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일장 먹거리 ①모란민속5일장

닷새마다 돌아오는 먹거리 축제

모란민속5일장은 매월 끝자리가 4, 9인 날짜에 열린다. 장이 서는 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지하철 8호선 모란역 5번 출구가 붐비는데, 마치 먹거리 축제장 초입 같다. 큰길 건너 건물서 내려다보면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장터가 한눈에 펼쳐진다. 넉넉한 시골 장터 인심은 덤이요, 저렴하고 맛있는 먹거리는 온통 별미다.

모란민속5일장은 홀어머니를 평양에 두고 남하한 김창숙이란 인물로부터 시작됐다. 김창숙 대령은 월남민들을 데리고 성남 지역서 황무지 개간사업을 펼쳤는데, 어머니를 그리며 북녘의 모란봉서 ‘모란’이란 이름을 따왔다. 주민들의 생필품 조달을 목적으로 장을 세웠다가, 하나둘 노점이 확대되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특종 상품시장으로 성장했다.

특종 상품시장

모란민속시장은 1980년대 서울 근교서 거의 유일하게 개설되는 정기 시장이었다. 2018년 총면적 2만2575㎡의 규모로 지금의 자리에 모습을 갖췄다.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다가 오일장이 서는 장날에는 공터에 천막 지붕이 생기고, 좌판이 들어선다.

모란민속5일장은 크게 13개의 구획으로 나뉜다. 화훼, 잡곡, 약초, 생선, 채소, 의류, 신발,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팔기 때문에 가까이는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서도 찾아온다. 유념할 것은 한 가지, 배를 비우고 갈 것! 장터 지천이 먹을거리다.

찬바람 불고 한기가 옷 속을 파고드니, 뜨거운 것이 당긴다. 꽈배기, 호떡, 뻥튀기, 팥죽, 칼국수, 수구레국밥까지 입맛을 돋우고 속을 채워줄 먹거리가 천지다. 저렴한 값은 덤이다. 반나절은 거뜬히 구경할 거리가 넘치는 모란민속5일장이다.


모란민속5일장이 조선시대부터 규모 면에서 손꼽히는 장시였던 만큼 기름장사도 있었을 터. 골목 초입부터 사방서 깨 볶는 냄새가 진동하는 백년기름특화거리로 들어선다. 길을 몰라도 고소함을 따라가면 될 정도로 규모가 큰 기름가게 거리로 손꼽힌다.

더욱이 가게 문을 연 지 40년이 넘는 기름집 40여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춘천·천안·화성·여주·강진기름집 등 간판만 봐도 전국 팔도 기름집이 모였다. 가판대에는 기름병에 참기름과 들기름이 진열돼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압착기서 샛노란 기름이 줄줄 흘러나온다. 방금 볶은 깨를 막 짜니 신선할 수밖에 없다. 압착기로 기름을 짜내고 난 찌꺼기인 깻묵은 축산농가에 사료로 쓰이도록 싼값에 판다.

모란종합시장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로스팅랩’에선 ‘고소함을 걸어요’라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름 종류별 교육과 기름 압착 과정 시연, 기름시장 골목투어, 깨강정 만들기까지 고소함이 가득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단체 또는 개인별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모란민속5일장의 역사와 성장
다양한 먹거리 즐길 거리 가득

체험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체험비는 1만5000원 선이다. 올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3월부터 시작 예정이지만 단체의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체험 시기 조율이 가능하다.

2번 진출입로서 아이들은 귀를 양손으로 틀어막고, 곧 터질 듯 돌아가는 뻥튀기 기계를 바라본다. “뻥이요!” 군밤과 옥수수, 쌀, 서리태 등이 차례로 바구니에 담긴다. 원하는 재료를 맡기면 뭐든 튀겨준다. 겨우내 뜨끈한 방안에 앉아서 먹을 겨울 간식 마련으로 제격이다.

시장 먹거리 가운데 선두주자는 꽈배기와 쫀득한 찹쌀도넛이다. 밀가루 반죽이 170℃ 기름에 노릇노릇 익어 갈색 옷으로 갈아입는다. 기름에 튀기듯 구운 호떡은 둘째가라면 서운하다. 길에서 만드는 음식이 뭐가 그리 대단하고 맛있을까 싶지만, 오일장서 먹는 음식에는 엄마의 손맛 같은 정이 있다.


