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㊹북한 속 지옥의 앞과 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8.07 14:40:58
  • 호수 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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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밤이 되자 천정에서 쥐가 찍찍거리며 소란스레 뛰어다녔다. 늙은 남자는 술냄새를 풍기며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오더니, 괴로워 움직일 맥도 없는 처녀인 저의 몸을 사정없이 막 유린하였다. 

나는 아프고 서러워 날이 샐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차가운 물에 빨래를 했다.

극단적 선택
시도 발버둥

시골 농가 일이란 건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일도 안 하고 건들대던 남자는 술만 마시면 하루 밤에 댓 번도 달라붙어 괴롭히는지라 기절할 지경이었다.

농사꾼들이 할 일이 없는 긴긴 겨울에 늙은 남자는 빚돈을 내어 마작 놀이나 술판을 벌여대었다. 밤이면 바삐 웃통을 벗어 남자가 나를 들어 이부자리 위에 눕힌 후 옷을 다 벗길 사이도 없이 달라붙어 씨근거렸다.

마을에서는 어디서 저런 선녀 같은 고운 조선 색시를 데려왔는가 하며 칭찬을 했다. 하지만 궁색한 살림을 나름 꾸려 나가려 애쓰던 내게 돌아온 건 늙은 남편의 뭇매질이었다.

마작 놀음에 돈을 다 처넣었으니 집에는 먹을 식량도 쓸 돈도 없이 빈털터리였다. 술주정이 심한 남자는 나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며 트집을 잡고 술만 먹으면 귀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나는 몇 번이나 자살할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한숨을 씹어 삼키며 기를 쓰고 살아내려 발버둥을 쳤다. 어머니 소식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저 멀리 지옥 같은 북조선에서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를 아빠, 엄마, 동생들, 오빠의 행적도 찾고 언젠가 좋은 세상 구경도 하고 싶은 욕망에 차마 결단이 서지 않았다.

나를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 생각으로, 살아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자나깨나 나의 소식만을 기다리며 눈물 흘리고 가슴 앓을 어머니를 위해 나를 희생하자는 생각을 했다.

마을 할머니들과 아줌마들이 틈틈이 자기 집에 나를 데려다가 같이 놀며 말동무도 해주곤 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의 정 앞에 나는 괴로움을 삭이며 살 용기를 얻었다. 어느 소수민족 출신 아줌마한테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중국 농촌엔 장가 못 간 사람이 많아요. 환갑이 되도록 여자 맛 못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여자들 데리고 놀다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팔아먹지요. 우린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해요. 사이가 나빠지면 신고하니까. 죄없이 져주면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우린 값이 없는 몸이니까 가족 내에서도 업신여기는 게요. 아이를 낳고 살아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막 대해요. 어떤 날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어떤 날은 시아버지란 사람이, 또 어떤 날은 시아주버니라는 사람이 요구하고…. 그게 우리뿐 아니라 다 겪는 고통이랍니다.”

말로만 강성대국…사실상 지구상 최빈국 근접
탈북하다 함남 농촌으로 추방 “남의 일 아냐”

아, 다른 나라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운명이 이렇게 기구하지는 않을 텐데..... 멀고 가까운 곳곳에 어쩔 수 없이 숨막히게 살고 있을 수많은 북한 여자들.....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는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도록 만든 북한 사회가 저주스러웠다.

이국 땅에서의 설움은 크나큰 고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의 깨우침을 주기도 했다. 만일 북한이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팔리는 몸이 되었겠는가?

말로만 강성대국을 부르짖는 북한은 어찌하여 한 국가로서 많지도 않은 인구를 먹여 살리지 못해 수많은 인민들이 이국 땅에서 헤매게 하는가?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하였는데, 지금도 중국 땅에서는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가녀린 생명의 빛을 잡고 서럽게 울고 있다.

수많은 북조선 여성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팔려가 아이를 낳고 살지만,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다만 씨받이일 뿐이다.

늙은 남자는 내가 도망칠까 봐 늘 경계하며, 집을 나가면서 자물통을 잠그고 들어올 때는 칼을 든 채로 막 협박했다. 의심이 심해 쇠사슬로 내 발목을 묶어 개처럼 기둥에다 매 놓을 때도 있었다.

그는 알아듣지 못할 중국말을 지껄이며, 창고에 있는 도끼로 머리를 짝어 부대자루에 넣어 야산에 묻어 버리겠다는 듯 무서운 시늉을 하며 겁을 주곤 했다.

아아, 생지옥이었다. 마음속 깊이 꿈이 하나 있었건만 이젠 이룰 수 없는 허상이었다.

‘부지런히 일하여 돈을 벌어서 엄마를 꼭 모셔 오리라. 아니, 이곳으로 모셔 오진 못할망정 고국 땅에서나마 편안히 해드리리라.’

새해 초에 하도 고향 소식이 궁금하여 겨우 기회를 봐 전화를 걸었더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딸의 탈북으로 인해 함경남도 어느 이름 모를 농촌으로 추방당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은 내 마음은 뼈가 저미도록 아팠습니다. 비통한 후회는 이미 때늦은 것이었다.

‘불쌍하신 나의 엄마, 지금쯤 어느 산골짜기에서 헤매며 모진 고생 하고 계실까. 아, 자식 된 도리를 못할망정 어머니께 고통만 겪게 하는 이 죄 많은 딸자식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요?’

봄이 오자 어떤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며 농사일을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험한 땅을 갈아 암소처럼 농사일을 하면서 슬픈 영혼의 울음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런 비인간적인 생활을 반년나마 하였을까, 그러던 어느 날 늙은 남자는 빚돈에 쪼달린 나머지 나를 비밀스레 팔아 버렸다.

그리하여 난 다시 흑룡강 목단의 어느 시골집 홀아비 한족 남자한테 얽매이게 되었다. 그 집의 남자는 한쪽 다리가 장애인데다 성격장애까지 지닌 이상한 사람이었다.

나라 없는
백성들

그는 밤이면 혀로 자신의 온몸을 핥으라고 강요했다. 나이 차이도 많고, 또 스무 살 난 불량스런 아들이 행패를 부리는 막된 집안이었다.

너무 서러워 내가 밥도 못 먹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자 그들은 교대로 마구 때리면서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목숨 걸고 탈출의 길을 선택하였다.

한밤중에 남몰래 맨발로 수십 리를 걸어 겨우 길림 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동족인 조선족 마을을 찾기 위해.....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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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