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제주서 1년간 시범 운영 후 내년까지 전국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진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 논의 자료’를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제는 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반환할 때 지급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제도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보증 금액이나 대상 시설 범위 등을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포함해 지역 내 전체 식음료 매장에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것도, 중심상업지역과 ‘카페거리’나 공공청사 등 주요시설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모두 허용한다.
금액·대상 범위 권한 부여
회수 등 소상공인 업무 부담
정부는 지자체의 일회용컵 회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재활용 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 합동 평가와 국고 사업 선정을 우대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와 다회용기 도입 등 지원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고 출입구가 있어 일회용 컵의 반납과 회수가 용이한 야구장과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시설·일정 구역에 대해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운영 주체가 시설 규모와 고객 유형 등을 고려해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또 ‘프랜차이즈 단위 보증금제 자율 시행’도 유도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일회용 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면 보증금을 받고,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컵 반납 시 포인트(또는 보증금)를 지급하고, 보증 금액은 가맹본부가 브랜드별 음료 가격과 마케팅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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