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미드 묘한 오버랩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0.28 10:29:22
  • 호수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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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혼란 정치의 끝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며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대통령 부부를 떠올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드라마 제목의 의미는 정치의 엉성함과 부실함이다. 윤 대통령의 용산은 뿌리 깊은 나무일까, 하우스 오브 카드일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시즌에 걸쳐 공개됐다. 드라마는 재선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장관직을 약속받았다가 배신당한 민주당 원내총무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스스로 백악관에 입성할 결심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거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권모술수와 모략만으로 정국을 뒤집어 백악관에 입성하려고 한다.

정치적 동반자

원작은 마거릿 대처 정부의 실세였고, ‘아기 얼굴을 한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영국 정치인 마이클 돕스가 쓴 동명 소설이다. 1990년에는 영국 BBC서 4부작으로 동명 드라마를 방영했다. 원작과 영국 드라마에서는 내무장관을 약속받았던 보수당 원내총무 프랜시스 어카트가 배신당한 후 모략으로 다우닝가 10번지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넷플릭스 판에서는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는 미국서 쉽게 보기 어려운 ‘남부 민주당원’이다. 미국 남부는 현재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과거에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은 남부 보수 지주들의 지지를 받던 정당이었지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과 남북전쟁을 거쳐 세가 꺾였다.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민주당도 뉴딜정책 추진과 민권운동 등 상황에 직면해 이전과는 달라졌다.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전략가 케빈 필립스의 주도로 민주당 지지 세력서 이탈하는 남부 보수 유권자들을 잡고자 남부 전략(Southern Strategy)을 추진했다. 현재 미국의 정치 구도는 남부 전략 이후의 상황이다.

그후 남부 민주당원은 대체로 공화당으로 당적을 이동하거나 중도를 표방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보수 성향을 유지한 채 민주당에 남은 정치인도 있었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설정에는 남부 민주당원이었던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이 섞여 있다.

<하우스 오브 카드> 내용이…
극중 언더우드 부부와 비슷?

프랭크 언더우드에게 붙은 ‘남부 민주당원’이라는 설정은 그의 정체성 혼란을 상징한다. 프랭크 언더우드는 드라마 전개 내내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이 된 이후 추진하는 일자리 법안 암웍스(America Works)도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이라면 생각하기 어렵다. 노인의 연금과 복지를 줄여 아낀 예산을 청년의 일자리 제공에 활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사람은, 현금을 잘 쓰지 않는 일본 노인을 일컬어 “언제까지 살아있을 셈이냐”고 질타했던 일본 자민당의 아소 다로 전 총리 정도가 두드러질 정도로 보기 쉽지 않다.

이런 정체성 혼란 때문인지, 프랭크 언더우드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소수당으로 전락해 있었다. 당 지도부는 암웍스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프랭크 언더우드의 차기 대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거부한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정치 형태는 당 원내총무로 재직하던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다. 당의 정책과 가치와의 조화가 아니라, 오로지 거래와 협박으로 소속 의원들을 다룬다. 복수를 결심한 이유도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국무장관 자리를 미끼로 선납받은 정치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복수를 결심한 이후,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드는 정적이나 부하는 살인으로 끝을 본다. 직접 살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프랭크 언더우드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아내 클레어 언더우드였다. 클레어는 지적이고 우아하며, 프랭크 못지않은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일상을 지켜보면, 부부라기보다는 정치적 동반자에 가깝다. 서로의 불륜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프랭크는 클레어의 불륜을 직접 주선한다.

기묘한 부부지만, 정치적 야심이라는 지향점 앞에서 부부는 단단하게 뭉쳐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민주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은 꽤 의미심장하다. 부부의 목표는 프랭크와 클레어를 합쳐 16년 동안 백악관을 움켜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의 이해관계는 정책 추진 과정 및 외교 무대서 수시로 엇갈린다. 프랭크는 클레어의 이해관계를 막고, 클레어는 프랭크의 정치 행보를 막는다. 지위상 명백한 상하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부부의 갈등을 키운다.

서로 끝까지 놓지 않을까?
윤의 의대증원 정책도 닮아

부통령의 정치적 권한 유무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에서는 부통령 후보 지명 연설문에 장난으로 게재한 부통령 지위에 대한 조롱성 문장을 미처 지우지 못해 대통령이 실제로 연설할 뻔한 촌극이 묘사됐던 적도 있다. 

부부가 갈등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을 끝으로 드라마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프랭크역을 맡았던 케빈 스페이시의 각종 성범죄 의혹이 불거져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 원래 의도했던 결말은 살인과 모략으로 점철되는 부부의 전쟁이었지만, 케빈 스페이시가 하차하면서 프랭크에게 어정쩡한 결말을 부여했다. 케빈 스페이시의 존재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프랭크가 없는 마지막 시즌의 무게감도 대단히 줄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거론하는 예도 있다. “정치철학이나 비전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대통령에 도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프랭크 언더우드의 암웍스 추진이나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도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엇갈리기 전까지는 훌륭한 정치적 동반자로서 손을 놓지 않는 언더우드 부부로부터 뭔가 비슷한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을 것이다.

차이점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서 마치 학생부장 교사가 교칙을 어긴 학생을 훈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쉽게 보여주지 않을 모습이다. 누구든 쉽게 믿지 않는 언더우드 부부와는 달리 윤 대통령 부부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대단히 뚜렷하다. 이 역시 노련한 정치인은 보여주길 꺼리는 모습이다. 

그 결말은?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는 동양식 표현으로 사상누각이다. 얇고 가벼운 카드로 쌓은 집이 튼튼할 리는 없다. 그래서 정치 무대 자체를 엉성하고 부실한 집으로 비유한 것이다. 모래밭에 세운 누각도 튼튼할 리 없다. 가뜩이나 엉성한 정치 무대인데, 토대까지 부실하면 오래 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용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일까, 하우스 오브 카드일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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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