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토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A씨의 피눈물

“살았는데 슬프네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서면 부근서 발생했다. 전과 19범인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 및 성폭력을 행사했던 게 핵심이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유튜버가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재점화됐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노력으로 이씨의 추가 성폭력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상황을 들어봤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참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을 지켜봤으나 검찰이 가해자 이모씨에게 구형한 징역 35년에 미치지 않는 20년형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A씨는 “1심서 12년이 나왔다. 출소 후에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내 목숨이 8년 연장됐다고만 생각한다”고 억울해했다.

“어떻게 살지
막막한 지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5월22일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서 30대 초반 남성 이씨가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 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 폐용 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다.

한 달의 병원 치료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도주 후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에 부산 사상구의 모텔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씨의 핸드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피해자가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은 8분간이다. 이 동안의 행적은 미궁 속에 빠져있었다.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A씨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복부가 보였으며, 바지 버튼과 지퍼가 열려 있고 벨트가 풀려 있어 체모가 보였다. 속옷은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어 가해자가 성폭력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1992년생인 이씨는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형사 입건 18회에 달하는 범죄자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강간 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했고, 18세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질렀다. 또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을 자행해 언론에 언급되기도 했다.

심지어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길거리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등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부실했던 경찰 초동수사…성폭행 정황들 놓쳐
‘인면수심’ 전과 19범 가해자 밥 먹듯 감옥살이

전 여자친구 B씨의 경우 이씨가 수감 중 편지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교도소 동기도 “이씨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의 배로 때려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검사와 피고인만 해당)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기록을 볼 수 없었다. 요청조차 거절당했다. 때문에 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역으로 A씨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돼있고, 그 과정서 당사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된다.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만 봐도 ‘가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씨는 재판부에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든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주는 것 아니겠나. 검찰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으로 끼워 맞추고 결국 아무런 흔적, DNA가 나온 것처럼 안 되면 말고 식이다. 살인미수 형량으로 12년은 너무하다”고 강조했다.

“너무합니다”
황당 반성문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서 제대로 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폭행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피해자 본인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씨의 성폭력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피해자를 검진했던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신상공개법
개정 나서야”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성폭행이 의심되지만 일반적인 재판서의 성폭행 인정은 가해자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 진술, DNA가 필요하다. 이씨는 성폭행에 대해 결백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특히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인해 DNA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1심서 살인미수로 기소했다.

A씨는 2심 선고 이후 억눌러오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13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지치기도 하지만 다른 피해자분들이 씩씩하게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됐지만 ‘찜찜한 판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고 이번 살인미수와 관련해서 동기는 중대범죄인 강간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수사 초부터 성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다 보니 직접 체내 DNA 채취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1심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직접 증거가 없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성범죄를 추가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나 또한 의심은 갔지만 어떤 정황증거도 열람할 수 없어 이의제기도 못한 상황이었다. 사실 1심과 다르게 인정된 부분들이 많다. 미필적 고의는 물론이고 반성을 하지 않고 성범죄임을 이미 본인도 도주 후 검색하고 있었으며 심신미약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취지로 20년 구형서 8년이 감형돼 1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 직접적인 강간 증거 이외에는 감형 사유가 없어 보인다. 법률적으론 높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국민들이나 제가 보기엔 적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검찰의 35년 구형서 15년 구형이 줄었고 딱히 감형받을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살인미수가 아니라 ‘우연히 살인미수에 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죄질이 미수의 형량으로 그쳤다고 생각하기에 아쉬워하는 것 같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곤란한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1심 12년→2심 20년
“내 수명 8년 늘은 셈”

A씨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3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다. 사실관계(사실오인 등)는 다시 판단이 불가하고 법리적 오해 등 정해진 상소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이 가능하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양형부당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 2심서 공소장 변경이 돼도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 과연 사법체계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회복적 사법이란 걸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범죄는 많고 그만큼 여러분들과 같은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는 뜻이다. 절대 혼자 불쌍한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있는 힘껏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현행법상 기소 이후엔 신상 공개가 제한돼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오래전에 찍은 사진만 제공돼 범죄 혐의자의 최근 모습을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2019년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에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당사자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범이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경찰이 촬영한 ‘머그샷(mug shot·인상 착의 기록 사진)’을 내놓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만 공개된다.

“죽을 때까지
포기 않겠다”

언론의 신상 공개도 제한되고 있다. 대법원은 1998년 강력 사건 피의자가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실명 보도는 허용될 수 없고 공공성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피의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앞서 언론이 실명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후 언론사들은 피의자의 실명을 알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표하기 전까지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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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