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징계 갑질이라고? 억울하면 소송해”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경기도 성남시 한 새마을금고의 임원과 여신 담당 직원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회는 이들의 징계면직 처분은 업무상 부정행위에 따른 조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안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서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삼아 무고한 근로자들의 일터를 강제로 빼앗은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안을 들여다보면 지난 1월 중앙회는 약 15일간에 걸쳐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지난 8월, 전무이사를 비롯한 여신 담당 직원들이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중앙회 징계위에 해부하고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중앙회는 금고 직원들이 여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대출 부당 지급, 대출 가능 금액 초과실행,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제재 처분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고 직원들은 중앙회의 감사 결과는 모두 허구라며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자신들을 쫓아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대출 부당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대출 가능 금액 초과 대출 실행’은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 실수에 해당하며 즉시 시정조치 완료한 만큼 금고에 손실을 초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새마을금고 관련 법령, 정관, 금고 감독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 근거와 비위행위 입증 자료를 토대로 제재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결정에 의해서만 제재 수위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부서와 별개로 제재 수위를 심의하는 심의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고 최종적으로 금고 감독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징계 근거 및 징계 수위의 적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의 수위에 이견이 있겠지만 기관 차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정해진 사항을 번복하는 건 불가하고 징계면직 처분 결정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의 이 같은 입장은 감사에 따른 사법적 판단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서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살아 돌아오라는 횡포 성 얘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중앙회가 제왕적 위치에서 단위 금고에 대해 온갖 갑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중앙회의 입장대로라면 종합적인 감사 근거에 의해 원칙적인 수위의 징계면직 조처를 했다는 것인데, 단위 금고 일각에서는 중앙회의 징계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해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제재 공시 징계 처분 결과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는 감봉 1개월, 28억원의 업무상 배임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직원은 견책,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방관한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정기감사 결과를 전국 새마을금고 사내 게시판에 유출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개인정보법 위반자는 견책 처분만 한 것을 두고 볼 때 중앙회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나 원칙 없는 징계권 갑질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난이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단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을 중앙회서 개입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중앙회와 단위 금고 사이에 징계권 등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중앙회의 무리한 권한 행사 쪽으로 사건의 논점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의 사용자는 단위 금고인데, 인사권을 중앙회가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권한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법조계서도 판례를 근거로 들어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같은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정계 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행안부의 금융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거나, 중앙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현저히 문제를 낳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도마 위에 오른 중앙회의 단위 금고에 대한 원칙 없는 감사와 이에 따른 징계 조처는 고무줄 잣대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고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표적 감사로 인한 ‘도산 위기에 몰린 건실한 중소기업’편 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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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