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학원, 미용실 등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의 57%가 본사가 정한 필수 품목 가운데 필요 없는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9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올해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필수 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8.5%로 나타났다.
계속가맹금 수취방식 중 60.4%의 가맹본부가 차액 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2%의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식 차이는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43.4%의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1.5%의 가맹점주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납부한다고 응답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 발표
79% 필수 품목 축소·직접 구입 찬성
한편, 81.1%의 가맹본부가 인센티브 제공 시 계속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맹점주는 계속가맹금 적정 납부방식으로 차액가맹금 방식 45.5%, 로열티 방식 54.5%로 응답했다.
구입 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 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 강제 요구 거부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p 증가했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조사됐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인지율 71.7%) 및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인지율 87.2%)를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 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