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범죄 온상 ‘비대면 앱’ 뭐길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12 15:24:23
  • 호수 1431호
  • 댓글 0개

눈에 불을 켜고…나쁜 놈들 드글드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비대면 앱은 한정적인 인간관계를 넘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장점이 단점으로 변했다. 살인·성폭력 범죄자가 피해자를 물색하게 위한 방법으로 비대면 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지난 6일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새벽 긴급 체포된 이후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 

정유정
사건은?

이후 5일간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경찰의 증거 제시와 가족의 설득 등으로 5일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사용한 것은 과외 앱이다. 과외 앱은 학생이나 학부모 거주지 근처에 살고 있는 과외 선생님을 찾아 연계해준다. 학생들은 특정 부분 학습 보충을 원할 때 과외 앱을 활용한다.

과외 앱은 과외 선생님의 전공과 자격증, 이전 경력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선생님을 제공한다. 학생은 출신 학교와 성별, 과외 가격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과외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또 학생은 과외 선생님의 수시 합격 사례,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검색과 열람이 자유롭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과외 앱을 사용하는 과외 선생님은 모두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는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선생님은 개인 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노출된다. 


여기서 정유정은 피해자로 명문대생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간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었던 것을 지목해, 그가 피해자의 신분과 정체성을 훔치려 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는 혼자 사는 여자였고, 정유정은 피해자 물건인 휴대전화, 주민등록증을 챙겼다. 이런 점을 볼 때 정유정이 검거되지 않았으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살았을 것이란 추측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과외 앱을 삭제했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누리꾼들은 “과외는 집에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신원도 알 수 없고, 거짓 신원으로 등록할 수 있지 않냐” “원래는 과외 앱을 편하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해당 앱으로 과외 못 시키겠다” “원한이 있어서 살인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살인·성폭행·사기…먹잇감 물색
‘무서워서’ 서둘러 지우는 사용자

비단 과외 앱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비대면 만남 앱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피해자는 나이·신분을 망라하고, 이는 가해자도 마찬가지다.

데이팅 앱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온상지다. 20대 남성은 2020년 7월 채팅 앱을 통해 10대 여성에게 접근했다. 20대 남성은 당시 자신의 나이를 19세라고 속였다.


이후 10대 여성에게 같이 게임 방송을 보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이 남성은 다른 10대 피해자를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게 된 것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다.

가해자들은 랜덤채팅 앱과 같은 ▲채팅 앱 44.7% ▲메신저 21.0% ▲SNS 18.9% ▲온라인 게임 8.2%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는 2021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2671명(피해자 3503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75.6%는 성인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35.5%)이 가장 많았고, 강간(21.1%), 성착취물 범죄(제작·유포·판매·소지·시청 등 15.9%) 순이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전과 5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적도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9시쯤 평택시 동삭동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서 중학생 B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B양이 채팅 앱에 “담배를 사달라”는 글을 올리자, A씨가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양을 유인해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해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씨에게 도망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 차량번호를 특정했고, 다음 날 오전 1시40분 서울 강동구 A씨의 집 인근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위험천만
랜덤채팅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전과 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육군 장교가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 100여명을 성착취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1일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전담수사대에 따르면 강원지역 육군 모 사단 중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중위는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채팅 앱을 통해 접근한 청소년 100여명을 상대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법은 계획적이었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과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했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피해자들이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협박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 성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알려졌다. 이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인범죄전담수사대는 수사 결과,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점점 좁혀오는 수사망에 중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된 중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서 2시간 분량의 성 착취 동영상 1000여개를 발견했다.

비대면 앱으로 사기를 당하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는 가짜 프로필을 내걸고 채팅 앱에서 사기를 친다.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C씨를 구속 송치했다. 채팅 앱에서 30대 여성을 속여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C씨는 지난해 4월7일부터 18일까지 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53차례에 걸쳐 1억99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남의 사진을
가짜 프로필

당시 C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남의 사진을 가져와 자신인 것처럼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여성에게 접근했다. 환심을 산 C씨는 “운영 중인 업체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모두 갚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여성은 자신의 사정에 공감해준 C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결국 12일간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 돈을 빌려 C씨가 안내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 


C씨의 범행은 여성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돈이 부족해진 여성이 가족에게 돈을 빌리려 하자 범죄임을 의심해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C씨 신원을 지난해 특정했으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올해 그의 병원 치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난달 8일 인천 지역의 한 병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앱 프로필과는 다르게 무직이었고 재산도 없었다. 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C씨는 여성에게 받은 돈 모두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광주 모텔 청테이프 살인 사건’ 뒤엔 일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와 만남을 알선하는 SNS 채팅 앱이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4일 광주의 한 모텔서 50대 여성이 청테이프로 양손이 결박당한 채 숨진 것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모텔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50대 여성의 시신은 손과 얼굴 등이 청테이프로 감싸져 있었고, 옷가지가 벗겨진 상태였다. 50대 여성의 가족은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색 끝에 발견했다.

심리적 유대관계 형성
착한 척 접근해 범행

50대 여성은 앞서 동생에게 일을 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광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날 오전 6시50분에 해당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객실을 빌린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봤다.

해당 사건의 이면에는 SNS 채팅 앱이 있었다. 당시 50대 여성이 묵을 모텔 객실을 빌린 남성은 SNS 채팅으로 만난 사이였다. 가해자는 지난 3일 오전 6시 SNS 채팅을 통해 출장 마사지사인 피해자 50대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 가해자는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전남 장성에 있던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줄 테니 마사지를 해달라”며 광주로 올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목적은 마사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성 욕구를 풀어줄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50대 여성은 가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가 묵고 있었던 모텔을 찾아갔다.

가해자의 범행 진술은 귀를 의심할 만큼 황당했다.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수법도 잔인했다. 가해자는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질식시킨 뒤 얼굴과 손을 청테이프로 감아 2차로 질식시켰다. 모습은 흡사 미라를 떠올리게 했다.

이들은 모텔서 만나기 전 서로의 이름과 나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채팅 앱 특성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생전 본적도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살인이란 결과를 남긴 것이다.

비대면 앱의 익명성을 빌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비대면 앱은 회원 혹은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공유하는 Q&A 중심의 SNS다. 이용자 절반 정도는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사이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당 앱의 피해자인 중학교 학생 D는 “지난해 3월 중학교에 입학했고, 이틀 만에 왕따를 당했다. 온갖 폭언과 욕설, 그리고 어깨빵을 당했다. 학교서 말려도 계속됐다. 그리고 비대면 앱에 익명으로 욕을 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면, 선생님이 그걸 읽고 화내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왕따도
앱으로

이어 “당시 선생님은 나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말을 했다. 결국 학폭위원회가 열렸고, 학폭은 끝났다. 그러나 아직도 비대면 앱으로 욕을 보낸다.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 학폭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살아 있는 게 대단하다고 했다. 심리검사 결과도 심각하게 나왔다. 비대면 앱으로는 익명으로 ‘죽어라’는 연락이 온다. 결국 내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일까. 그게 답일까”라고 푸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대 개인의 선의에 입각한 솔직한 정보교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간서 중재하는 업체들이 양쪽의 정보가 옳은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주는 단계가 있다면 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