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지자체 유튜버 빛과 그림자

잘하면 ‘신박’ 못하면 ‘헛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튜브에 뛰어든 지도 몇 년이 지났다. 대부분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지만, 나름의 ‘필승법’을 찾아내 흥행에 성공한 채널이 더러 목격된다. 일명 ‘B급 감성’을 담은 영상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재미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유불급. 자칫 선을 넘는 우를 범하면 ‘적극 행정’이 아닌 ‘인력 낭비’로 치부되기 일쑤다.

“요즘 지자체들끼리도 유튜브 경쟁 빡세요(치열하다). 구독자니 조회 수니 이거 엄청 신경써요.” “누가 신경쓰나고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높으신 분들이지.” 서울 강서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공무원 버튜버’가 첫 영상에서 남긴 말이다. 버튜버라는 최신 트렌드에 B급 감성, 직장인의 현실 애환까지 담아낸 영상에 조회 수가 폭발했다.

조회 수 폭발

여기서 버튜버란 버츄얼 유튜버(Virtual Youtuber)의 줄임말이다. 카메라 및 특수장비를 이용해 화면 속 캐릭터가 사람 모습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 캐릭터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서구는 자체 캐릭터 ‘새로미’를 의인화한 모습으로 버튜버를 제작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첫 영상에는 버튜버의 탄생 배경과 강서구 관련 정보가 담겼다. 버튜버를 맡은 공무원은 이를 익살스러운 농담을 곁들여 풀어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지난 2일 오후 기준 조회 수 11만회를 돌파했다. 버튜버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9000명 정도였던 강서구청 채널 구독자는 1만3600여명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지차체 채널이 ‘공직사회는 딱딱하다’는 통념을 깨는 영상 제작에 너도나도 나서게 된 것은 앞서 충주시의 성공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각종 인터넷 밈을 패러디한 영상이 꾸준히 올라왔다. 최다 조회 수 영상은 조회 수 821만회를 넘어선 ‘공무원 관짝춤’으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지침을 유쾌한 방식으로 안내하는 내용이다.

현재 충주시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는 29만명이 넘는다. 이는 충주시 인구(20만8149명)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채널 편집을 담당하는 김선태 주무관과 조길형 충주시장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어 SBS 예능 <지옥법정>에 동반 출연하기도 했다. 

충주시 이어 서울 강서구도 유튜브 화제
필승법은?…B급 감성에 정보 전달 녹여내

강서구 버튜버 역시 충주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강서구 버튜버는 영상서 “혹시 이거 보고 계신 분 중에 살고 있는 시·군·구 유튜브 구독하고 있다 손!”이라고 한 뒤 “없을 거예요.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 충주시 유튜브 구독하시는구나!”라며 “사실 (김선태)주무관님이 너무 센스나 편집점 잡는 게 뛰어나셔서 저희가 고민이 크다. 아마 전국 지자체 다수의 홍보과 직원들이 이분 때문에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농담”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반면 무리한 기획으로 구설에 오르는 지자체도 더러 나온다. B급 감성에 대한 수요를 잘못 파악한 결과다. 철저히 기획된, 고의적인 ‘엉성함’과 이에서 비롯되는 마음 편한 재미가 아니라 저급함에 초점이 맞춰진 B급은 ‘공격 대상’이 되기 일쑤다.


영상을 올린 이가 철저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가장 최근 논란을 빚은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전북도는 지난달 15일 오전 공식 유튜브에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이하 아태 마스터스) 홍보 영상을 게시했다가 오후 들어 삭제했다. 2분41초의 짧은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된 영상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날 전북도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잠시 내렸다”며 “추후 보완작업을 거쳐 영상을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초에도 해당 영상은 다시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새로운 시도? 예산 낭비? 엇갈린 사례
‘선 넘는’ 내용 담았다가 물의 빚기도

해당 영상에는 단 한 번도 이성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중년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마음에 드는 여성과의 소개팅에서 거절당한 뒤, 어린 조카에게 “여자를 만나려면 운동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이후 영상은 그가 용기를 내 아태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하고, 열 살 차이 나는 소개팅 여성과 연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중간에 대회 일정과 종목 등 정보 제공용 자막이 삽입됐지만, 주된 내용은 중년 남성이 아태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하고 20대 여성과 연애하게 됐다는 것이다.

영상 촬영은 전북도청과 주변 카페, 길거리 등에서 약 한 달간 이뤄졌다. 제작비는 1000만원 남짓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일부러 ‘B급 감성’을 의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적절성 시비가 일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대회 홍보 영상서 여자 만나려고 운동한다는 줄거리가 적절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내용이 너무 허술하다” “제작비를 다 어디에 쓴 건지 모르겠다”는 등 완성도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왔다.

논란이 퍼지면서 전북도가 과거 제작한 일부 영상 또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영상은 전북도가 지난해 제작한 진안군 홍보 영상으로, ‘마이산의 불빛과 어우러진 화려한 폴댄스(feat.마이산 남부 야경)’라는 제목을 달고 진안군 공식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 게재됐다.

30초 분량의 영상은 보름달 조형물 앞에서 초등학생이 폴댄스를 추는 모습을 담았다. 이 학생은 폴댄스 전용 의상을 입고 20초가량 기둥을 잡고 빙빙 회전하는 등 폴댄스 동작을 선보인다. 영상 말미엔 ‘진안으로 놀러 와~’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영상 시청자 중 일부는 영상 내용이 지역 관광 홍보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부와 기둥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폴댄스 특성상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필 미성년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밤을 배경으로 등장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선


전북도 측은 “역동적인 춤을 이용해 흥미로운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자 결국 전북도는 SNS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급기야 해당 부서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로 사과하기도 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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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