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원심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서 강씨는 환자가 수술 이후 약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가 의료 사고로 실형을 받은 건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3년에는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집도하다 업무상과실로 환자에게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에는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하다가 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씨의 의사 면허는 2018년 실형 선고 후 취소됐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최장 3년이 지난 후 본인의 신청으로 의사 면허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허점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쉽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23년 11월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확대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로 넓어졌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이런 예외 규정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씨는 다수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그의 의료 활동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서, 의사 면허 영구 박탈과 관련된 법안이 다시 국회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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