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보은 인사 논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
주호영 “뼛속까지 편파적·방탄 댓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민희 전 의원은 방송통신 전문가라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민주당 몫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자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댓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박 대변인은 “뼛속까지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실력 있잖아요.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분이고 그래서 추천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정책 실패에도 장악된 방송으로 근근히 유지해오다가 정권을 잃었음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유지해가려는 노력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건을 일방 강행처리했을뿐만 아니라 이번엔 방통위 상임위원 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언론노조 민언련 등 특정세력에 장악된 방송환경에 대해 커다란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는 인재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진성준·조승래·변재일·이해식·장경태·정필모·최우식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일, 서류를 통과한 ▲김성수‧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19대 국회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그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 7월부터 제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바 있다. 또 2017년 7월부터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의 설명처럼 어느 부분에서 ‘실력이 있는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단순히 ‘경력’에 포인트를 뒀더라면 오히려 민경준 전 사무총장이나 김성재 전 본부장이 상임위원 역할에 더 가깝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 이들은 민주당 몫인 만큼 민주당 출신 인사가 아니라는 핸디캡도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서 미디어특보단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측근으로 분류돼있어 ‘보은인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1년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노동운동 및 민주화의 상징인 전태열 열사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대선 기간이었던 2022년 2월26일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자신의 SNS에 “푸틴(러시아 대통령) 침공은 일제침략과 같다. 푸틴을 규탄한다”면서도 “그런데 구한 말 무능 부패한 왕과 조정이 일제침략을 못 막았듯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준비된 대통령, DJ(김대중 전 대통령) 계승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당시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불안했던 국제정세와 맞물려 이재명 캠프에 악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및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단장만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해 2월14일에는 ‘김포 집값 2~3억원’ 발언을 옹호하려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모욕적 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김포에 2,3억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요, 여기! 2,3억짜리 아파트 있네요”라며 3억2000만원 매물의 김포 원도심 아파트를 공개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그는 대선후보 캠프의 특보단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국민 비판 여론에 직면해야 했는데 ‘능력과 실력’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같은 해 11월8일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쟁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최민희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주장 파장). 그는 자신의 SNS에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를 받아 (명단을)공개해야 한다. 찝찝하다. 애도하라는데 이태원 10·29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2021년 5월31일에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릉 방문 때 단골 음식점 주인 및 주민들과 촬영한 언론 보도 사진을 보고 “강원도는 치외법권 지대” “강원도는 방역 안 하나” 등 지역 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함께 패널로 참석했던 김현아 국민의힘 의원이 “위험한 발언인 것 같다. 꼭 강원도라서 그런가. 요즘은 말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위험한 게 아니고 사진을 꼼꼼히 보시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발언은 강원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의 최문순 전 의원이었던 터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한 케이블TV 토론회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나들목 신설을 확인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1심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지만 2018년 7월26일, 2심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후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신년사면 때 12월31일자로 복권됐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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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