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꺼낸 문재인 카드 후폭풍

못 먹어도 고 ‘독박 쓸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호시탐탐 노려오던 전 정권의 수장을 보내버리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문제는 생각보다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필 이 타이밍에 꺼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칼을 꺼낸 게 오히려 무색해진 형국이다. 자신의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눴지만 오히려 되돌려 받는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으로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논리다. 

경제적 이득?

이런 이유로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과 사무실, 문씨가 숙박업소라고 밝힌 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추가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피고발인 신분이 적용된 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 등에게도 소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부분을 기소하려는 셈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해당 근거로는 다혜씨 부부 생계비를 문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부담했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해결됐다고 여겨서다.


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익을 얻어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가 받은 보수 2억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제3자 뇌물죄는 입증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순 뇌물죄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이 돼야 한다.

반면 단순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만 입증되면 적용하기 어렵지 않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입증하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다혜씨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엄연히 (문 전 대통령이)자연인 신분인데 막 하자는 거냐”며 “참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전 사위 특채 의혹 뇌물 혐의 적용
강제로 문 열다가 오히려 역풍 불라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이어 다혜씨까지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분위기도 덩달아 술렁이고 있다. 당초 김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해외순방 논란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책위 구성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원장에는 친명(친 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대책위에는 친문(친 문재인)계로 불리는 윤건영·김영배 의원 등의 인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악수로 보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괜히 친문계과 친명계가 결집할 명분을 부여했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쪼개졌던 두 세력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대로 윤석열정부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의 연대마저 더 단단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잠재적 경쟁자 관계지만, 윤석열정부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있다. 두 야당은 대외적으로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해 투쟁 중이다. 

시기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정동력도 탄력받지 못하고 있다. 꺼내는 카드마다 ‘악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결국 이번 문재인정부의 검찰 수사도 국정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실제로 정가에선 당초 문 전 대통령의 수사는 취임 후 1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등 정권교체 시작부터 컨벤션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50% 대로 출발한 지지율은 점차 하락해 현재 20%대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던 수사가 단번에 수면으로 오른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정권 입장서도 단순히 국면 전환용이었다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일단 수사부터…망신주기?
오히려 친문계·친명계 결합

게다가 현재 국정운영 지지율이 곤두박질쳐 있는 상황서 정치 보복 프레임이 씌워질 경우 수습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이 대표를 키워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당은 계파 간 갈등 결합이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총선 공천 과정서 비명(비 이재명)계 숙청을 단행했지만 당 밖에서는 친문 세력이 여전히 이 대표를 향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추후 문 전 대통령의 본격 소환 시 친문 세력이 기댈 곳은 이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의 메시지가 친문의 운명도 함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야당의 특검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탓에 보수층의 이탈도 두드러진다.

정황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김 여사 특검을 뚫고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광복절 특사로 복권 대상에 올렸던 게 불과 며칠 전 일이다. 당시에도 친문계를 결집시켜 야당의 분란을 노렸지만 오히려 여권의 혼란만 키웠던 바 있다. 

이상직 추천?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과 어려운 국정운영 여건 속에서 지지율이 20% 대로 나오는 등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일종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보이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 여론이 높은데 이는 결국 물타기용”이라며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에게 망신 주고, 모욕을 줘 괴롭히려는 위한 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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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