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곽노현,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는 부적절”

국고보조금 30억원 미납 논란
“냉정히 되돌아보고 자중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고보조금 30억원가량을 미납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내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10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곽 전 교육감은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으로 볼때 여러 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초등·중등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판단일 것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귀하게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변의 진심어린 걱정과 우려를 살펴 재고해주시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직 임기 도중 직을 상실하면서 약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며 5억원 반납에 그쳐 아직까지도 30억원의 금액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국고보조금도 완납하지 못하면서 선거 기탁금은 낼 수 있느냐”는 자조섞인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곽노현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선거 출마 기탁금)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을 미납(또는 완납)하더라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정가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은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기탁금 1000만원을 냈다.

앞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서 상대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금품을 약속, 사후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로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내달 16일 예정돼있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엔 진보 진영 후보 9명, 보수 진영 후보 6명 등 총 15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 진영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이 나섰다.

보수 진영에선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출마를 시사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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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