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꺼낸 문재인 카드 후폭풍

못 먹어도 고 ‘독박 쓸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호시탐탐 노려오던 전 정권의 수장을 보내버리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문제는 생각보다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필 이 타이밍에 꺼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칼을 꺼낸 게 오히려 무색해진 형국이다. 자신의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눴지만 오히려 되돌려 받는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으로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논리다. 

경제적 이득?

이런 이유로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과 사무실, 문씨가 숙박업소라고 밝힌 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추가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피고발인 신분이 적용된 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 등에게도 소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부분을 기소하려는 셈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해당 근거로는 다혜씨 부부 생계비를 문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부담했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해결됐다고 여겨서다.


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익을 얻어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가 받은 보수 2억원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제3자 뇌물죄는 입증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순 뇌물죄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이 돼야 한다.

반면 단순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만 입증되면 적용하기 어렵지 않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입증하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다혜씨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엄연히 (문 전 대통령이)자연인 신분인데 막 하자는 거냐”며 “참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전 사위 특채 의혹 뇌물 혐의 적용
강제로 문 열다가 오히려 역풍 불라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이어 다혜씨까지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분위기도 덩달아 술렁이고 있다. 당초 김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해외순방 논란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책위 구성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원장에는 친명(친 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대책위에는 친문(친 문재인)계로 불리는 윤건영·김영배 의원 등의 인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악수로 보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괜히 친문계과 친명계가 결집할 명분을 부여했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쪼개졌던 두 세력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대로 윤석열정부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의 연대마저 더 단단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잠재적 경쟁자 관계지만, 윤석열정부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있다. 두 야당은 대외적으로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해 투쟁 중이다. 

시기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정동력도 탄력받지 못하고 있다. 꺼내는 카드마다 ‘악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결국 이번 문재인정부의 검찰 수사도 국정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실제로 정가에선 당초 문 전 대통령의 수사는 취임 후 1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등 정권교체 시작부터 컨벤션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50% 대로 출발한 지지율은 점차 하락해 현재 20%대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던 수사가 단번에 수면으로 오른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정권 입장서도 단순히 국면 전환용이었다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일단 수사부터…망신주기?
오히려 친문계·친명계 결합

게다가 현재 국정운영 지지율이 곤두박질쳐 있는 상황서 정치 보복 프레임이 씌워질 경우 수습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이 대표를 키워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당은 계파 간 갈등 결합이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총선 공천 과정서 비명(비 이재명)계 숙청을 단행했지만 당 밖에서는 친문 세력이 여전히 이 대표를 향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추후 문 전 대통령의 본격 소환 시 친문 세력이 기댈 곳은 이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의 메시지가 친문의 운명도 함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야당의 특검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탓에 보수층의 이탈도 두드러진다.

정황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김 여사 특검을 뚫고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광복절 특사로 복권 대상에 올렸던 게 불과 며칠 전 일이다. 당시에도 친문계를 결집시켜 야당의 분란을 노렸지만 오히려 여권의 혼란만 키웠던 바 있다. 

이상직 추천?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대란과 어려운 국정운영 여건 속에서 지지율이 20% 대로 나오는 등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일종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보이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 여론이 높은데 이는 결국 물타기용”이라며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에게 망신 주고, 모욕을 줘 괴롭히려는 위한 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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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