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 김은경호 30일 기록부

산으로 가더니 내려오질 않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 문을 열어젖혔다. 연일 당의 아픈 곳을 찌르며 개혁을 촉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내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분골쇄신’의 의지가 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동아줄이 될지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모양새다.

고군분투

혁신위는 닻을 올리기까지도 갖은 풍파를 겪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과거 발언에 발목을 잡혀 낙마했다. 과거 이 이사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했던 것이 흠으로 작용했다.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새로운 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했다. 이를 시작으로 혁신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인 11인 체제를 갖췄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로부터 당원과 소통이 잘 되는 민주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받았다.

혁신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논란에 직면했다. 김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해 “(검찰에 의해)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김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두 인물이 쏘아 올린 화살은 ‘리더십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대표에게 그대로 꽂혔다.


우여곡절 끝에 출항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웠다. 당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가 먼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체포동의안 포기를 선언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은 의원들 개개인의 권한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며 살며시 선을 그었다.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겠냐는 입장이다. 혁신위가 원외 인사 위주로 구성된 만큼 당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서 1호 혁신안에 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란봉투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혁신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자 이 모습을 본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혁신안 들이대도 눈·귀 닫는 민주
벼랑 위의 김…혁신위 위한 혁신?

민주당은 끝내 1호 혁신안을 매듭짓지 못한 채 2호 혁신안이라는 과제를 또 하나 떠안았다. 1호 혁신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의 일이다. 두 번째 혁신안은 면피성 ‘꼼수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었다. 단순히 복당 벌칙을 규정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무소속)을 비난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년 전대 돈봉투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무소속)이나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꼼수 탈당’이라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혁신위가 꼼수 탈당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하고 얼마 뒤 기다렸다는 듯,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던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복당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다시 품으면서 혁신위는 물론 당의 위상까지 단숨에 추락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이나 쇄신, 반성과 변화 같은 말은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호신위’로 전략한 혁신위를 해체하라는 목소리 역시 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를 두고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갈팡질팡하는 혁신안이 비명(비 이재명)계, 친명(친 이재명)계 그 어느 쪽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당초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 ‘공천 룰’ 등 굵직한 현안에 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사소한 난관조차 헤쳐 나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1호에 이어 2호 혁신안까지 ‘뭉개기’로 끝난다면 혁신위 자체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민주당을 향해 “현재 의원들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절박해보이지 않는다.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며 ‘사랑의 매’와 함께 따끔하게 질책했다. 스스로가 ‘외부 인사 중심의 혁신위를 구성할 정도의 위기’라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의 의지가 없다는 민주당에 공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혁신위가 조급했다”며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 빠르게 혁신안을 만들어도 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호신위’로 전략?
“당장 해체” 목소리 커져

혁신위를 위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소통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2일 혁신위는 사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연달아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서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들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위 무용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의 쇄신이 이 대표를 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굴러가는 한 혁신위의 활동 범위는 제약적일 것이란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앞서 혁신위가 발표한 안들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이유 역시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여론과도 연결된다.

‘혁신안과 궤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을 설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민주당서 일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앞으로 (의원들을)설득해야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소그룹 단위의 만남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김 위원장을 찾아 의견을 피력한 의원도 있는 만큼 혁신위는 당분간 당 안팎과의 소통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혁신위는 소통을 통해 민심잡기에도 나섰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혁신 제안을 받기 위한 창구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회의론

다만 혁신위가 민주당 쇄신에 끝까지 힘을 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도, 생각도 없는 이들은 떠먹여 줘도 소화하지 못한다는 회의론이 작게나마 존재하기 때문이다. 1호 혁신안이 발표된 지 3주나 지났던 14일, 민주당 의원 168명 중 31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쇄신을 성공적으로 견인할지는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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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