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전략> 창업 성공 조건 ‘넛지’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는 방책을 준비해야 한다. ‘넛지(Nudge)’ 프랜차이즈가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넛지(Nudge)’는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이 공저한 책 <넛지>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원래 ‘(특히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의 영단어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로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 넛지다. 

넛지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유연하고 비강제적으로 접근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에 바탕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넛지 프랜차이즈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과당광고로 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고객은 둘이다. 창업 수요자인 창업자와 가맹점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다. 

슬쩍 찌르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가맹본부를 거부하면 그 프랜차이즈는 성공할 수 없다. 소비자가 인정하고 창업자가 제 발로 찾아오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넛지 프랜차이즈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더욱 높아지면서 넛지 프랜차이즈는 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창업 초기부터 고객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가심비와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내놓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 고객 만족도가 높아야 재방문이 이뤄지고 그런 점포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은 언제든지 비합리적인 직관과 편견에 따라 이탈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계속 붙들어 놓기 위해 겸손하고 또 겸손하면서 신제품 출시로 고객 만족에 온 신경을 써야 한다. 

이처럼 고객의 행복한 소비를 유도하는 가맹본부는 강요 대신 자발적인 선택을 하도록 넛지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대구서 직영 1호점을 오픈한 ‘덤브치킨’은 국내산 9호닭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단돈 9900원에 판매하면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고객만족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면서 넛지 프랜차이즈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타인이 이미 만들어놓은 브랜드 가치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프랜차이즈 이점을 잘 활용하면 보장된 맛과 기술력으로 급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업가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경쟁이 심하고 부실과 거품이 많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광고를 통한 무리한 사업 전개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된다. 창업 초기에는 가맹점을 하나하나 개설할 때마다 반드시 그 가맹점 매출을 본 궤도에 올려놓은 후 다음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타인 선택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고객 우선 고려하는 정책 펼쳐야”

넛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과대한 가맹점 모집 광고로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심어주는 대신, 땀 흘려 일하는 보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 회사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창업 초기부터 완벽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하다. 

가맹점 모집 광고를 안 하니 비용이 절감된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가맹점 창업자들에 돌아간다. 창업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포입지에 관한 매뉴얼 설계도 까다롭고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입지조건이 덜 좋은 점포에 입점하는 가맹점 창업자의 잘못된 선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넛지 프랜차이즈는 창업자들이 더 나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잘 설계해놓고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가맹점이 증가하는 길을 걷는다. 덤브치킨은 일평균 100마리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입지를 선별하고, 가맹점의 수익성을 매출의 20~25% 선에 맞춰 브랜드 설계를 했다. 

자영업 창업은 어느 정도 기간을 영업해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단기간 영업은 웬만큼 수익성이 높아도 점포 구입비, 인테리어비 및 시설비 등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생계에 보탬이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창업자들의 마음은 몇 년 못 가 창업초기 의지는 사라지고 힘든 일에 싫증 내기 일쑤다.

이때 가맹점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본사의 자유로운 개입, 즉 넛지가 필요하다. 

가맹본부는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가맹점과의 브랜드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내야 한다. 가맹본부가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가맹점과 협력업체도 본사와 교감하고 함께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브랜드 자부심도 느끼는 가맹점들은 대부분 장수 가맹점이 된다. 

이같이 넛지 프랜차이즈는 무엇보다 똑똑한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가 필요하다. 선택 설계자는 공부를 많이 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해서 실무 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현상과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인지 능력도 있어야 한다. 다양한 경제 주체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 설계자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문제는 가맹본부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먹구구식 경영이 많아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가령 본사의 판매관리비가 너무 높은 것도 개선돼야 한다. 최고 경영진의 능력이 부족한 회사가 많다 보니 직원만 많이 채용하는 구도가 형성돼있다.

소비자와 가맹점 및 협력업체의 이익부터 챙기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비용을 줄여야 가능하다. 본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지속적으로 브랜드 성장에 투자할 수 있다. 


최고 경영진부터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진 프랜차이즈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서 소비 트렌드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CEO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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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br> ‘장기 집권’ 노림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