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5인 미만 직장 성토장 가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로 근로기준법이 제정 70주년을 맞았다. 오는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각지대’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일요시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봤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이 열렸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5인 미만 직장서 근무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은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4명이 현장서 증언했고 1명은 영상으로 대체했다.

똑같이 일해도…

영상을 통해 5인 미만 직장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증언한 A씨는 ‘휴가를 내지 못해’ 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직장인의 현실이 이를 성토하는 자리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날 현장 참석자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추가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직장서 일하는 근로자는 313만8284명에 이른다. 전체 근로자의 17%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직장서 일하는 근로자가 5명이 안 된다는 것. 그 이유로 이들은 늘 해고의 위험에 벌벌 떨고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직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과 같은 규정이다.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역시 5인 미만 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이미소 공인노무사는 5인 미만 직장인의 1시간과 5인 이상 직장인의 1시간은 노동의 가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5인 미만 직장서 일하는 근로자는 똑같은 1시간을 일해도 5인 이상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가 근로기준법 예외 기준을 정할 때 5인을 기준으로 정한 데엔 어떤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예외에 해당
“단계적 아닌 전면 적용”

이날 행사에는 보복성 해고를 당한 프리랜서 강사, 직장의 부당한 일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지만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근로자, 사회복지시설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해고당한 사회복지사, 고용주의 갑질에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 등이 발언했다.

일부 당사자는 발언 과정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고용주로부터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 등 모욕적인 폭언은 일상이었고 분 단위로 업무보고를 해야 했다. 시도 때도 없는 업무 연락 등을 받는 갑질도 다반사였다. 5인 미만 직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고용주는 회사 메신저 공지사항에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해고로부터 자유롭다”고 써놓기도 했다. 


커피로스팅 회사에서 일했다는 B씨는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 욕하거나 메신저에서 괴롭히면 법이 지켜준다. 하지만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선 왜 상시 근로자 수로 제한해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별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인정되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직장인의 18.3%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직장 근로자(9.9%)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직장인 또한 56.5%로 직장인 평균(48%)보다 8%p 높게 나타났다. 

또 초과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한 질문엔 300인 이상 직장 근로자의 57.1%가 ‘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직장 근로자는 36.7%에 불과했다. 유급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300인 이상 직장은 81.3%로 나타났지만 5인 미만 직장은 56.7%에 그쳤다.

명절이나 공휴일 등의 ‘빨간 날’ 역시 5인 미만 직장인의 절반이 ‘쉬지 못했다’고 답했다.

‘313만8284명’ 전체 17%
괴롭힘 금지법도 미적용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직장이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사각지대를 어떻게든 없애야 한다는 점에는 폭넓게 공감하고 있다. 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은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같은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다. 

문제는 적용 범위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해고 제한 규정 등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지금 당장 어렵지만 현 상태서도 대통령령을 바꿔 5인 미만 영세 직장 근로자에게 휴가와 할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면 적용서 한걸음 물러나 ‘단계적 적용’을 시사한 것이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5인 미만 직장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다. 단계적 적용이 아닌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직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취약성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5인 미만 직장 근로자는 훨씬 많이 일하지만 훨씬 적게 받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조건이 저하되고 있다. 심지어 적용돼야 하는 법도 어겨지는 것이 일쑤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즉 노동의 범법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덜 받는다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해고된 박주연씨는 “5인 미만 직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건가”라며 “이런 차별은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며 국가가(근로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제라도 5인 미만이라는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직장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일터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서 이번에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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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