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한화그룹 사업 재편 로드맵

‘3세 시대’ 길목에 들어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5년 넘게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화그룹 왕회장이 광폭 행보를 밟고 있다. 일주일 간격으로 곳곳에 출몰하면서 존재감을 십분 발휘하는 양상이다. 아들이 동행하면서 그럴듯한 구도를 만들자,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룹이 사업구조 재편 작업에 한창이라는 점이 이 같은 목소리에 무게를 더한다.

현장 경영에 나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1952년생인 김 회장은 한동안 건강을 이유로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을 자제했지만, 최근 들어 주요 사업장을 찾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방문해 차세대 발사체 사업 단독 협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했다.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엔진 부품공장 방문 이후 5년여 만이다.

계속되는 
광폭 행보

이날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게 될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당부를 빼먹지 않았다. 2025년으로 예정된 4차 발사의 완벽한 성공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손꼽히는 우주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한화그룹은 우주 사업에 지금껏 9000억원대 투자를 집행했고, 자체 기술 확보와 밸류 체인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를 통한 우주 수송, 쎄트렉아이·한화시스템은 인공위성 제작 및 위성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우주 사업 밸류 체인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순천 율촌 산단 내에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식을 하고 현재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민간 체계종합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회장의 현장 방문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전 R&D 캠퍼스 둘러본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일에는 판교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방문했다. 한화그룹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한화로보틱스는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로봇 분야 선점을 위해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법인이다.

2017년 주력 제품인 협동로봇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한화로보틱스는 협동로봇 기반의 다양한 첨단기술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글로벌 로봇시장이 2030년 최대 35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신기술 개발이 이뤄지는 연구 현장에서 실무진과 기술 현황, 미래 로봇산업 전망 등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그는 “로봇이 당장 구체적 성과를 내는 푸드테크를 시작으로 방산, 조선, 유통 등 그룹 내 여러 사업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연이어 계열사 현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고려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 회장의 첫 현장 방문지였던 대전 R&D 캠퍼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연구소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총괄하는 곳이다.

김동관 부회장은 현재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에서 전략 부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 회장이 대전 R&D 캠퍼스 방문했을 때 부친 옆을 지켰던 것도 김동관 부회장이었다.

김 회장이 두 번째로 찾은 한화로보틱스는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끌 것으로 관측되는 곳이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완료되면 김동선 부사장이 ▲유통 부문 ▲호텔 부문 ▲로봇 부문 등을 떼어내 독자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회장이 판교 한화로보틱스 본사를 방문했을 당시 김동선 부사장은 근거리에서 부친을 보좌했다. 

현장 챙기느라 바쁜 회장
경영권 승계 움직임 시동

장남과 삼남이 이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로보틱스를 연달아 방문한 것처럼, 김 회장이 차남 김동원 사장에게 힘을 싣는 행보를 밟느냐도 관심사다. 김동원 사장이 경영에 관여하는 금융 계열사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등이 있다.

금융 계열사의 경우 한화생명이 나머지 법인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분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다.

눈여겨볼 부분은 김 회장의 현장 방문 시기가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구조 개편을 경영권 승계와 연결 짓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 등을 앞세워 방산 및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2년 11월 한화디펜스, 지난해 4월 ㈜한화 방산 부문을 흡수 합병하며 방산 계열사를 통합했다.

최근 비주력 사업인 한화정밀기계와 한화비전은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12월 첨단소재 부문을 물적분할해 한화첨단소재로 분리하고, 지난 2월에는 백화점 사업부인 갤러리아 부문을 인적 분할했다. ㈜한화는 지난 3일 건설 부문 해상풍력 사업과 글로벌 부문 플랜트 사업을 한화오션에 넘기고, 모멘텀 부문 태양광 장비사업을 한화솔루션에 양도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작업에 대해 증권가는 우호적이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지배구조 재편 및 다각적인 사업 확장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3일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인적 분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대해 “순수 방산업체로의 면모를 확고히 한다는 측면, 실적이 레벨업된 한화 비전의 가치 재부각, 실전이 부진해 소외된 정밀기계 사업의 투자 확대 및 재평가, 적극적인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따른 추가적 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 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업구조 개편 작업이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경 완료되면 김동관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방산·항공우주 등 그룹 핵심 사업을 직접 통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계기로 형제 간 영역 구분이 더 확실해질 수 있다.

다만 삼형제가 확실한 승계 수순을 밟으려면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 최대주주는 지분 22.65%를 보유한 김 회장이다. 반면 김동관 부회장의 지분율은 4.91%에 불과하며,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 역시 지분율이 2.14%씩에 그친다.

부친이 보유한 주식을 물려받으려면 천문학적인 세금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한화에너지가 지분 승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여수와 군산에서 열·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전개하는 오너 가족회사다. 김동관 부회장이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김동원 사장과 김 부사장이 25%씩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화에너지의 중요성은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회사는 ㈜한화 지분 9.7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만약 ㈜한화가 한화에너지와 합병 수순을 밟게 되면 삼형제의 ㈜한화 지분율이 상승할 여력이 생긴다.

일석삼조
효과

한화에너지가 삼형제의 승계 자금을 마련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화에너지가 현금배당을 실시한 건 2021년(현금배당 501억원)뿐이지만, 추가 현금배당에 나설만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지난해 말 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합계액은 6조2805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순자산가치는 4조8914억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4조7110억원, 영업이익 21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20.0%, 306.8% 상승한 수치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