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상 순직을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순직 일형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또는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 직무수행, 교육 훈련 또는 폭행 등으로 사망한 경우 대부분 2형으로 분류하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혹은 자해로 사망한 경우 3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개인의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원인이 될 경우를 일반사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국방의 의무를 책임졌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된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취재: 차철우/김민주/남정운
사진: 고성준/박성원
촬영&구성&편집: 김희구/김미나/임동균
일러스트: 정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