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집회 소음으로 일상에 심각한 피해”

민폐 소음 시위 막을 대책 마련 시급
‘편법’ 집시법, 정치권서 개정 속도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집회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소음 규정을 한 차례만 어겨도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거나, 형법에 시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소음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온 영국 등도 최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 소음 규제 반복 위반 시 현장 체포…일본, 85데시벨 넘기면 즉시 제재


미국 뉴욕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경찰과 관할 지자체로부터 1일 단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 날에 걸쳐 시위가 이뤄질 경우 집회 신고는 최초 1회만 해도 가능한 반면, 확성기 사용에 필요한 소음 허가(Sound Permit)는 매일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

뉴욕 경찰 당국은 소음 허가 신청 시, 일 4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을 막는다. 또 전날 시위 소음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날 소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만일 허가받지 않은 소음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압수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같이 소음 관련 처벌 조항을 형법에 명기한 곳도 있다. 소음 유발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과 구류 등 형벌을 부과하는 식이다.

시위 주최 측, 이목 끌고자 자극적 소음 유발… 해외 주요국은 실효적 대책 시행 중
일본, 85데시벨 넘기면 즉시 제재… 미 워싱턴D.C., 소음 규제 3회 위반 시 체포

워싱턴D.C.에서는 ‘소음규제법(District of Columbia Noise Control Act)’에 의해 상업 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시위자는 현장서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대부분 지자체가 시위 현장으로부터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폭력적 소음’을 의미하는 ‘폭(暴)소음’으로 규정해 원천 금지하고, 이를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선다.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 퇴거와 자택 구금 등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또 85데시벨 이하의 허용된 소음이라 하더라도 가나가와현 등 일부 지자체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1회 10분간 시위 소음 유발 뒤 반드시 15분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강제 규정 도입으로 인근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시위 규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오던 영국은 최근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PCSCA·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Act 2022)’을 제정해 시위 소음 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시위 소음이 주변 기관의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인근 시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

이밖에 ‘연방환경오염보호법’으로 시위 소음을 환경오염과 같은 선상에 놓고 구체적 허용 기준을 세분화한 독일과 신고 단계에서부터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대책 제출을 의무화한 프랑스 등 해외 국가는 일찌감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시위 무관한 일반 시민 기본권 침해 심각…집시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현행 집시법은 시위 참가자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일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시법에 따르면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소음 기준인 85데시벨을 1시간 동안 세 차례 이상 넘기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시위 현장 인근 소음 피해 우려 시 경찰 개입 가능하도록 지난해 법 개정
국내, 시위 무관한 일반 시민 기본권 침해 심각…법 규정 악용해 단속 무력화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5분간 큰 소음을 낸 후 나머지 5분 동안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거나, 1시간에 두 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는 등의 꼼수로 제재를 피하면서 집시법 규정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의 지속 시간, 반복적 재생, 내용 등에 대한 집시법 상 규제는 전무하다.

집시법이 시위자들의 소음을 제재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일반 시민들은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경찰청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74.6%는 ‘집회 소음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들과 함께 기업들도 피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서울시내 기업 사옥 인근은 시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대표적 현장이다. 여론에 민감한 기업을 상대로 모욕적이고 자극적 시위를 벌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근서 개인 A씨가 벌이는 시위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판매 대리점 대표(기아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이와 무관한 기아 주식회사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0년째 소음을 동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업 사옥 부근 시위는 허위 비방과 욕설로 얼룩…협상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
“불쾌감 유발하는 소음 유발은 폭력…해외 사례 참고해 현실적 규제 도입해야”

2022년경에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해 장송곡을 틀고, 인격 모독성 발언과 기업에 대한 비방을 일삼은 A씨에 대해 법원은 기업 측에 해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A씨의 표현 일부가 도를 넘어섰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서 지적한 일부 표현을 고치고 장송곡을 운동가요로 바꿨을 뿐, 이후에도 기업 직원과 인근 시민을 볼모로 한 막무가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 소음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시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초구 SPC 사옥 부근 노조 시위서 소음을 발생시키자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했고, 하이트진로 사옥 인근 주민들은 소음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모두 9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딘 상태다.

한 전문가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 주장을 펼칠 수단이 다양해졌는데 장송곡, 운동가요 등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은 폭력일 뿐”이라며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 소음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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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