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집착…신종 스토킹 범죄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0.19 2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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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널 가질 거라 생각했어”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싫다는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범죄 스토킹. 한 때 사랑했다 헤어진 연인관계에서 혹은 팬들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던 스토킹이 최근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에서부터 조직으로 이뤄지는 집단스토킹까지 등장했다. 일방적이기에 더욱 두렵고 잔인한 그것. 소름끼치는 신종 스토킹 범죄 실태를 들여다봤다. 

스토킹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인기의 부산물로 치부하기엔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작해 무작정 집을 찾아오거나 일상을 훔쳐보는 일, 상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가 하면 심지어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다양하다. 최근엔 단지 이성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널리 퍼져 모든 사람의 관심사와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공간을 훔쳐보는
집요한 시선

올해 초 뷰티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던 A(27·여)씨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A씨는 한 네티즌의 블로그 이웃신청을 자연스러운 사이버 친구 맺기라고 생각하며 수락했다 예상치 못한 수난을 겪어야 했다.

사이버 친구신청은 블로거 활동을 하다보면 자주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후 이 네티즌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고 프로필에 게재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취하는 등 친구 이상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취했고, ‘블로그 포스트 업데이트는 언제 하는 거냐’ ‘이번엔 소녀시대 윤아 콘셉트의 화장을 해봐라’ ‘가슴이 더 노출되도록 사진을 찍어 올려라’ 등의 음란 발언을 보냈다. 당황한 A씨는 개인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바꾸고 친구관계를 끊었지만 그는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익명 뒤에 숨은 얼굴…사이버스토킹 늘어
개인정보 사적으로 악용 후 잘못된 구애

A씨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모두 파헤쳐 찾은 것 같았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며 “결국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닫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 취미로 즐겨하던 블로그 포스팅도 이제는 너무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직장인 B(30·남)씨도 지난해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한 네티즌이 B씨의 미니홈피에 드나들며 1년 가까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는 B씨에게 “사랑한다” “너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협박성 말을 지속적으로 내뱉었다.

B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로부터 스토킹이 계속되어 미니홈피를 폐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바꿨다”며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로 SNS 활동은 물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들까지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있다”고 털어놨다. 

택배 물건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이 뿐만이 아니다.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학생 C(22·여)씨는 얼마전 대리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C씨는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해당 직원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느냐’, ‘시간나면 커피나 같이 마시자’ ‘주로 어디서 노냐’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던 것.


해당 직원은 C씨가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작성한 가입서류의 고객정보를 외워뒀다가 스토킹을 했으며, 이 사실을 안 C씨의 부모가 해당 판매점에 항의를 하고 나서야 C씨는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택배 물건을 받았다가 스토킹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다. 대학원생 D(28·여)씨는 학교 근처로 이사 후 택배기사로부터 몇 개의 물품을 받으며 원룸 카드키 관련한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았고 이후 끔찍한 스토킹을 1년간 겪어야 했다. 택배기사는 D씨의 동선을 파악해 택배차량을 이용 미행, 몰카를 촬영하거나 심지어 학교 내 도서관까지 침입해 지켜보는 일들을 일삼았다.

D씨는 “‘저러다 말겠지’ ‘제풀에 지쳐 그만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다”며 “이후 타 택배회사 물품도 그 사람이 대신 배달 해주고 내가 이동하는 동선마다 다양한 택배회사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있다간 무슨 일이라도 당하겠다 싶어 결국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취업준비생 E(25·여)씨는 영어학원에서 토익강의를 듣다 강사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E씨는 지난 7월 토익점수를 올리기 위해 강남의 유명 토익강의를 신청했다. 주로 뒷자리에서 강의를 듣다가 처음 앞자리에 앉아 강사와 마주한 날, 강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E씨는 “갑자기 그날따라 수강증 확인을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 이름을 외워 연락처를 알아낸 것 같았다”며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있느냐’, ‘저녁에 시간 되느냐. 밥 한번 먹고싶다’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매일같이 왔다”고 말했다.

E씨는 답장을 하지 않으려다가 수강료를 낸 수업은 마저 들어야 하기에 정중히 거절하는 문자를 한 차례 보냈다. 그러나 강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예쁘게 하고 왔더라. 어디 약속 있냐’ 등의 문자를 보냈고 결국 E씨는 학원을 그만뒀다.     

행위의 연속성이
빚어내는 공포

스토킹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다양한 유형으로 번지는 이유는, 관련 처벌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은 오랫동안 대두되었던 유명인들의 스토킹 사건들 때문에 스토킹 관련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전 국가가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고, 1998년부터 시행된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 스토킹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 또한 2000년부터 스토커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스토킹 방지법의 경우 지난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스토킹을 어디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할지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법안 역시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의 개개행위를 개개범죄로 나누어 판단하지 말고, 스토킹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과연 어느 단계까지를 공포심 조장으로 보고 어떻게 행위 유형을 정해야 할지가 어려운 데에다가, 대중의 인식이 아직 일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아 논의만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만 스토킹 과정에서 법을 어겼을 경우 예를 들면 인터넷의 경우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음란영상을 보낼 경우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디까지가 범죄? 스토킹 부추기는 사회
가해자가 ‘약자’ 정작 피해자 고통엔 냉담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한 스토킹 피해자는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스토킹 사건들이 초기에 규제되지 못하고 끈질긴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마련이다. 스토킹을 한번 당해 본 사람은, 그것이 단순한 애정표현, 인연의 거듭됨이 아니라, 극악스러운 범죄의 하나임을 절실하게 알게 된다”며 “스토킹이 무서운 이유는 그 행위의 연속성이 빚어내는 공포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스토커가 음험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 스치는 공포를 안 당해본 사람은 알 수 없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을 망상 장애의 일종이라고 말한다. 즉, 가해자들은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 ‘현재는 나를 모르지만 이렇게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멈추지 않고 집착하는 것이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망상장애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망상을 갖고 있는 부분 외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에서 이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환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며 “이들은 장기간의 치료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관련법과 치료가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문의는 “스토킹이라는 현상을 일반인들이 볼 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강자로,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들이 약자로 비쳐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작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여론이 냉담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열정에 감동 말고
관점의 변화 필요

이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 속담처럼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은 용기이거나 애정의 표현으로 관대하게 봐주었던 사회문화 때문이다. 그래서 자칫 스토킹으로 비화될 수 있는 남성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게 뭔 죄라고’ 혹은 ‘복에 겨워서’ 라는 말을 내 뱉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제 스토킹은 단지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 간에도 인터넷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열 번 찍어 대는 나무꾼의 열정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그 도끼질에 원하지도 않는데 꺾여 버리는 나무의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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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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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