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조업계가 순풍을 타고 있다. 타 업종에서 상조업에 발 들이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게 공공연한 상황일만큼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다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선두권 업체들로 돈이 몰리는 구조가 공고해지는 동안 대다수 상조업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상태다.
과거 대다수 상조업체는 가입자가 약정된 금액을 매월 2만∼4만원씩 약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선불식 상품을 내세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례식을 치를 때 한꺼번에 목돈이 들지 않는 장점이 부각되는 방식이었다. 선불식 상품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를 토대로 상조업계는 2010년대 중반경 등록업체 약 300개, 가입자 수 5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잘나가는
최근 행보
그러나 덩치가 커진 것과 달리 상조업계의 기초체력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우후죽순처럼 업체가 늘어난 데다,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재정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조업체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이 여파로 2010년대 접어들 무렵 자본력이 열악한 상조업체가 줄폐업하는 현실이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상조 가입자가 선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상조업계는 수년 전부터 기존의 상조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상조 상품을 다른 분야와 연계하는 전환을 시도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게 보편화됐고, 이를 토대로 상조업계는 제2의 전성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지난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규모는 8조389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4916억원 증가했다. 상조 가입자는 5년 만에 약 50% 늘어 지난해 말 기준 75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화·핵가족화에 따라 전문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진 상태에서 상조업체들의 영역 넓히기 작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양상이다.
서비스 상품 다각화 작업이 순조롭게 정착된 결과 상조업계 상위권 업체들은 선수금 규모를 크게 불릴 수 있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4월 말 기준 업계 최초로 선수금 2조원를 돌파하며 1위를 재확인했고, 대명스테이션,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등도 선수금 1조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교롭게도 상조업계의 고공행진은 뜻하지 않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순항하는 상조업계를 타 업종에서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상조업 진출 의지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보험법에서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보험사의 상조시장 진출이 막혀 있다. 상조업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은 신사업 진출의 일환으로 상조업계 진출을 위해 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815만명이던 62세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1900만명이 되고 상조 서비스도 늘어날 것”이라며 “요양·상조와 사업 연관이 높은 생명보험사가 서비스를 결합해 토털라이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극심해지는 소수 독점 흐름
군침 흘리며 생보업계 관심
생보사의 상조업 진출 가능성은 기존 상조업체에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일단 생보사가 상조업에 진출하게 되더라도 선두권 상조업체가 당장 생존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나머지 상조업체들은 다르다. 자본력을 앞세운 생보사의 진출은 특히 덩치가 작은 중·소형 상조업체에 엄청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상조업계가 맞이한 활황이 중소형 상조업체들의 획기적인 외형 성장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다. 온전히 업계 활황의 수혜를 누린 건 선두권 업체들이었고, 이는 선두권과 나머지 상조업체 간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상위권 선수업체가 보유한 선수금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곧 상조업체 사이에서도 상위권과 나머지 업체 간 체급차이가 현격함을 뜻한다. 가입자가 1000명 이하인 하위 회사와 비교하면 상조업계의 대·중소사 간 격차가 드러난다. 하위 회사는 전체 가입자와 선수금의 0.1%만 보유하고 있다.
생보사가 상조업계에 진입하면 중소형 상조업체들은 생존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여전히 기준선인 자본금 15억원을 겨우 충족시키는 상조업체가 부지기수다. 최악의 경우 2010년대에 접어들 무렵, 자본력이 열악한 상조업체가 줄폐업했던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시 가입자는 ▲부도나 폐업 후 다른 상조업체로 인수될 시 납부한 돈을 떼이거나 서비스가 제한되는 사례 ▲중도해지 시 턱없이 적은 해약환급금 ▲가입된 상조업체의 연락두절 등에 노출된 바 있다.
폐업 시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수금은 50%다. 만약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사실을 제때 인지 못한다면 이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한때 300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현재 70여개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재무 기준을 더 강화할 방침이기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영세업체들이 또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등록 요건인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준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곳곳에
허점 투성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상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해 중소 상조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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