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과 테라·루나 재판 상관관계

50조 말아먹은 그놈이 온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피해액이 약 50조로 추산되는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여의도 저승사자’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1호 수사인 테라·루나 사건의 재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가 타 가상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몰락했던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테라·루나 코인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이야기다. 그의 한국 송환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 인도 
결정 뒤집어

재판부는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에 대해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범죄인 인도될 것인지를 두고 1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권씨의 한국 송환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 후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 협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우리 경찰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 요청한 상태다.


이용상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몬테네그로 같은 유럽계 국가는 인터폴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공조 지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터폴사무총국에 송환 관련 얘기를 해 왔는데, 이번에 몬테네그로 법원이 기존 미국 인도 판결을 뒤집은 것을 계기로 다시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도 권씨가 국내서 재판받고 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씨의 항소 기한이 연기돼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씨 측이 영문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권씨 측은 고등법원 법원장에게 권씨가 이해하는 언어인 영어로 된 결정문을 보내는 긴급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씨 측이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을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을 받은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씨는 2018년 가상화폐 업체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고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자매코인 루나를 발행했다.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로 맞추는 방식이다.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의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2022년 5월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추락,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대량 발행해 가격을 방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50조원에 이르던 시가총액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휘청였고 국내서만 피해자가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 결정
공동대표·최측근 재판 진행 중

권씨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 등 3개국서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수배 명단에 올랐다. 중동과 동유럽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덜미를 잡혔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이후 한국서 재판 중인 테라·루나 사건에 관심이 모인다. 지금 한국서 재판 중인 건은 2건으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 한창준이 각각 기소된 재판이다.

신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지속적인 거래 조작, 허위 홍보 등으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 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신 전 대표는 이 과정서 허구에 가까운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국내외 벤처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금 1221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첫 공판서부터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했고, 폭락의 원인도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 때문”이라며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자산 활용 결제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정된 루나 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신 전 대표가 루나 코인 대부분을 매도한 시점이 루나 코인 가격 폭등 이전인 점 등을 들어 신 전 대표의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신 전 대표의 재판은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권씨와 함께 도피했던 한씨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개국서
수사 중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월 권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현지 경찰에 권씨와 함께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달 6일 송환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씨의 재판은 지난 6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지만 공전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직 증거기록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선 기존에 진행 중이던 신 전 대표 사건에 한씨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국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인다”면서도 양측에 “증인의 진술조서 등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달라. 증인신문 진행 후 사건을 언제 병합할 수 있을지 날짜를 정하겠다”고 했다.

결국 신 전 대표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마무리돼도 한씨 재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후 병합이 될 예정이라 재판 자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씨도 송환된 후 기소되면 해당 재판들과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법조계와 피해자 커뮤니티에 권씨가 유력 법무법인과 미리 초호화 변호인단을 준비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첨예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씨 송환 이후 재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이들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끼친다. 증권성 여부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건의 재판
현재 상황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 이익을 취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규모가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권씨 등 테라·루나 관계자들은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만든 루나 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루나 투자자와 테라폼랩스 간 공동사업인 테라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이 존재하고, 루나 투자자는 이 사업에 법정화폐 혹은 가상자산을 투자했으며, 공동사업은 테라폼랩스가 독점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신 전 대표 측은 재판서 “발행 법인과 루나 보유자 사이, 루나 보유자들 사이의 공동사업성 모두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수 참여자의 활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타인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나 보유자가 발행법인에 어떠한 계약상 권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증권성을 부인하고 있다. 권씨도 “루나는 증권이 아닌 화폐”라며 계속해서 증권성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이미 테라·루나가 증권이라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2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성 판단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정에서 인정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없어 법원에 판단을 맡기고 있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경제적 실체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되며 증권형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되고 비증권형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시행 예정)’ 적용을 받게 된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과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주체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증권성 여부 다시금 수면 위로
‘가중주의’보다 낮은 처벌 예상

테라·루나에 관해서는 “테라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배분하는데 이를 전매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분배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스테이킹을 하는 루나 보유자에게 하는 스테이킹 보상을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대검찰청이 의뢰한 연구서도 명확히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한 셈이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런 연구 결과와 정부 대처를 변호인단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며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권씨나 그 조력자들 모두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로 다른 가상자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코인 전문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 리플 등 논란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신속히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우리나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증권성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선례가 없어 판단이 미뤄지고 재판서 미국 판례를 이용하고 있는데 테라·루나 재판이 완료되면 다른 가상자산 사건에 해당 판례가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코인을 증권이라 규정할 경우 후폭풍이 부담스러워 법원도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상장 폐지 전까지 이 코인의 거래를 중개했던 두나무 등 국내 거래소들이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루나 등과 같은 기준으로 많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들도 증권성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와 상관없이 권씨는 미국의 처벌 수위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미법계’인 미국은 개별 혐의 형기를 합쳐 형량을 정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다. 징역 10년 선고가 가능한 범죄를 10개 저질렀다면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식이다. 하지만 ‘대륙법계’인 한국은 ‘가중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솜방망이?

국내 형법은 한 사람이 2개 이상 범죄를 저지른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여러 혐의 중 최고 형량의 최대 2분의 1을 가중토록 한다.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인 2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상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은 15년이다. 이 밖에 형법에선 유기징역 상한을 30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으로 정하고 있다.

권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경법상 사기로 한국 경제사범 중 역대 최고형은 대법원이 2022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확정한 징역 40년이다.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115년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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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