품바 공연장 바로 옆 음식부에서는 호박죽, 칼국수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한다. 술값만 받고 안주를 무한 리필해주는 포장마차도 있다. 무엇보다 모란민속5일장 최고의 먹거리는 손칼국수다. 기다란 막대로 반죽을 밀고, 숭덩숭덩 써는 조리 과정을 보는 재미까지 더한다.

청양고추와 양념장을 취향껏 넣어 먹으면 걸쭉한 멸칫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혀에 착착 감긴다. 도심에서 열리는 민속장은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장이자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달래주는 장터다.

모란민속5일장서 자동차로 4분 거리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는 2월16일까지 야외 썰매장이 운영된다. 단돈 1000원으로 도심 속 겨울 레포츠를 즐길 절호의 기회다. 썰매장은 각각 5개 레인의 일반용 슬로프와 유아용 슬로프를 갖췄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6회차,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7회차로 운영한다. 양호실과 매점, 푸드트럭,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인근 성남중앙공설시장에도 들러보자. 모란시장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재래시장인데, 화재가 발생한 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현대식 건물로 탄생했다. 3~8층을 주차장으로 운영해 장보기가 편하다. 1층에는 채소, 정육, 반찬, 건어물, 분식, 식당, 인테리어 상가가 있고, 2층은 식당, 음료, 잡화, 속옷, 액세서리, 인테리어 상가가 자리한다. 건물은 현대식이지만, 대를 이어 운영하며 단골을 반긴다.

달달한 디저트

성남서 백년기름특화거리, 청계산 음식문화특화거리에 이어 제3호 특화거리로 지정한 백현카페문화거리에선 달달한 디저트와 함께 겨울을 녹일 수 있다. 거리를 관통해 흐르는 수변로 중심으로 이색 카페와 소품 가게가 모여 있는데, 아담한 프로방스풍의 카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골목마다 레스토랑과 개성 있는 옷가게들도 자리 잡고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모란민속5일장(4·9일) → 성남종합운동장(썰매장) → 백현카페문화거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모란민속5일장(4·9일) → 성남종합운동장(썰매장) → 백현카페문화거리
-둘째 날 판교박물관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 신해철거리 → 성남중앙공설시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성남문화관광 https://www.seongnam.go.kr/tour/main.do
-모란민속5일장 https://www.seongnam.go.kr/tour/1002051/11357/contents.do#tab-content1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https://spo.isdc.co.kr/
-성남중앙공설시장 https://snjm1970.modoo.at/
-판교박물관 https://museum.seongnam.go.kr/pangyo/main/index.do
-현대어린이책미술관 www.hmoka.org
-신해철거리 https://cromst.seongnam.go.kr:10005/str eet/street

문의 전화
-성남문화관광 031)729-8602
-모란민속5일장 031)721-9905
-모란종합시장 상인회 협동조합 사무실(로스팅랩 체험 문의) 031)751-4214, 010-7470-7975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 031)725-7179
-성남중앙공설시장 0507)1477-9223
-판교박물관 031)729-1793
-현대어린이책미술관 031)5170-3700

대중교통
지하철 수인분당선 모란역 5번 출구서 약 360m, 도보 1분

*문의: 서울교통공사 https://www.seoulmetro.co.kr, 1577-1234, 수인분당선 문의 1544-7769


자가운전
수서IC → 복정교차로서 분당 방면 도시고속도로 → 탄천 IC 오른쪽 고속도로출구(광주, 남한산성 방향)→ 탄천IC서 광주 방면 좌회전 → 광주, 성남시청 방면 오른쪽 방향 → 둔촌대로80번길 방면 우회전 → 모란민속5일장

숙박 정보
-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서울 판교: 수정구 창업로 18, 031)5178-5099 http://www.ninetreehotels.com/nth5/
-호텔바인: 중원구 산성대로 184, 0507)1403-3350

식당 정보
-굴사냥 모란점(굴찜): 중원구 성남대로1148번길 25, 031)752-9433
-의천각(간짜장): 수정구 산성대로215번길, 031)756-6783
-진미떡볶이(야채밀떡볶이): 수정구 시민로 177, 0507)1409-3420

주변 볼거리
한국잡월드, 성남큐브미술관, 판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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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