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나혼산’ 현실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9.09 06:00:00
  • 호수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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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뭐 하러 낳습니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나혼산’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 절반 이상이 출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필요성과 양육 부담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과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양육 부담

먼저 53.2%는 결혼 의향이 있었다. ‘없다’는 응답은 27.4%.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35.3%, 30대 30.5%, 20대 22.2% 순이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성은 경제적 불안(20.1%),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18.9%),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15.8%)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17.6%), 가부장제 및 양성 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못 만날 것 같아서(12.4%) 등이 그 이유였다.

이들 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61.4%는 정책·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면 42.6%가 출산 의향이 없었고, 37.8%는 출산 의향이 있었다. 출산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많았다.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13.9%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10.7%) 순이었다.

2040 27% “결혼할 생각 없어”
“경제적 불안” “혼자가 행복”

남성의 경우 고용 상태·직업이 불안정해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이유가 없어서(16%),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순으로 답이 많았다.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44.1%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출산 의향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55.9%는 정책·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한 유자녀 기혼자의 경우 55.3%는 정책과 지원 제도를 통해 출산 의향이 있는 유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100점 만점)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73.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부모 급여 및 아동수당 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 68.4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증설 63.7점 순이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wp01****>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해? 결혼? 출산?’<gago****> ‘자식이 무슨 수재민이냐? 지원이 있으면 낳고 말고 하게? 못 키우겠거든 낳지 마라’<dual****> ‘집값 보고도 아기 낳아라? 기성세대가 할 말은 아닌데∼ 젊은 사람들 생각대로 살게 놔두세요’<hwan****>

43% “출산 의향 없어”
“낳을 필요성 못 느껴”

‘태어나는 순간 온 가족이 콘크리트의 노예가 된다’<shan****> ‘다들 집값만 이야기하는데 더 결정적인 건 학원비다’<sdki****> ‘자녀 교육비 내다보면 정년퇴직이다’<kang****> ‘영어유치원, 수학유치원, 의대유치원… 웃음만 나오지요’<rise****> ‘뭐 선택이니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ebfl****>

‘여자는 여유를 위해서, 남자는 돈이 없어서가 이유라는 게 핵심이다.’<hong****> ‘결혼과 출산은 본인과 가족에게 몹쓸 짓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서 혼자서 사는 게 정직하고 진실한 중서민들의 자세인 듯하다.’<bill****> ‘퇴근하면 씻고 밥 먹고 자야 되는데 뭘 하냐?’<m419****> ‘대통령도 자녀가 없는데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namg****>

‘삶의 목표와 행복이 돈이기 때문에 애를 낳을 용기가 안 나는 거다’<chuz****> ‘얻는 게 없다. 등골 나가는 구조다’<para****> ‘빗나간 사회풍조를 바로 잡기 전엔 저출산은 막을 수 없다’<mes7****> ‘드디어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으로 서서히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pato****> ‘사회 기반인 인적 자원은 제공 안 하면서 즐기기만 하겠다는 심보지. 싱글세를 많이 부과해라’<grip****>

비혼 고수

‘다른 이유 없다. 살만한 세상이니 출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stkj****> ‘결혼 안 하면 독거노인으로 말년이 비참해진다’<ande****> ‘40대 넘어가면 겁나 후회한다’<hist****> ‘아기는 축복이다. 낳기 전에는 절대 모른다’<dudr****> ‘전쟁 나갈 때는 두 번 기도를, 혼인할 때는 세 번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춘님들 신중하시고 힘내세요!’<321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늦어지는 출산 나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2023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43만7000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16년 1.17명(-5.4%)을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첫째아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 34.4세, 셋째아 35.6세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 역시 36.2%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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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