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대통령과 정치 신인 집권여당 대표의 콜라보

‘독대 여부’가 민생보다 중요한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기사가 연일 언론 지면을 수놓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정부 정책 결정은 물론 야당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금의 당정관계는 왠지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한 대표와의 단독 회동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지도부와의 만찬은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배석자가 많은 만큼 깊이 있는 주제가 오갈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

반면, 두 사람만의 독대는 그렇지 않다.

한 대표 입장에선 이른바 이 같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내심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다. 한 대표와 심도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경우, 대부분의 독대 의제들이 마치 번개처럼 기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결국 한 대표의 입을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 대해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도 “일도양단으로 (성과가)있다,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 90분간 저녁 만찬을 가졌으나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 자리는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자 한 대표는 만찬 직후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하면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자신의 독대 요청이 앞서 만찬 전에 공개됐던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각종 매체서도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이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독대 요청을 언론에 알려서 잘 안 받아주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불신한다는 것, 나아가 대통령이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받을 소지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께서도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 지도부)출범을 축하하는 정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한 대표가)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언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한 대표 스스로가 ‘이 자리에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독대를)수용했더라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굴복했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6시가 되지 않아, 다른 분들보다 20여분 일찍 (만찬장에)도착했는데 대통령이 일찍 오셔서 ‘한 대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라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난 다음에 ‘요즘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이라도 물어보셨다면 한 대표도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했을 것 같다”며 “그런 게 없어 현안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다른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도 “국민들은 여러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런 형식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독대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중요 현안이 외면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장 최고위원은 “형식이 내용보다 앞서가서 결국은 독대가 무산되거나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실제 만찬 분위기는 썰렁했는데 대통령실이 화기애애했다고 해서 화기애애한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애당초 만찬에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별도로 독대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대 논란’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 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당정 만찬에서)의료 사태의 ‘의’자도, 연금개혁의 ‘연’자도 나오지 않았다.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라며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나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비참한 몰락,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 같은 민생 문제도 없었다.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마비시키는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과 당에 대한 민심이반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왜 만났느냐? 국민들만 불행하다. 최소한 의료 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거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과 대통령실의 책임자들 수십명이 모인 자리서 어느 한 사람도 지금의 국정 실패와 민심이반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정부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직업윤리도 영혼도 없었다”며 “배가 가라앉고 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그때는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당정 회동이 ‘응급실 뺑뺑이’로 요약되는 의료 대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뒤로 한 채 단순히 ‘소고기 회동’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은 못내 아쉽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아마추어 컬래버레이션의 극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아마추어’인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들과 ‘정치 신인’인 한 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 노련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원활히 한다거나 집권여당 대표가 특유의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당정관계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운영 지지도 및 정당 지지도 관련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불편한 진실을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다.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긍정 평가가 20% 후반에서 30% 초반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정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야당의 ‘탄핵·특검’ 공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여권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화가 마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 같다”며 “조용히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둘 사이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금 독대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감정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민생회복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게 의무다. 이를 내팽개치고 있는데, 두 분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정 그 자체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모두가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자조섞인 얘기마저 나온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제로 윤석열정부 임기는 이제 갓 반환점을 돈데다, 한 대표의 취임도 이제 두 달이 조금 더 지났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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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