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이하늬(41)가 약 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무려 60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이번 이하늬의 세금 추징 규모는 배우 송혜교(35억원), 박희순(8억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시절인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후 사명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변경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다.
과세 당국의 세금 추징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즉각 해명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금 탈루 의혹의 핵심 쟁점은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식을 둘러싼 세무대리인과 세무당국 간의 관점 차이로 보인다.
연예인의 경우, 주로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여부 등에서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법 해석 차이’가 있다. 식대나 의상 구입 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의 ‘사실 판단 차이’도 존재한다.
특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벌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 처리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불인정 된다. 기업회계에서는 접대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광고 개런티 수입의 손익 귀속 시기 차이나 자산 평가의 차이도 있다.
세무 신고 시점과 방법에 대한 해석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기존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다르게 해석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팀호프에선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해 ‘관점 차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고액 세금 추징 논란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를 곧바로 ‘조세 포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일각에선 의도적인 탈세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서 탈세를 확정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 추징은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한 관점 차이서 비롯된 추가 세금으로 보기엔 6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지나치게 큰 액수라는 것이 대중들의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60억원은 관점 타령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대체 얼마를 벌면 60억원이라는 추징금이 나오는 거지?” “저 정도 추징금을 한번에 낼 수 있는 재력이 대단하다” “연예인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악의적 탈세였으면 저 금액이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는다” “어느 정도는 경비 처리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십억이 누락되는 게 가능한가” 등의 곱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1년 조사에서 2~5년 조사로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매출 누락이나 가공비용 계상 등의 악의적 탈세(탈루) 등은 아닌 것 같다. 보통 저런 경우는 개인적 사용 금액을 사업용으로 비용 처리해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추측했다.
이 누리꾼의 추측대로, 60억원의 추징금은 한 해의 세무 기록이 아닌 여러 해 동안의 세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일 수도 있다. 통상 국세청의 세금조사는 5년 단위로 조사 기간을 설정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대리인은 “탈세로 인해 추징세액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높은 가산세도 한 몫한다”며 “추징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진 전체 청구금액 중 약 44%가 취소되고 있어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요시사>는 18일 소속사 팀호프에 ▲해당 추징금이 여러 해의 세무 기록을 검토해 추징된 금액인지 ▲과세 당국의 조사 결과가 ‘탈루’가 아닌 ‘누락’으로 나온 건지 등의 유선 및 이메일 취재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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