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 구본상 회장 미등기 경영, 왜?

부담 덜어낸 오너 경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구본상 LIG그룹 회장의 경영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보폭이 한층 넓어진 양상이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사회 진입은 기약 없이 밀린 모양새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어졌다.

구본상 LIG 회장은 2012년 11월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한 상태에서 투자자 1000여명에게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고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를 무겁게 봤고, 구 회장은 형량을 꽉 채운 2016년 10월이 돼서야 만기출소할 수 있었다.

누릴 것 누리고…

그렇다고 구 회장이 출소 직후 곧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건 아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에 제한을 두는 규칙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구 회장은 2021년 5월이 돼서야 그룹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라면 당해 10월에 복귀가 가능했지만, 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복귀 시기를 5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었다.

취업 승인을 받은 직후 구 회장은 LIG넥스원 미등기임원으로 다시금 경영 행보를 밟았다. 이 무렵 경영 임원 보직을 맡게 된 그는 사업 전반을 손수 챙기며 그룹의 미래 먹거리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최근에는 복권이 결정되면서 경영 행보에 영향을 줄만한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은 980명에 대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구 회장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함께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경제인으로 분류됐다.

사법 리스크 끝나자…
책임 없는 광폭 행보

복권 직후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완전한 경영 참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쳤다.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낸 만큼, 그룹의 핵심 사업회사인 LIG넥스원에 등기임원으로 복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였다. 지주회사인 ㈜LIG는 상대적으로 기타비상무이사에 힘이 쏠리는 이사회 구조라는 점도 구 회장의 LIG넥스원 등기임원 복귀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게다가 그룹의 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LIG넥스원 입장에서 구 회장의 이사회 복귀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선결과제쯤으로 비춰졌다.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하는 현 상황에서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탓에, 구 회장이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의견을 내는 데 제약이 따랐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세간의 예상과 달리 구 회장은 이사회 입성에 별다른 미련을 두지 않는 듯 보인다.

LIG넥스원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익현 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비롯해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기주총에서 구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은 주요 의안에서 빠졌는데, 이는 곧 구 회장의 이사회 복귀가 미뤄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미등기임원으로 남더라도 구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임원으로 남아 경영 참여를 계속하기로 결정된 만큼, 구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기약 없는 복귀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책임 소재에서 갈린다. 상법상 등기임원이란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으로 등록되는 임원을 말하며, 경영상 법적 책임을 진다. 등기임원은 이사회 참여를 통해 ▲회사 중요 자산 양도 ▲대규모 자산 차입 ▲인수합병(M&A) 승인 등 중요한 경영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공식적인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등 회사의 결정에 있어서 외부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보수가 공개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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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