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한화그룹 사업 재편 로드맵

‘3세 시대’ 길목에 들어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5년 넘게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화그룹 왕회장이 광폭 행보를 밟고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곳곳에 출몰하면서 존재감을 십분 발휘하는 양상이다. 아들이 동행하면서 그럴듯한 구도를 만들자,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룹이 사업구조 재편 작업에 한창이라는 점이 이 같은 목소리에 무게를 더한다.

현장 경영에 나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1952년생인 김 회장은 한동안 건강을 이유로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을 자제했지만, 최근 들어 주요 사업장을 찾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방문해 차세대 발사체 사업 단독 협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했다.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엔진 부품공장 방문 이후 5년여 만이다.

계속되는 
광폭 행보

이날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게 될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당부를 빼먹지 않았다. 2025년으로 예정된 4차 발사의 완벽한 성공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손꼽히는 우주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한화그룹은 우주 사업에 지금껏 9000억원대 투자를 집행했고, 자체 기술 확보와 밸류 체인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를 통한 우주 수송, 쎄트렉아이·한화시스템은 인공위성 제작 및 위성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우주 사업 밸류 체인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순천 율촌 산단 내에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식을 하고 현재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민간 체계종합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회장의 현장 방문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전 R&D 캠퍼스 둘러본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일에는 판교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방문했다. 한화그룹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한화로보틱스는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로봇 분야 선점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법인이다.

2017년 주력 제품인 협동로봇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한화로보틱스는 협동로봇 기반의 다양한 첨단기술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글로벌 로봇시장이 2030년 최대 35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신기술 개발이 이뤄지는 연구 현장에서 실무진과 기술 현황, 미래 로봇산업 전망 등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그는 “로봇이 당장 구체적 성과를 내는 푸드테크를 시작으로 방산, 조선, 유통 등 그룹 내 여러 사업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연이어 계열사 현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고려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 회장의 첫 현장 방문지였던 대전 R&D 캠퍼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연구소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총괄하는 곳이다.

김동관 부회장은 현재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에서 전략 부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 회장이 대전 R&D 캠퍼스 방문했을 때 부친 옆을 지켰던 것도 김동관 부회장이었다.

김 회장이 두 번째로 찾은 한화로보틱스는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끌 것으로 관측되는 곳이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완료되면 김동선 부사장이 ▲유통 부문 ▲호텔 부문 ▲로봇 부문 등을 떼어내 독자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회장이 판교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방문했을 당시 김동선 부사장은 근거리에서 부친을 보좌했다. 

현장 챙기느라 바쁜 회장
경영권 승계 움직임 시동

장남과 삼남이 이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로보틱스를 연달아 방문한 것처럼, 김 회장이 차남 김동원 사장에게 힘을 싣는 행보를 밟느냐도 관심사다. 김동원 사장이 경영에 관여하는 금융 계열사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등이 있다.

금융 계열사의 경우 한화생명이 나머지 법인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분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다.

눈여겨볼 부분은 김 회장의 현장 방문 시기가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구조 개편을 경영권 승계와 연결 짓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 등을 앞세워 방산 및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2년 11월 한화디펜스, 지난해 4월 ㈜한화 방산 부문을 흡수 합병하며 방산 계열사를 통합했다.

최근 비주력 사업인 한화정밀기계와 한화비전은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12월 첨단소재 부문을 물적분할해 한화첨단소재로 분리하고, 지난 2월에는 백화점 사업부인 갤러리아 부문을 인적 분할했다. ㈜한화는 지난 3일 건설 부문 해상풍력 사업과 글로벌 부문 플랜트 사업을 한화오션에 넘기고, 모멘텀 부문 태양광 장비사업을 한화솔루션에 양도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작업에 대해 증권가는 우호적이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지배구조 재편 및 다각적인 사업 확장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3일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인적 분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대해 “순수 방산업체로의 면모를 확고히 한다는 측면, 실적이 레벨업된 한화 비전의 가치 재부각, 실전이 부진해 소외된 정밀기계 사업의 투자 확대 및 재평가, 적극적인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따른 추가적 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 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업구조 개편 작업이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경 완료되면 김동관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방산·항공우주 등 그룹 핵심 사업을 직접 통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계기로 형제 간 영역 구분이 더 확실해질 수 있다.

다만 삼형제가 확실한 승계 수순을 밟으려면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 최대주주는 지분 22.65%를 보유한 김 회장이다. 반면 김동관 부회장의 지분율은 4.91%에 불과하며,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 역시 지분율이 2.14%씩에 그친다.

부친이 보유한 주식을 물려받으려면 천문학적인 세금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한화에너지가 지분 승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여수와 군산에서 열·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전개하는 오너 가족회사다. 김동관 부회장이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김동원 사장과 김 부사장이 25%씩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화에너지의 중요성은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회사는 ㈜한화 지분 9.7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만약 ㈜한화가 한화에너지와 합병 수순을 밟게 되면 삼형제의 ㈜한화 지분율이 상승할 여력이 생긴다.

일석삼조
효과

한화에너지가 삼형제의 승계 자금을 마련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화에너지가 현금배당을 실시한 건 2021년(현금배당 501억원)뿐이지만, 추가 현금배당에 나설만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지난해 말 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합계액은 6조2805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순자산가치는 4조8914억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4조7110억원, 영업이익 21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20.0%, 306.8% 상승한 수치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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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