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VS 국정원 ‘대공수사권’ 힘겨루기

밀고 당기다 안보 공백?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외안보 균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도 나름의 대비책을 만들었다. 안보수사단 인력을 늘리고 국정원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두 기관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분위기다.

국가안보실장 출신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이 대공수사권 복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장 법 개정은 어렵다. 국정원은 먼저 간첩 수사 경찰을 보유한 요원과 과(課) 단위 조직을 경찰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파견하기로 했던 인원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경찰 안팎에선 국정원이 경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시작부터…

국정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에 파견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한 건 최근 일이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라는 명목이 깔려 있으나 경찰은 달갑게 여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경찰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지난주에 전달받은 내용이다. 본래 국정원서 파견 나오기로 한 인원은 2~3명이다. 과 단위가 오겠다는 건 10명 정도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정원 1개 과는 4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파견 예정 인원까지 감안하면 국정원이 경찰에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0명이다. 국정원은 처장급인 3급 직원을 파견 인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파견 인원이 늘어난 건 조 원장의 대공수사권 복원 의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 원장은 최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려면)법을 고쳐야 하므로 국정원장이 되면 법을 지키겠다”며 “우리 같이 특수한 상황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첩 활동이 해외서 접선이 이뤄지거나 사이버 수단을 통해 지령을 내리는 등 해외 루트 파악 노하우가 부족한 경찰의 인력만으로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도 “당장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최대한 파견 인원을 늘려 경찰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의 안보수사 전담 인력은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경찰의 안보수사 관련 특수활동비도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국정원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인원 2배…세부 업무 두고 갈등
처장급 3급 고위직 포함 10여명 파견

올해 경찰은 안보수사 관련 예산을 지난해 315억원서 110억원 증액한 42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2020년 말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이 예정됐음에도 지난 3년간 안보수사 예산이 깎이거나 유지되는 정도였다가 올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코앞에 두고서야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해외 정보수집과 수사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254억원서 68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국정원에 배정된 8900억원 규모의 안보비에 비해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말 안보수사단에 배치할 경감 이하 대공수사관 60여명의 면접을 진행했다. 142명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안보수사단은 현재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80명 안팎만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수사국은 간첩 사건의 본격 수사 착수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첩보 자료 검토만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이 대공수사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해 요청한 국정원 직원 파견도 1월 중으로 예상됐지만 양 기관 간 물밑 갈등으로 인해 언제 파견이 이뤄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파견 직원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의 깊이와 범위 등 세부적인 논의서 의견이 달라 2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원도 부족한데 경찰청 안보수사대 수사관 43명 중 50%는 물갈이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스포츠서 흔히 사용하는 드래프트(Draft) 방식을 도입해 ‘안보수사 인력 풀’로 지정된 664명의 예비후보 중 본청으로 영입할 인재를 찾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
부활의 기반 닦나

안보수사 업무가 경찰 내부서도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만큼 수사 인력의 절반 교체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인력 교체를 위한 인위적 평가에 불만도 커졌다. 안보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둔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인사 운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역량 미달 수사관을 퇴출시키겠다며 사상 최초로 시도청·경찰서 안보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을 평가했다. 팀장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계획에 당시에도 반발이 만만찮았다.

내부 불만에 이어 국정원 파견 직원이 늘어나면서 안보수사국 경찰들은 과거와 다를 바 없어졌다고 지적한다. 국정원의 파견 직원이 늘어난 이후에는 아예 대공수사권 법 재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파견 직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현장 수사 과정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국정원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3급 처장이 파견을 오기로 한 것도 전문가가 온다기보다는 사실상 경찰의 대공수사를 지휘하러 오는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법 체계상 국정원은 직접 대공수사가 불가능하고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와 관련한 정보를 경찰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국정원장은 경찰, 검찰 등 안보침해 범죄를 다루는 유관기관의 수사에 국정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해당 시행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뒤 유관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 협력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줄다리기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추적활동과 정보분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출국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입법 예고 당시 제정안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 열람과 복사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증거 수집 적법성·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정원은 이를 수용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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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