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판부터…’ 이재명 유죄 결정적 이유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1.25 14:05:28
  • 호수 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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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이 발목 잡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벌금 100만원 선고 여부를 주목했던 예상과는 달리,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프롤로그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본게임은 3개가 남아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판 1건을 또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권 안팎서 유죄 선고 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형량을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선고였다.

“협박 없었다”
무게 둔 법원

여론은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쉬운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아느냐” 여부에 관심을 집중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집중됐다. 130쪽 분량의 판결문서 김 전 처장 관련 내용은 5쪽에 불과했지만, 백현동 의혹은 61쪽을 할애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자체 결정한 것인데,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공표였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의혹 관련 질의를 했고, 이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구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국토부 요청에 따라 부지를 팔았다”며 “국토부가 공공기관이전특별법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국토부의 협박’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 매각 추진을 확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경될 용도지역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도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했던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대해서도 “성남시 검토 공문서는 국토부가 성남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도 “이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조 요청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토부는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 주도의 부지 매입이 실제로 진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도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다’ ‘그런 말은 못 들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증언을 했다”고 제시했다.


녹지 바다에 준주거지역 섬처럼 ‘둥둥’
산 깎아 50m 옹벽 둘러친 중대형 아파트

식품연구원은 참여정부서부터 진행됐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고, 2015년 2월 부지를 민간사업자 성남알앤디PFV에 매각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부지의 47%엔 1223가구(전용 84㎡ 이상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고, 53%는 공원과 R&D(연구·개발) 용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부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었다. 자연녹지지역엔 건폐율 최대 20%, 용적률 최대 100%가 적용된다. 부지 매각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성남시 도시주택국 2015년 4월 작성 보고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를 공개했다. 보고서엔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으니,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어 “식품연구원은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동임대주택과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이 대표의 서명이 있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이다. 준주거지역엔 건폐율 최대 70%, 용적률 최대 500%가 적용된다. 식품연구원이 원래 제안했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거주지역이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엔 건폐율 최대 60%, 용적률 최대 250%가 적용된다.

현재는 지역별로 없애는 추세지만, 18층이라는 층수 제한도 있었다. 준주거지역엔 원래 층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준주거지역 변경을 허용한 것이었다. 성남시는 자연녹지지역서 1~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뛰어넘고 준주거지역 변경을 허용했다. 식품연구원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제안은 허용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보다 제한이 더 풀리는 준주거지역 변경을 결정했던 것이다.

법률적 표현은 아니지만, 개발에 유리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에선 ‘종상향’이라고 한다. 식품연구원은 2단계 종상향을 요구했고, 성남시는 이를 허용하지 않다가 스스로 4단계 종상향을 결정했다. 종상향은 통상 단계별로 진행되지만, 이 사례는 4단계 종상향이 단 1회의 변경으로 진행됐다. 

용도 변경 
시장 권한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결정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이다. 성남시 인구는 90만명이 넘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사안과 관련해서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품연구원 주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면, 준주거지역이 일대의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현황을 볼 수 있다. 지도·지적도로 보면, 준주거지역이 ‘녹지 바다’에 섬처럼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백현동은 성남에 소재한 서울공항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해발 139m 이내로 제한된다. 고도제한이 있는 산 중턱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 고층 아파트를 짓자니 절토 작업은 필수였다. 게다가 부지의 53%는 성남시에 공원 등 형태로 기부채납을 해야 했다.

공원은 지어졌지만, “R&D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은 “R&D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7995㎡를 추가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성남시는 “R&D 예상 건축비(약 357억원)와 추가 기부채납하는 토지 예상가(약 385억원)의 차이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면서 이를 수용했다.

이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깊이 절토해서 층수를 올렸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가능성은 해당 부지에 시공 중인 아파트의 옹벽이 30m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논란으로 이어졌다. 해당 아파트는 높이 50m의 옹벽이 300m의 길이로 삼면에 감싸진 채 자리 잡고 있다. 시공 중 30m 높이였던 옹벽이 준공 후 더욱 높아진 것이다.

박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5월 작성 문서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예정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 부지는 대부분 경사지고, 부지의 31%는 경사도가 20도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도시공사는 사업 기획 과정서 “사업성 향상을 위해 경사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개발면적은 전체 부지의 60%가 적합하다”면서 5m 높이의 옹벽 건설을 계획했다. 성남도시공사는 개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4단계 종상향’ 이후 민간시행사가 독점해 아파트를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50m 옹벽은 민간시행사가 독점 시공을 하던 중 수익성을 높이는 과정서 함께 높아진 결과물이었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옹벽은 기후변화에 따라 붕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높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이 대표가 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각 지자체에 옹벽 높이를 6m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달했다.

당시 이 대표는 “도가 기준을 마련해주면, 각 시·군이 (개발 압력을)버티기 쉬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과 
한 번에

시행사가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방안 중 하나는 임대주택 비중의 감소였다. 성남알앤디PFV는 용도변경 조건 중 하나로 ‘100% 임대주택 건설’을 제시했다. 나중엔 이 조건에 대한 변경도 요청했다. 성남알앤디PFV는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주택을 짓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비중을 10%로 줄여줬다. 백현동 부지에 세워진 아파트단지는 총 1223가구 규모였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123가구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지난 2017년 6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 증가 등 여건이 변동돼 분양주택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도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개발 관련 사항은 식품연구원의 심각한 비위 사항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2018년 5월15일 최재형 감사원장 당시 감사 결과로 상세히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자가 부지 매입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는 등 식품연구원 내부 비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형희 당시 식품연구원장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조항이 있어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성남알앤디PFV는 약 3143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제1심 재판 중 지난해 11월2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모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의 증언은 판결서 언급한 ‘이 대표의 주장과 다른 성남 공무원의 증언’의 핵심이다.

전씨는 이날 “국토부가 2014년 12월9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식품연구원 부지는 혁신도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성남시가 법률상 의무조항에 따라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전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식품연구원이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국토부가 이를 수행했는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씨는 “부담은 없었고, 오로지 시장님(이 대표)의 지시사항만 따랐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 신청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전씨는 “부담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27일 진행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공판엔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전화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취재해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일간지 기자 김모씨는 지난 6월28일 증인으로 출석해 “직무유기라는 말을 꺼낸 국토부 공무원을 찾지 못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너무 장시간 갈등을 끌고 있어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취재를 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로비스트는 법정 구속
이 대표의 본게임은?

반대로 성남시 비서실장·국장·공보관 등을 지냈던 공무원들은 “성남시 공무원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정도로 기억한다”는 등 이 대표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남겼다. 따라서 항소심서 격론이 이어지거나, 이들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표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로비스트 격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 최대주주로서, 약 480억원대 횡령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와의 연락은 2010년 이후로 끊겼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전 대표도 지난 2023년 3월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서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서 나를 배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23년 9월13일 김 전 대표 재판서 “정 전 실장이 술자리서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거스를 수 없는 지시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소회를 남겼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13일 제1심 선고공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알선·청탁을 들어줬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대표와의 연락은 끊겼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대표와 김 전 대표의 특수관계는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8월23일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는 프롤로그에 불과하다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2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특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재판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이 재판의 1심 선고서 이 대표 관련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이 모두 쏟아져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1건 추가
총 5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판 1건을 추가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입하는 등 총 1억653만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의혹이었고,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업무상 배임 등 총 5건이 됐다. 프롤로그의 충격은 가시지도 않았지만, 본게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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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