 이끌다시피 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2023년 사조대림은 사조CPK 지분 100%를 3840억원에 인수했다. 글로벌 소재 기업인 인그리디언의 한국 법인이었던 사조CPK는 전분당 부문에서 국내 2위 사업자다.

대표이사 선임 결정 공시
내정 챙기며 방패막이 역할

사조그룹은 지난해 VIG파트너스로부터 식자재 및 위탁급식 기업 푸디스트의 지분 99.86%를 2520억원에 인수했다. 사조오양과 사조CPK가 각각 800억원, 1720억원을 투입해 각각 지분 31.7%, 68.16%를 확보하는 조건이었다.

주 회장은 주 부회장이 이사회 멤버가 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부회장은 아직 사조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못하고 있다.

주 부회장은 이사회 진입 여부와 별개로 승계 작업은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주 부회장은 현재 사조시스템즈 지분 50.0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사조시스템즈는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주 부회장은 2022년 말 39.7%였던 사조시스템즈 지분율을 2023년 말 50.01%로 10.31%p 끌어올렸다.


주 부회장이 사조시스템즈 지분율을 높일 수 있었던 건 주 회장 덕분이다. 같은 기간 주 회장은 지분 일부를 주 부회장에게 증여했고, 이를 계기로 주 회장의 사조시스템즈 보유 지분은 17.9%에서 7.68%로 10.22%p 감소했다.

주 부회장이 사조시스템즈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한 최대주주로 올라선 시기에 사실상 지분 승계 작업은 일단락됐다. 현재 사조그룹 지배구조는 ‘주 부회장→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사조대림→사조CPK·사조오양·사조동아원’ 등으로 이어진다.

주 부회장은 최근 사조산업 주식을 사들이며 그룹 지배력을 높여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중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조산업 주식 매입에 나선 데 힘입어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을 6.91%로 끌어올렸다.

왕의 귀환

관련 업계에서는 주 회장이 사조산업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동안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조산업과 사조대림은 사조시스템즈의 자회사, 손자회사지만, 사조시스템즈 지분을 각각 10%, 9.78% 보유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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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