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한 새마을금고의 임원과 여신 담당 직원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회는 이들의 징계면직 처분은 업무상 부정행위에 따른 조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안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서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삼아 무고한 근로자들의 일터를 강제로 빼앗은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안을 들여다보면 지난 1월 중앙회는 약 15일간에 걸쳐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지난 8월, 전무이사를 비롯한 여신 담당 직원들이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중앙회 징계위에 해부하고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중앙회는 금고 직원들이 여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대출 부당 지급, 대출 가능 금액 초과실행,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제재 처분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고 직원들은 중앙회의 감사 결과는 모두 허구라며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자신들을 쫓아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기성고 대출 부당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대출 가능 금액 초과 대출 실행’은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 실수에 해당하며 즉시 시정조치 완료한 만큼 금고에 손실을 초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새마을금고 관련 법령, 정관, 금고 감독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 근거와 비위행위 입증 자료를 토대로 제재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결정에 의해서만 제재 수위가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부서와 별개로 제재 수위를 심의하는 심의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고 최종적으로 금고 감독위원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징계 근거 및 징계 수위의 적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의 수위에 이견이 있겠지만 기관 차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정해진 사항을 번복하는 건 불가하고 징계면직 처분 결정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의 이 같은 입장은 감사에 따른 사법적 판단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서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 살아 돌아오라는 횡포 성 얘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중앙회가 제왕적 위치에서 단위 금고에 대해 온갖 갑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중앙회의 입장대로라면 종합적인 감사 근거에 의해 원칙적인 수위의 징계면직 조처를 했다는 것인데, 단위 금고 일각에서는 중앙회의 징계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해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제재 공시 징계 처분 결과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는 감봉 1개월, 28억원의 업무상 배임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직원은 견책,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방관한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정기감사 결과를 전국 새마을금고 사내 게시판에 유출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개인정보법 위반자는 견책 처분만 한 것을 두고 볼 때 중앙회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나 원칙 없는 징계권 갑질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난이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단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을 중앙회서 개입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중앙회와 단위 금고 사이에 징계권 등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중앙회의 무리한 권한 행사 쪽으로 사건의 논점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의 사용자는 단위 금고인데, 인사권을 중앙회가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권한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법조계서도 판례를 근거로 들어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같은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정계 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행안부의 금융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거나, 중앙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현저히 문제를 낳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도마 위에 오른 중앙회의 단위 금고에 대한 원칙 없는 감사와 이에 따른 징계 조처는 고무줄 잣대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고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표적 감사로 인한 ‘도산 위기에 몰린 건실한 중소기업’편 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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