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린 ‘스드메’ 대대적 탈세 조사 후폭풍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2.18 11:07:36
  • 호수 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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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조리원·유치원 칼 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세청이 터무니없는 가격과 불투명한 계약으로 20·30세대의 결혼·출산 의지를 꺾는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웨딩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가량에 달한다. 

열리는 금고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점검하고 조사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 육아 비용이 급등하면서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상생활과 미래에 직결된 비용의 증가는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 불합리한 업계 계약 관행과 만연한 추가 비용 부과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산후조리원은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어유치원은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비용 시장 구조서 세금 회피 업체가 있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매출 누락과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왔다. 스드메 업체들은 불투명한 계약과 추가금 폭탄으로 소비자도 기만했다. 예비부부들은 계약 후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스드메 시장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 횡포가 만연해 있다. 이렇게 소비자의 과도한 지출을 유발해 높은 수익을 올린 업체들은 차명계좌나 사업장 쪼개기 등의 수법을 사용해 납세를 회피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 추가금을 여러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스튜디오 웨딩 촬영으로 유명한 A 업체는 촬영 후 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추가 사진비 등을 현장서 추가하면서 대표의 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또, A 업체의 제2촬영장을 당시 유학 중이던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비자들이 촬영 대금으로 지급한 매출을 이곳으로 분산했다. 이후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 자녀의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의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및 사주와 자녀 명의의 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금 매출이 사주 일가 쌈짓돈으로
100억 상당 부동산·주식·유학비로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고급 웨딩드레스 B 대여점은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았다. 대여 드레스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대표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또, 사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거주지 인테리어 공사비 및 고급 회원제 PT, 골프장 이용료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사주 일가는 영업시간 중 캠핑장이나 원거리 피부미용실, 골프연습장, 영화관을 이용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B 대여점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매출 분산 거래 및 경비 계상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후조리원은 이용료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산업이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해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기도 한다. 산모 85%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에 뛰어들 정도로 공급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유명 C 산후조리원은 현금 할인 가격을 내세워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일부 산후조리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에게 기본요금은 물론,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도 현금으로만 받아 매출서 누락했다.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유럽 등 고가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고가 임대차를 비롯한 C 산후조리원과 사주 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금결제 요구 기본
이중장부도 수두룩

영어유치원은 사교육 진입 연령을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시장이다. 영유아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대학 등록금을 훌쩍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을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은 가공거래 및 허위 경비 계상 혐의 등을 받는 영어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교재비 등을 탈루해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고, 허위 거래로 비용을 빼돌린 D 영어유치원은 고가의 원비를 요구해 왔다.

또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 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 등을 현금으로만 받아 챙기면서 이를 세금신고에 누락해 소득을 은닉했다. 아울러 D 영어유치원은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주 배우자의 업체로부터 마치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그 외에 사주 일가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9~2023년 5년 치 기록을 탈탈 털 예정이다.

탈루 혐의 관련 거래 금융 추적,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탈탈 
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 분야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고비용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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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