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뒷북 수사 내막

2년 가까이 수박 겉핥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2년 가까이 수사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박영수 전 특검이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타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검찰이 수박 겉핥기 수사로 기소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지 1년10개월이 지났다. 기자(김만배)·변호사(남욱)·회계사(정영학)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갈래인 50억 클럽 수사는 안갯속이다. 의혹을 받는 인물 중 절반이 살아남았다. 여전히 구속되지 않은 생존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무딘 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들은 ‘대장동 일당’과 밀접한 관계였다. 김씨가 운영한 화천대유 자문단에는 권순일·박영수·김수남이 포함돼있었다. 화천대유서 근무한 곽상도·박영수의 아들·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액 퇴직금·대여금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여가 됐으나 수사 결과는 ‘빈손’에 가깝다. 검찰이 유일하게 재판에 넘긴 곽 전 의원은 1심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달랐다. 재판부는 “피의자(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혐의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재판 과정서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속영장에 담겼던 박 전 특검의 핵심 혐의는 뇌물이 주를 이룬다. 2014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김씨 측 컨소시엄인 ‘성남의 뜰’에 참여케 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도 발급하도록 하는 대가로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

수차례 압수수색에도 법원 설득 못 해
사무실 PC·서류 증거인멸 1년 벌어줘

이후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면서 박 전 특검은 여신의향서 발급만 돕기로 하고 대가 역시 200억원서 50억원으로 줄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8억원은 이미 박 전 특검에 건네진 것으로 봤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하는 범죄혐의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인지부터 태클을 걸었다. 자신이 이사회 의장을 지낸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과 무관하다는 박 전 특검의 논리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은 8억원 수수 등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의문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8억원 중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자금으로 받았다는 3억원에 관해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도 “김만배와 이기성(박 전 특검의 인척)의 거래였고, 자신을 거쳐 갔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씨 등의 지시로 이씨가 조성해 박 전 특검에 전달한 5억원의 최종 ‘도착’지는 김씨다. 이씨에게 받은 5억원을 박 전 특검이 김씨에게 다시 보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은 5억원을 김씨에게 보낸 이유가 ‘50억원 약정’과 맞물려 있다고 봤다.

나중에 받기로 한 50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화천대유 증자대금(지분투자)’ 성격으로 5억원을 보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나섰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에 재직하는 동안 임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고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한 채를 저가 분양받아 8억원의 시세차익도 얻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얻은 이익 일부는 박 전 특검의 아내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를 통해 취한 경제적 이익이 25억원에 달한다는 걸 알면서도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
김수남·권순일 올스톱

검찰은 곽 전 의원 재수사에서 호반건설 압수수색 영장 등에 아들 병채씨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 전 특검의 딸도 아버지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을 압수수색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재직(2016~2021년)하며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시점은 국정 농단 특검 활동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제일가는 특수통 소릴 들었던 양반”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논리를 펼 것인지 예상해 증거를 없앴다는 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특검은 휴대폰을 부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무실 PC 기록과 서류까지 없애 물적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에 올라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던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대표 사건의 선고 시점에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8차례 방문한 기록도 나왔다.

늑장 기소


김 전 총장은 김씨 부탁으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만배 공소장’엔 김 전 총장이 대장동 사건이 터진 2021년 9월 김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적시됐다.

검찰을 믿지 못한 야권은 지난 4월,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얘기다. 그전까지 검찰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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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