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 말아?’ 민주당 민형배 복당 딜레마

계륵 같은 공신 ‘어찌할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자 민주당 인사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을 배신했던 사람을 왜 받아주느냐’부터 ‘또다시 배신할 것’이라며 걱정하는 사람까지 불만의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그중 가장 입이 튀어나온 인사가 있다. 검수완박 논란 때 탈당을 감행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정치 검찰’에게 피해를 받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보진영의 몇몇 정치인들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검찰을 비판하며 유명을 달리한 정치인들을 감싸왔다.

배신?

그런 민주당에 국회 내 최다수 의석이라는 기회가 생겼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압승을 거두며 여소야대 정국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17석과 지역구 의석 163석을 챙겨오며 전체 2/3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챙겼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손에 넣었고, 이때 첫 번째로 거론됐던 것은 검찰개혁이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이 곧바로 추진되진 못했다. 말로만 끌고오던 검찰개혁이 힘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대선이 끝난 직후였다. 민주당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검찰개혁은 당장 처리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력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임기 중 법안을 처리하려 했고, 그 기간은 3월 대선 후부터 5월 취임일 전까지인 단 두 달 뿐이었다.이들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민주당표 검찰개혁법은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수완박 법안하에서는 경제·부패 외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

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비틀어 수사권이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하던 당시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박지원 복귀에 무소속 민 의원 주목
검수완박 당시 당 구해준 ‘일등공신’

본래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 ▲본회의 표결이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과 충분한 표가 충분히 없었던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재적 의원  과반수와 법사위 위원 과반수 동의만 필요한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국회법상 이 과정도 쉽지 않았다. 검수완박 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표결에 부치기로 돼있다. 

여기서 법사위원장은 보통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3명, 그리고 제3지대 의원 한 명을 지목해 표결에 부치도록 한다. 그런데, 제3지대 인물로 거론되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의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무소속 의원 한 명에게 남은 의결권을 주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때 민주당을 구해준 것이 민 의원이다. 

그는 자진해서 탈당해 스스로 제3지대로 들어갔다. 민 의원은 민주당 탈당 당시 “탈당이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고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다.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라고 탈당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민 의원이 검수완박 의결에 찬성했고 검수완박 법안은 개시 8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 안팎에서는 민 의원이 위장 탈당을 했고, 검수완박 건이 처리되면 민주당에 다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탈당한 민 의원은 새해가 된 지금까지도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진즉에 복당할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내비친 그였지만 민주당은 아직 그의 복당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 의원 측 관계자는 언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복당은 당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고 당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지도부 ‘말로만’ 끌어안기 추진?
‘국회법 농단 세력’ 낙인 우려도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그에 대한 복당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을 위해 살신성인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아직 복당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4선의 중진 우원식 의원도 본인의 SNS에 “민형배도 복당시키자. 그게 사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당이 필요해서(탈당을) 한 것인데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 의원 본인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과 본인의 복당을 비교하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탈당한 건 잘 아는 것처럼 검찰 정상화 내지는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 축소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박 전 원장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다. 그분의 복당과 제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개적 발언들과는 달리 <일요시사>가 만난 민주당 내부 관계자들은 민 의원의 복당에 매우 신중한 모습이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으로 민 의원의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민 의원의 복당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만일 민 의원을 실제로 민주당에 복당시킨다면 ‘꼼수 탈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당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민 의원이 검수완박을 위해 탈당할 당시 민주당은 “애써 만들어 놓은 국회법을 농락했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꼼수 탈당”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들어야만 했고,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충성?

한 민주당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거(복당)를 해주는 것은 당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일단 당이 처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민 의원이 억울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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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