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의정 갈등…어디까지?

대란 넘어 파국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서 시작된 파급효과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에 접어 들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첫 언급이 나온 지난해 10월로 따지면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윤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과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서 양쪽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환자만

팽팽하던 기류는 4·10 총선을 전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계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의료계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의사단체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3개월 넘게 고수하던 2000명 증원 입장서 한 발 물러나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이후부턴 원래 계획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달면서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의료 공백이다. 여기에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면 된다.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정부는 해당 안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서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라는)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에는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결정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 수요자 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의사단체의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을 거론하면서 8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의대생 이어 교수도…
비대위 “대통령이 결정해야”

문제는 의료계의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전공의협회의회(이하 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불참을 선언했고 다른 의사단체의 참여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사단체는 오로지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대화의 조건으로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현장이 마비를 넘어 파국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현장은 지난 3월부터 전공의의 집단이탈로 의료대란을 겪고 있다.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서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다.

여기에 그동안 큰 움직임이 없던 의대교수들이 사직과 휴직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은 마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0일 하루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 수뇌부 4명이 사직한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에 고래등이 터지는 것은 결국 환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정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서 교수의 사직, 휴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커질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환자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현재 두 달 넘게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이미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 있다”며 의대 교수의 진료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미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중환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 의료대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죽어난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월이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하루는 다른 나라의 열흘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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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