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이하 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2018년 1억3401만원을, 2019년 8억50만원을, 2021년 3616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골든하인드는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19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및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고발
부당 강요, 가격 구속 행위
또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해당 기간 가맹점에 청구한 광고비는 약 7억8500만원에 달했다.
매출액의 광고비 납부를 거부하는 가맹점에게는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일정 금액을 요구해 총 5억7800여만원을 받았다. 가격 인상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골든하인드는 17개 가맹점이 가격 인상을 반대했는데도 2021년 4월부터 그해 7월까지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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